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 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곤란여부 등 해촉요건 해당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안전정책과-5366, 2004.09.23.)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울산지역에 지역본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
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안전정책과-750, 2005.02.0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의 날” 또는 계절적, 특성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하는 것인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328, 2007.01.23.)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대표(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팀-1870, 2007.04.26.)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안전보건정책팀-2834, 2007.06.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정리해고된 후 복직되었을 경우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7.03.)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⑨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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