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 전에 현장반입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공단 제공 장비)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등
나. 차량의 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 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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