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09.)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안전관리자의 자격(영 별표 4)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6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산업안전()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로 보아야함.

또한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 (산안 68320-3, 2003.01.08.)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별표 5 2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호텔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4)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 법 제5장 내지 법 제9)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별표 5 21)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산보 68340-62, 2003.01.24.)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5)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2, 2003.1.24.)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02.03.)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2.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03.12.)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2.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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