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03.22.)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2. 정기교육은 작업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7-666, 2001.07.30.)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08.08.)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안정 68307-1027, 2001.11.06.)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107, 2001.11.2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7-1118, 2001.11.28.)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135, 2001.12.01.)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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