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공항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확보문제 등으로 자사내 건강관리실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07-231, 2001.04.17.)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1. 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233, 2001.04.18.)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05.02.)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2.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법적 하자는 없는지

3. 의사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도 투약은 일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관행, 일반 의료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산안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산보 68307-287, 2001.05.08.)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당사는 ◯◯공단지역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9천여평(본사)에 직원이 5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담 2명이 선임되어 있음. 최근 공단내 도로건너편 1천여평의 공장을 증설운영하게 되는데 직원은 5070여명임. 이 경우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새로 증설되는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432, 2001.06.28.)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023, 2001.02.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시행은 200111일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 절대금지업무.

3.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4.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02.16.)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시행령 제2조의21,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시행령 제12조제1, 영 별표3 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영 별표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산안 68320-110, 2001.02.27.)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3.08.)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의무가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 15, 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03.16.)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21호의 규정과 동시행령 별표1 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별표1 4호의 각목

.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81, 2000.04.22.)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05.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

.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

2. 따라서 숙박업(호텔) 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산안 68320-429, 2000.05.22.)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당사는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 2(간호사 1, 대기기사 11)을 선임하여 왔으나, 현재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가 되어서 대기기사 1명만 선임하고 촉탁근무자인 간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대기기사 1명 선임이 가능하다면 환경관리자 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1. 귀 질의내용 중?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1)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노동정책 근로기준 근로기준관련지침 →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를 참고 바람.

. ?근로계약의 종료?가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할 경우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 사용자는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산보 68340-378, 2000.05.29.)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45, 2000.05.31.)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 별표6 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보 68340-398, 2000.06.07.)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정부양곡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24)” 등이 있음.

2. 안전담당자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7(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8(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 68320-268, 2001.06.23.)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459, 2001.09.20.)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3. ○○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 일근 기술원 1, 장비운전원 23, 각조별(32교대)로 선임시설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32교대)의 선임시설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 지

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각 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 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 지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2교대로 각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임관리장을 각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3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3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 B, C조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3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3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A, B,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인 선임전기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07.13.)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1.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1.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1.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04.03.)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05.20.)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03.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4215, 2004.07.29.)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6958, 2004.11.06.)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대상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안정 68307-157, 2001.03.15)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07.26)

4. 문제점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구분이 종전 건설업 종사근로자 또는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개정됨(2009.8.7)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1호 참조)

(안정 68301-1216, 2000.11.18.)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4. 문제점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가 폐지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의10 및 별표 62

3. 기존 행정해석(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 (안정 68301-781, 2000.07.21.)

4. 문제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2009.2.6)에 따라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2.06.29.)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1. 질의 14에 대하여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5에 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7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0911?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1.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3.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면제기준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2조제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40조제3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20조제3

3. 기존 행정해석(지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 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국민신문고, 2010.10.01)

4. 문제점

면제기준이 종전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개정됨(2012.1.26)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교육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관리책임자 등의 보수교육을 면제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교육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분류 [산안68320-90(’02.2.28), 구 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02.0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 2006. 9. 29.) 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1, 2008.04.10.)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2008.11.24) 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308, ’08.9.18.) 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5.14.)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06.03.)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2 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4611, 2004.08.18.)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12.02.)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안전정책과-6732, 2004.12.06.)

 

 

토출압력이 9kg/cm2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토출압력이 9kg/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833, 2004.12.13.)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138, 2005.01.05.)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안전정책과-4214, 2005.07.19.)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03.22.)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2. 정기교육은 작업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7-666, 2001.07.30.)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08.08.)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안정 68307-1027, 2001.11.06.)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107, 2001.11.2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7-1118, 2001.11.28.)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135, 2001.12.01.)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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