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시 발생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

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2.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3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03.17.)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03.18.)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대행 가능 여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역에 소재하다가 타기관 지정지역으로 이전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03.18.)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9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03.19.)

 

 

매일 1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 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성소다 투입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정의)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04.08.)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0조 제8(임시작업) 9(단시간작업), 421조 제1(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1. 8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1. 현재 규정상 1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을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04.09.)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04.30.)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 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

2.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

4. 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1회 측정이 가능함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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