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공항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확보문제 등으로 자사내 건강관리실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07-231, 2001.04.17.)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1. 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233, 2001.04.18.)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05.02.)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2.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법적 하자는 없는지

3. 의사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도 투약은 일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관행, 일반 의료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산안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산보 68307-287, 2001.05.08.)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당사는 ◯◯공단지역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9천여평(본사)에 직원이 5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담 2명이 선임되어 있음. 최근 공단내 도로건너편 1천여평의 공장을 증설운영하게 되는데 직원은 5070여명임. 이 경우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새로 증설되는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432,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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