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kV 이상 수전선로의 설계에 있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변경을 예방하고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 본 지침 적용에 신축성을 기한다.
(1) 일반평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 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 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 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11) 수전선로 지상고 기준 [단위 : m]
수령(년) | 소나무 | 리기다소나무 | 잣나무 | 참나무 | 낙엽송 |
25 | 12.4 | 12.6 | 11.6 | 12.9 | 17.1 |
30 | 14.5 | 15.2 | 13.9 | 13.7 | 18.9 |
35 | 16.0 | 17.9 | 16.2 | 14.4 | 20.6 |
40 | 17.4 | 20.6 | 18.2 | 15.0 | 22.0 |
45 | 18.4 | 23.2 | 20.2 | 15.4 | 23.4 |
50 | 19.3 | 25.9 | 22.2 | 16.0 | 24.7 |
(12) 설비별 지상고 기준 [단위 : 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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