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정부양곡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24)” 등이 있음.

2. 안전담당자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7(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8(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 68320-268, 2001.06.23.)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459, 2001.09.20.)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3. ○○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 일근 기술원 1, 장비운전원 23, 각조별(32교대)로 선임시설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32교대)의 선임시설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 지

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각 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 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 지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2교대로 각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임관리장을 각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3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3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 B, C조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3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3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A, B,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인 선임전기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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