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건축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과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할 것

2. 전기기관차 또는 전차가 주행하는 경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것

3.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의 크기에 따른 차량의 기울기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한계보다 확대하여 정할 것

4. 건축한계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한계 내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탈선방지시설)

① 본선 선로의 곡선반경이 300미터 미만 또는 탈선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 표지를 하여야 하고, 열차가 탈선하거나 과속하는 경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열차의 속도, 선로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출발·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정지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구름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①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 철도교량(이하 "교량"이라 한다), 터널 그 밖에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1. 궤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평행하는 곳 또는 근접한 구간에 통학로 및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궤도가 인가 또는 공원과 놀이터 등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과 가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3. 도심지를 통과하는 철도 고가 하부에 위험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등의 우려되는 장소

4. 야생동물 등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곳 또는 주변지역의 청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람이 쉽게 선로를 진입할 수 없는 높이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시간당 18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도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는 차축온도검지장치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범하는 것을 검지하는 지장물검지장치

3. 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궤도 사이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4.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분기기 히팅장치

7. 철도시설 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보수자 횡단장치

8. 본선 터널에서 작업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에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터널경보장치

9. 레일 온도상승으로 레일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하는 레일온도검지장치 등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① 선로에는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와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시설 보행로는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선로의 진입로)

선로의 진입로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교량 또는 터널의 출입구나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진입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선로의 경계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선로의 출입구와 대피통로의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

4. 진입로는 방재구난지역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야 하며, 선로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방재구난지역이 막다른 길과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방재구난지역이 넓을 것

6.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선로의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열차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선로에 토사,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 지역에는 열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장물 검지장치와 낙석방지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한 도로 또는 산에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

2. 고속철도 위로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 지역

3.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4. 터널 입·출구 중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제19조(침식방지)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배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배수가 원활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옹벽)

옹벽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이 있는 옹벽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계단 및(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접속구간)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노반 강성의 급격한 차이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지반)

시설물의 기초지반은 안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목관리)

선로 가까이에 있는 수목은 철도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

2. 철도시설물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

3. 철도표지나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을 것

4. 철도시설관리자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5.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의 정상기능에 방해되지 않을 것

 

 

○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량은 홍수, 강풍 또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 또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도로 또는 하천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 대하여는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량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18미터 이상의 교량에서 열차가 탈선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선박 등의 통행이 잦은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교량에는 자동차나 선박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량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① 교량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사고열차 또는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측보도, 계단(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측보도는 작업원의 점검통로, 대피소, 작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바닥에서부터 0.1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터 널

 

제29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터널에서 차량운행조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분석을 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터널의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① 터널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며, 대피·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대책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보호되어야 하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널 입·출구 상부의 지장물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기기의 배치)

① 분기기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는 터널 또는 터널의 입구, 노반의 지지력이 서로 다른 구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노반 지지력이 다른 구간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터널 또는 터널 입구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폭을 넓히거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① 터널의 출입구 주위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 터널 또는 교량에는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터널 또는 교량에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 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의 출입구 부분은 방호울타리와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을 4미터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2. 터널 또는 교량에 대한 원격 감시는 감시실 또는 인접 역에서 가능할 것

3. 일반도로와 연결된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에는 "비상출입"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감시요원 또는 해당지역의 소방대에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선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 구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비상통신장비)

① 본선 터널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비상통신장비를 5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선전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식별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관제실 또는 인근역 역무실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대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전화 또는 휴대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사, 승무원, 관제실 및 인근 현장역 등의 종사자 및 소방대원 간에 의사통화를 할 수 있을 것

2. 터널에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34조(방호스위치)

① 고속철도 전용선에는 터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호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궤도회로 경계지점 부근에 방호스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설치할 것.

