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 및 종류
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다만, 현물 지급이 원칙이므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4일 이상의 요양일 것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 의해 요양 보상
② 지급 기간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까지 지급
③ 지급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 처치, 수술, 의료시설의 수용, 간병료, 이송료,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 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
- 3일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할 것 3일 미만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음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② 지급 기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
③ 지급 범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 고령자의 경우 감액 지급(단, 61세 전 업무상 질병,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의 경우 2년간 유예)
나 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66세
| 67세
|
감액비율
| 4 %
| 8 %
| 12 %
| 16 %
| 20 %
| 20 %
| 20 %
|
3. 상병보상 연금
요양이 장기화 되어 요양시작 후 2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
① 지급 요건
-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때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급 범위
구 분
| 연금 (매년 지급)
| 예 외
|
1 급
| 평균임금 392 일분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의 70% 적용
|
2 급
| 평균임금 291 일분
| -
|
3 급
| 평균임금 257 일분
| 65세 미만 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규정에 의해 감액 지급
|
4.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완치된 상태이거나 치료효과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
- 장해가 남을 것
-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② 지급 형태(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 ~ 1,474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등급
| 지 급 형 태
|
원 칙
| 예 외
|
1급 ~ 3급
| 연금으로만 지급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
4급 ~ 7급
|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
| -
|
8급 ~ 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 - |
5.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급
① 지급 요건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시간병급여 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수시간병급여로 나뉘어 지급
6. 유족 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망인이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① 지급 요건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된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지급
② 지급형태 및 금액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 지급
③ 연금 지급 기준
기본 금액
| 가산 금액
| 유족보상연금 지급 기준
|
편균임금 × 365 × 47%
| 편균임금 × 365 × 5% ~ 20%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되므로 연금액 수준의 최소는 급여기초연액의52%이고 최대는 급여기초연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임.
|
④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요건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 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 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라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7>
⑦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으로 지급
① 수급권자
원칙적으로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함.
② 지급금액(장의비 = 평균임금 × 120 일분)
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회사(보험가입자)가 장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장제비를 회사로 부터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 그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의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당 평균 장의비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