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지공사


(1) 매설지선의 매설은 배전선로의 관로 시공과 병행하여야하고 매설 지선 단독매설하는 경우는 지반 침하 등에 의한 매설지선의 노출 및 손상이 되지아니하도록 굴착한 다음 시공하여야하며 상선에 매설하는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접지선과 절연접지선과의 연결은 크램프접속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 등 모든금속체는 등전위를위하여 매설접지와 연결하여야한다.
(4) 역간의 맨홀내 접지선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한다.
(5) 접지선 접속후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견고성을 항상 점검하여야한다.
(6) 접지선 포설은자갈, 바위등을 피해서 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하며 접지선 표면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한다.
(7) 시설물에 접지시공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기록에 공사내용을 부가시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수전실 및 전기실내 접지 장치신설은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 및 전기실내 접지 단자함을 이용하여 해당접지를 시행하여접지 단자함에 연결하고 접지 단자함은 매설지선과 연결토록 구성하며 전기실 하부 메쉬 접지선도 접지 단자함과 연결토록한다.
(9) 철도 통합접지방식에서의 알루미늄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한다.
① 동(Cu)과 알루미늄간 직선접속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적용하고, 분기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 접속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며 슬리브제작시 제작 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납품토록 해야하며,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한다.
③ 슬리브의 전선삽입 구멍에 접속컴파운드를 도포하되 슬리브의 홈(Slot)안에 완전히 충진되도록하여야한다.
④ 절연 전선피박기를 이용하여 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 양측으로 약10mm정도의 여유가 생기도록 피복을 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한후 즉시 압축작업을 하여야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 규정된 횟수로 압축하였을때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완전히 압축접속되어야하며, 압축후 슬리브 표면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야한다.
⑦ 슬리브접속후 절연 성능확보와 공동관로내 습기, 물기로인한 방식·방수를위해 자기 융착 절연테이프를 감아야한다.
가.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는 신축성이 우수하므로 2배로 늘려 1/2씩 겹쳐서 3회 이상 감는다.
나.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를 감은후 600V 비닐절연테이프로 1/2씩 겹쳐서 2회이상감는다.
⑧ 그외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과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

 

 

2. 용접검사


(1) 일반사항
① 전철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량 시행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분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등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되는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단, 전철주저판용접부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하고, 구석용접시 자분탐상검사(MT)를시행한다.
⑤ 특별이 기술되지 않은 용접검사 시방에 대한 사항은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국토교통부)에따른다.
⑥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파괴검사법의종류
①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가.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등을 사용하여 균열, 오버랩, 피트등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용접부의 돋음살의 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할수 있다.
다.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 표출부를 비접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탐상할수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의 자동탐상에 유용하다.
②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
가. 방사선 투과 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있는 즉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우수하다.
그리고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기록보존성이높다. 그러나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되지않는다.
나. 초음파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균열 등 면상 결함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검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초음파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탐상조건을 설정하는데 주의해야한다.
③ 비파괴 검사의 방법

가.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후48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이 장의 「육안검사」의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침투 탐상검사 및 자분 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는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검육사
방사선 투과 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합격
(나) 압축 및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합격
마. 초음파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 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합격
(나) 압축 및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합격
④ 육안검사
가.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 해야한다.
나. 용접비드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필릿용접 또는 부분용 입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1m에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크기가 1mm이하일때는 3개를 한개로 한다.
다. 용접비드표면의 요철
비드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언더컷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 0.3(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 0.5(mm)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 0.8(mm)
마. 오우버랩
오우버랩이있어서는안된다.
바. 필릿용접의크기
필릿용접의 다리 길이 및 목 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용접선 양끝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서-1.0mm의 오차를인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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