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04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041월 중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에서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123, 2004.07.22.)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08.10.)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08.12.)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09.02.)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를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의 재활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09.02.)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11.24.)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신 체 부 위

어 깨

팔꿈치

손목/

분당 반복 작업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07.07.)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보건규칙 제1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7조제2)

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제3)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1항제1)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대표가 대신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참여에 응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중재를 받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근골격계질환예방 업무편람 19)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시행지침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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