2. 궤도회로 경계구간이 없는 짧은 터널의 경우에는 가까운 궤도회로 경계구간의 방호스위치를 활용할 것

 

제35조(터널 표지 등)

① 본선 터널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방식 표지 또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표시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피난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도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2. 외부 전원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을 것

④ 축광방식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럭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照射)한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럭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치 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때의 휘도는 제곱미터당 7밀리 칸델라 이상일 것

2. 산소지수는 26 이상의 난연성 재료로 표면의 내마모, 내오염,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일 것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의 발생이 현저히 적을 것

4. 축광을 위한 충분한 밝기의 광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전원공급이 이루어 질 것

⑤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할 것

2. 높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미터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미터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그로 5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3.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물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아니할 것

4.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는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대피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⑥ 각종 표지는 운행열차의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터널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터널구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하중 지지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터널구조의 재료는 연기발생 및 인화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터널 라이닝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 여야 하며,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것

3.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부하로 터널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붕괴 위험여부를 검토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전기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의 전기회로에서 화재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2. 전선 및 케이블 피복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3. 터널의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은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할 것. 다만, 이중화 전원계통 확보가 곤란한 단선철도 등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축전지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4. 탈선이나 건설작업으로부터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케이블 위치를 최적화할 것

5. 독성연기 방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① 복선터널 및 단선 병렬터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선 병렬터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한쪽 터널갱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연기가 바로 인접한 다른 쪽 터널갱구 안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소화기)

터널에 소화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 저장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기는 ABC분말 소형 소화기(약제중량의 합이 18킬로그램 이상) 또는 상응하는 성능의 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기를 안내표지판과 함께 소화기함에 비치하여야 하며, 바닥이나 벽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 소화기의 중량은 쉽게 사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7킬로그램 이하일 것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화기함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함이 대피로의 승객탈출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40조(방연문 등)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연문은 화재발생시 차단구역 내부에 연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것

2. 방연문의 개폐작용은 자동개폐형 장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대피승객이 통과할 때 쉽게 열리고 통과 후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3. 방연셔터는 연기차단 벽으로서 주로 경사갱 등에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 등 차량이 쉽게 통과하고 연기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개방된 형태의 기동식 셔터를 말함

4. 방연셔터 대신에 방연용 워터커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에는 연기차단성능 및 누전문제 등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할 것

5.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합틈새로 연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기밀성을 갖는 구조일 것

6. 방연셔터가 설치되는 비상통로에는 출입문(방연문)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와는 별개로 대피자가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의 설비는 열차가 정상 운행할 때 발생되는 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41조(화재감지기)

안정성 분석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감지기는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 로 발생하는 열 및 연소생성물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가 연동되어 있는 방연셔터에는 감지기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되 터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감지기는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이 적합할 것

 

제42조(제연·배연설비)

① 본선 터널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제연·배연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가 진입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될 것

2. 배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의 배출방향·속도 등을 제어하여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 것

3. 본선 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배연설비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배연설비의 전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로에서 공급되어야 하고, 역회전이 가능한 송풍기를 2대 이상 분할하여 설치할 것

5. 환기 및 제연·배연 기능이 겸용인 설비는 비상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6. 제연·배연설비는 열차가 정상 운행할 경우 열차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것

7. 제연·배연설비 중에서 전동기, 배풍기, 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과 관련 부품, 동력전달기구 등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것.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선 터널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물로 구획되어야 하며, 배연설비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 등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① 본선 터널과 대피통로가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하 "접속부"라 한다)에는 승객 및 승무원이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병렬터널에서 터널 사이를 연결하는 교차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연설비 또는 방화문은 두 터널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연기가 한쪽 터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선 터널과 수직갱 및 100미터 이상의 경사갱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로 이어지는 문 및 차단구역과 경사갱 또는 수직갱 사이에 있는 문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어야 할 것

2. 차단구역의 출구는 최소한 대피통로 입구와 같은 폭을 가져야 하며, 문짝의 폭은 1미터 이상일 것

3. 차단구역의 바닥 폭 및 대기인원을 고려하여 정하고, 길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접속부의 차단구역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방화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차단구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차단구역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공기압력 조절댐퍼 설치가 가능할 것

④ 대피통로의 본선 접속부는 차량이 대피통로 접속부에 정지하는 경우에도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것

⑤ 대피통로의 접속부는 화재열차가 접속부에 정지하는 경우에도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44조(대피로)

①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 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피로는 본선 터널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단선 터널은 한쪽 벽에 설치하여야 하고, 복선 터널은 양쪽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승객이 대피하는 데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은 없어야 한다.

