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유통업체(시설제공자 이하 “원도급인”)와 (주)□□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급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이 (주)△△환경(이하 “수급인”)과 또 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가로 83.8㎝×세로 83.4㎝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 동 개구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 1과 같이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한계는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위험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2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 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 호의 사업: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지도과-92, 2010.01.11.)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가 발주한 ○○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각사 현장소장 합의에 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공 중에 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여야 함
<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귀 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갑설>.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편의상 두 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3.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550, 2010.09.03.)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원청사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 인지, 또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업체 대표인지 현장소장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 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국민신문고, 2011.03.23.)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해양구조물 제관 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Ø2000×L1800, 3t)을 용접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리모컨 스위치로 조작하는 천장 크레인을 조정하여 대차위에 상차하던 중 강관하부가 대차와 충돌하여 강관을 매단 줄 걸이용 후크 한쪽이 탈락하여 강관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강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동 작업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강관운반 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걸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 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 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16개소)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체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 작업 또한 일정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 질의의 ‘갑설’)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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