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안전인증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

감속기 등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안전성여부는 안전인증기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2008-73) 9

(안전보건지도과-868, 2009.03.13.)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6847,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 68807-/’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안전보건지도과-3375, 2009.09.03.)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차량 탑재 크레인의 의무 안전인증 적용시점 관련규정인 “2009101일 출고분 부터 적용한다에서 출고의 법 해석 및 시행일 이전 출고한 제품의 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현장에 설치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탑재 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796, 2009.10.06.)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발판은 재질향상으로 인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규정(1.1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전인증기준에서 두께규정을 고려한 성능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중에 있음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심사와의 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에서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이에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안전보건지도과-4086, 2009.11.02.)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1항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34조의4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안전보건지도과-4209, 2009.11.13.)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1.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2009.1.1.이전에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이던 설비(현재 안전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5.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1.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 ’09.1.1) 제작설치되는 것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종전 설계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5. 사출성형기 적용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517, 2010.02.02.)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1.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2. 3톤 미만(최대 2.99)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1.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제출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3] 참조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02.02.)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한국◯◯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인증 의무자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인증 대상(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03.7.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92, 2010.04.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