④ 대피로의 폭은 0.7미터 이상,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대피로 공간에는 그 밖의 시설물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로의 측벽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면에서 1.2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승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손잡이를 잡고 대피할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을 것

3. 재질은 내부식성이 크고, 열전도율이 낮을 것

4.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를 할 것

 

제46조(대피통로)

터널의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대피통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대피통로 간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

2. 대피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연기 등 유독가스에 질식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3. 수직갱의 대피통로에는 본선 터널의 수평연결구(터널 벽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로와 연결된 곳을 말한다)에서 승객 및 승무원이 지표면으로 직접 탈출할 수 있을 것

4. 둘 이상의 독립된 본선 터널을 병렬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차통로가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하고, 하나의 본선 터널에 둘 이상의 선로가 있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직갱 또는 경사갱이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할 것

5. 경사갱은 소방차량 등의 긴급구조차량이 본선 터널로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제연 또는 배연 통로로만 사용되는 수직갱 및 경사갱이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에는 승객탈출용 대피통로로 겸용할 수 있을 것

7. 본선 터널과 접히는 대피통로 입구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대피통로 출구부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개폐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되 내부의 승객이 외부로 용이하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제47조(수직갱)

수직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내부에는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화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수직갱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중간에 추가적인 안전공간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폭은 1.2미터 이상,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터널에는 적정한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5. 수직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것

6. 방화문은 비상시에 본선 터널에서 용이하게 열수 있는 구조로서 경보시설로 감시되어야 하고, 평상시에 수직터널 쪽에서 방화문을 열려는 경우 인가자를 제외한 자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제48조(경사갱)

경사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갱의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할 것

2. 경사갱이 바로 지상 출구로 이어지지 않고 수직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사갱의 길이는 150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할 것

3. 경사갱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접속부는 소방차량 등의 긴급구조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우 250미터 간격마다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4. 경사갱이 대피와 배연기능을 겸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배연통로의 연기가 대피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경사갱의 경사도와 길이는 승객대피와 도로용 차량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할 것

6. 승객들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과 100미터 간격으로 출구까지의 거리표지판을 설치할 것

7. 경사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수직갱의 방화문을 준용할 것

 

제49조(교차통로)

교차통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일 것

2. 안전대피 장소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4. 대피통로 출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할 것

 

제50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선터널은 대피로가 설치된 벽, 복선터널은 양쪽 벽에 2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대피로 바닥의 조도가 1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제51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① 전차선로 계통은 비상시에 구간별로 단전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에는 입·출구에 접지걸이를 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단전과 접지장소에는 통신수단과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단전작업은 작업절차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52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

2.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3.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며, 차선은 분리할 것

4. 구조·소방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방재구난지역"이라 한다)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게 하여야 하며, 터널 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터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53조(방재구난지역)

진입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까지는 방재구난지역을 통해 진입이 가능할 것

2. 방재구난지역은 가급적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방재구난지역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컨테이너 등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방재구난지역은 가능한 선로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할 것

5. 지형여건상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입·출구부 인근에 「항공법」에 따라 헬기장을 설치할 것

6. 방재구난지역은 야간 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활동에 필요한 그 밖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것

7. 단선 병렬터널은 구조용 차량이 터널 갱구 앞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 바깥쪽에 구획을 정리할 것

8.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의 방재구난지역 지면이 궤도높이와 표고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피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54조(연결송수관설비)

안전성 분석결과 본선 터널에 연결송수관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연결송수관으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며, 건식으로 할 경우 30분 이내 충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결송수관은 저수지, 터널 근처의 소화수조 또는 그 밖의 용수공급원으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및 건조기에도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

