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06.03.)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4611, 2004.08.18.)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12.02.)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안전정책과-6732, 2004.12.06.)
토출압력이 9kg/cm2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833, 2004.12.13.)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138, 2005.01.05.)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안전정책과-4214,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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