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용어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이란 법 제62조제10항·제11항, 영 제101조의3·제101조의4 및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0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35.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2의2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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