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1.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꿔맨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 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렇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4229, 2004.07.29.)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1.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안전정책과-172, 2005.01.07.)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대하여
1. 회사에 사고 보고도 없이 본인 주장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요양신청서 및 재해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늦게 제출하여 30일을 넘긴 경우
3. 사고는 30일 이전에 다쳤으나 재해자 본인이 회사에 보고도 없이 참고 일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긴 경우
4.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힘든데 근골격계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이 모두 틀린데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은
6. 사고발생시 사고목격자도 없고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하기도 모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발생일을 30일 넘긴 경우
7.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휴일, 공휴일, 명절, 휴가로 인해 고의성 없이 1~2일 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경우
8.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사고도 30일 이내에 재해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지
9.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담당자의 휴가, 실수 등 업무지연으로 1~2일 늦게 접수되는 경우
10. 사고자 본인 또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고자 본인과 회사측에서 합의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신청서를 30일 늦게 접수한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중에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1. 질의 1), 2), 6), 10)에 대하여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는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을 조각할 수도 있음
2. 질의 3), 4)에 대하여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재해 중 사고와 질병 구분이 모호한 재해로서 그 구분이 잘못 분류된 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분류 자료를 최종적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발생 미보고로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적발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를 최종 판단자료로 보아야 함
4. 질의 7), 9)에 대하여
○ 민법(제111조)의 일반원칙상 서면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하고(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了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당해 서면을 보지 않아 알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휴가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를 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동 신청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졌으면 그 날에 동 요양신청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5. 질의 8)에 대하여
○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함
6. 질의 11)에 대하여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안전정책과-914, 2005.02.19.)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1.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안전정책과-1729, 2005.03.28.)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3840, 2005.07.06.)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차주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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