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
고 설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
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6)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검사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8)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측정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니터링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로서, 특히 통제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측정,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요구사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적합하게 건설하기 위한 요구 또는 기대로서, 계약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자 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13) 보완시공
의도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합 공사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4) 재시공
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하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5) 현상사용
부적합 자재 또는 부적합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 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9)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20)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2) 정밀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3) 초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4) 초기치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2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6) 보수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7) 보강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9) 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30) 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순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3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34) 작성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5)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6) 중점 품질관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7)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입력(input)을 출력(output)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조합을 말한다.
38) 공사 관련자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조직을 말한다.
39) 현장 품질방침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 의해 품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공자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40) 현장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품질을 말한다.
41)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42) 평가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품질검사용역업자’라 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3)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4)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적절성 확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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