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유통업체(시설제공자 이하 “원도급인”)와 (주)□□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급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이 (주)△△환경(이하 “수급인”)과 또 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가로 83.8㎝×세로 83.4㎝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 동 개구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 1과 같이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한계는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위험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2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 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 호의 사업: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지도과-92, 2010.01.11.)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가 발주한 ○○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각사 현장소장 합의에 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공 중에 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여야 함
<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귀 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갑설>.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편의상 두 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3.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550, 2010.09.03.)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원청사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 인지, 또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업체 대표인지 현장소장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 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국민신문고, 2011.03.23.)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해양구조물 제관 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Ø2000×L1800, 3t)을 용접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리모컨 스위치로 조작하는 천장 크레인을 조정하여 대차위에 상차하던 중 강관하부가 대차와 충돌하여 강관을 매단 줄 걸이용 후크 한쪽이 탈락하여 강관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강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동 작업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강관운반 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걸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 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 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16개소)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체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 작업 또한 일정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 질의의 ‘갑설’)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07.13.)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헙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귀소 의견의 을설”) (산업안전팀-912, 2006.02.23.)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겹핍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사가 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사가 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사가 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사가 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3, 2006.09.22.)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는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 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069, 2006.10.16.)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2. 이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07.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2)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 질의 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곤란여부 등 해촉요건 해당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안전정책과-5366, 2004.09.23.)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울산지역에 지역본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

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안전정책과-750, 2005.02.0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의 날또는 계절적, 특성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하는 것인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328, 2007.01.23.)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대표(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팀-1870, 2007.04.26.)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안전보건정책팀-2834, 2007.06.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정리해고된 후 복직되었을 경우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7.03.)

 

 

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법인 A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 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 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시 적발되었을 때 위 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감독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귀 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B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1.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8, 2002.07.15.)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작업의 범위는

       

1.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동일한 장소의 범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2.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관련규정>

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생략)

 

1. “질의 1”에 대하여

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 법문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 중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과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2. “질의 2”에 대하여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문 중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3. 산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태적으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안 68320-86, 2003.03.10.)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당사는 조립금속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 77,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1항제3호에서 점검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22항 직무와 관련)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괄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맡고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씩 참석시키면 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산안 68320-136, 2003.04.09.)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저희 AA주식회사는 고무제품제조업이고, B(), C()30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수는 2,900명임.

1. 29조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2. 30조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인 사업주가 AA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제조업도 AA주식회사가 2일에 1회이상 협력업체(B, C주식회사 등)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업장은 고무제품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점검(2일에 1회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으로 제조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산안 68320-308, 2003.08.04.)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귀 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정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2.01.)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학교병원(이하본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 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1. 질의 1,3에 대하여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 근로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01.18.)

 

 

안전보건관리규정


20(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4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 26조제2(별표 6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2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2 7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산안 68320-266, 2003.07.0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안정 68320-153, 2000.02.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전무가 동 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안법 제13조제1(관리책임자)과 제18조제1(총괄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행위여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괄책임자 미지정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각의 법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조항(법 제13조제1)이 아닌 조항(13조제3)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03.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9(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08.24.)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01.04.)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04.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05.0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423, 2003.05.22.)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3.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06.30.)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보건지도과-44, 2008.04.0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1. 동일 읍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한곳은 300인 이상, 다른 한곳은 300인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2. 선임대상인 경우 협력사 중 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들 협력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원청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3. 동일 읍동 지역이 아닌 경우에 협력사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전체 협력사 중 대부분이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50인 미만으로 미선임되어 있는 협력사가 일부 있는 경우 원청에서 50인 미만업체만 선임해야하는 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다만, 영별표3, 영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1차 금속산업

.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토사석채취업

. 제조업(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개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첫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계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수급인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72, 2008.04.18.)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총 공사금액이(도급액) 1,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철근공사 부분)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하도급 대비 원도급 공사금액 125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119억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다만,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자재비(레미콘 31억원, 유로폼 등 가설재비 30억원) 61억원을 도급인(원청)이 제공]

1.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60억원이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자재비(유로폼 등 가설재 30억원, 레미콘 31억원)가 시가 환산액 61억원일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도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므로 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은 지급자재로 포함하여 91억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21억원으로 본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하도급에서 투입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외 기타 사용된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노동부 점검 및 감독 시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및 사법처분의 대상은 누구인지

   

1.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3.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공사 시행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으로 안전관리 초급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위해영별표4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초급기술자경력이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영별표4안전관리자 자격 제5?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04.01.)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 도시가스사업법 제2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04.09.)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당 공사는 고속도로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음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바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62, 2003.06.12.)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07.21.)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인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공사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2.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42, 2003.08.13.)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92, 2003.08.19.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 용역업체(인력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1. 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47, 2003.09.01.)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B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4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09.09.)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당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지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373, 2003.09.23.)

’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을 종전 같은 읍지역에서 같은 시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09.)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안전관리자의 자격(영 별표 4)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6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산업안전()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로 보아야함.

또한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 (산안 68320-3, 2003.01.08.)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별표 5 2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호텔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4)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 법 제5장 내지 법 제9)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별표 5 21)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산보 68340-62, 2003.01.24.)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5)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2, 2003.1.24.)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02.03.)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2.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03.12.)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2.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2003.05.15.)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5호에 의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나 이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대상 사업장임.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 별표3) 및 보건관리자(영 별표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호텔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408, 2001.09.11.)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쉴드공법)1998816일부터 200311(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바,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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