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널 내 전선로의 설계


(1) 터널 내 전선로는 터널 내 조명을 밝히고, 비상용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압배전 선로, 변전설비, 저압간선설비, 조명설비, 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등의 설비를 반영한다.
(2) 터널 내 공급하는 전력용량은 전력설비의 부하와 터널방재설비(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전체 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전기 시설물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4)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터널 내 전선로의 시설


(1)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불에 잘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 공사에 의하며, 전선관로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압간선의 배전구간은 500 m를 표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율를 고려하여 700m 이내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면상 1.8~2.0[m](고압이상의 경우 2.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에 수용하는 전선관로의 지지점 표준간격은 2[m]로 한다.
⑤ 단심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동일 지지점간 내에서는 1선 1개소로 한다.

 

 

3. 터널 내 전선로의 이격

다른 전선로 고압[m] 저압[m] 비고
고압배전선 0.15 0.15  
저압배전선 0.15 0.06  
교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급전선 (부급전선 제외) 1.0 1.0 수평거리
1.2 1.2 이격
직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직류의 급전선 및 교류의 부급전선 0.3 0.3 상방또는하방
0.3 0.3 측방
약전류전선 0.15 01  

 

4. 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120[m] 이상 100[m] 이상 80[m] 이상
복선터널 150[m] 이상 130[m] 이상 110[m] 이상
KTX전용선 2000[m] 이상 200[m] 이상 -

 

5. 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단상 2선식 220[V]를 표준으로 하며, 단상부하를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압강하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전구간은 500m를 기준으로 하고 변압기 설치간격에 따라 부하불평형을 고려하여 700m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km]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km]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 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콘센트․개폐기․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공통접지와 연결하되, 비공통 접지구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진동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 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터널벽면에 부착하는 제어함 등은 벽면과 일정간격 이격하여 습기로부터 부식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터널(사갱포함) 조명설비 등


(1) 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나.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 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측 벽에 20[m]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터널입구에서 150[m]까지 10[m]로 하고,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② 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lx]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광원은 고효율절전형 램프를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 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2)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등,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3)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4)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높이는 지면에서 1m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m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m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그로 5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탈출구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정전 시 내장된 축전지에 위한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터널 내 설치하는 탈출구 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⑥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하는 표지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비상탈출구(수직터널,경사터널,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의 조도를 1[㏓]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 유도등을 시설한다.

(7)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8) 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7. 터널 조명제어


(1) 터널조명제어설비는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이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 1[km] 이상)인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소등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터널조명 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속도등급이 250[km]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기타 터널 내 설비


(1) 터널(사갱은 단선터널 적용)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②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③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④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3)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ㆍ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터널 내 분기배선 종류

분기선 간선과 분기점에서 3[m]이하의 경우
조명기구인하선 600V HFCO   2×6㎟
콘센트인하선 600V HFCO   4×2.5㎟. 600V HFCO   3×6㎟
대피소내배선 600V HFCO   2×2.5㎟
기타배선 600V HFCO   2×2.5㎟. HFIX 또는 HFCO 2.5㎟이상
분기선 간선과 분기점에서 8m이하의 경우
(간선의 과선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
조명기구인하선 600V  HFCO다심
콘센트인하선 600V  HFCO다심
대피소내배선 600V  HFCO다심
기타배선 600V  HFIX 또는 HFCO다심

 

9. 터널 내 콘센트 등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콘센트의 설치는 25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25m)으로 설치한다.
(3)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배선구간(500m)에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5) 콘센트 설비는 접지가 될 것
(6)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10.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

 

1. 신설 교량구간 케이블 포설
(1) 교량구간에 피트를 설치하도록 토목과 협의하여 케이블은 공동관로 내에 포설한다.
(2) 공동관로 설치위치는 교량 보도 상에 서울역을 기점으로 할 때 기점을 향하여 전력(좌측) 및 통신, 신호(우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도 측에 공동관로를 설치(Cover 포함)하고, 공동관로 크기 및 형상 등은 토목관련 전기설비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3) 토목과 협의사항
① 공동관로 내 우수 유입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을 설치토록 한다.
② 신측 이음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량구간에서 필요시 전선관 및 접지선을 교량 좌우로 관통하여 설치한다.
(4) 공동관로 내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의 신축에 대비하여 접속함에서 케이블 길이의 여유를 두거나, 공동관로 내에서 스네이크(Snake) 포설을 한다.

 

2. 기존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
공동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교량구간의 케이블 포설은 전선관을 사용하며 전선관 지지는 1.5[m] 간격으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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