3. 송수구는 사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소화수조는 내식성과 동결방지 장치를 확보하고 용량은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건식배관을 채우고 유효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터널 출구 또는 대피통로 접속부 인근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선호 한쪽 측면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기 쉽게 배치할 것

6. 방수구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쉽게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

7. 연결송수관설비 표지판은 발광식 또는 축광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8.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구역별로 분리하여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9. 연결송수관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50미터 간격으로 방수구를 설치하고, 소방용수가 대피통로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선 터널의 대피통로 입구에 방수구를 설치할 것

10. 연결송수관 배관은 압력배관용 아연도금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하며, 관경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방수구는 개폐 가능하여야 하고,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의 위치에 직경 65밀리미터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대 호스와 연결 가능할 것

12. 방수기구함은 방수구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기구함에는 구경 65밀리미터,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1개를 비치하되 호스는 방수구와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4개의 호스를 비치할 것

1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된 표지를 할 것

14.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은 1분당 2,400리터 이상일 것

15.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양정은 배관계통에서 압력이 최소인 방수구(가압송수장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방수구 또는 구배상 가장 높은 위치의 방수구를 말한다)의 노즐 선단 압력이 0.343메가파스칼 이상이 될 것

16.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송수구 주변에 강판으로 수납하여 설치할 것

17. 연결송수관 설비에 의한 소화 작업은 소방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소방대가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의 공급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18. 연결송수관 설비는 평상시에 터널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소화용수를 보충할 것

 

제55조(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터널의 비상콘센트설비는 복선터널은 양측 250미터, 단선터널은 편측 125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터널의 전기공급시스템은 비상구조 활동에 적합할 것

3.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될 것

4. 비상콘센트는 전용 배전선로의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접속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5. 노출된 전선의 길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220볼트로서 용량은 1.5킬로바(KVA) 이상일 것.

7. 비상콘센트설비는 접지를 시킬 것

 

출처-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시행2019.03.21.][국토교통부고시 2019-132, 2019.03.21. ,일부개정]

 

○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일반기준)

① 안전성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기술할 것

2.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거나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료조사 및 안전성 분석은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적용된 방법 및 기술과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명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성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①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과 지하역 및 철도신호제어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전성 분석을 시행한 철도시설과 규모가 같거나 환경 및 조건 등이 유사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선 터널의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방재요구조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터널에 적합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터널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하저 및 해저의 터널

2. 화물열차 전용터널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방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① 안전성 분석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확인 : 충돌·탈선 및 화재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2. 사고발생 확률계산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건의 발생확률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

3. 사고영향분석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고결과에 따른 피해영향을 분석할 것

4. 안전성 분석 : 시나리오별 사고발생 확률과 피해정도를 산출하여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

5. 안전대책 수립 :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정한 안전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해당 안전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6. 안전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안전성 분석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해당 전문가에게 검증·확인을 받을 것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

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철도객차의 화재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 적용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이 터널 외부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할 것

2. 안전대책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에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상황별 피난시나리오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3. 터널에서 화물열차와 교행하는 노선일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운행되는 화물열차 1량 이상의 화재규모를 반영시킬 것

4. 10킬로미터 이상의 터널에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제1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시킬 것

5.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터널이 준공된 후에는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에 대한 성능을 시험할 것

6. 터널의 환기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가설비를 설치할 것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제5조제1항에 따른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등)

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경우에는 승강장 및 피난로에서의 위험사례를 작성하고 각 사례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것

2.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운행조건과 승강장 안전시설과의 상호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

3. 제7조에 따른 안전대책이 화재를 포함한 비상사태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적정한 지를 검증하기 위한 피난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열차 대피인원과 승차대기 인원을 가산하고, 피난 대상자별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구로부터 안전한 위치까지 대피에 소요되는 피난 허용시간 등을 고려한 피난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

 

제9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등)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을 검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열차제어장치는 연동장치 등과 연계하여 정할 것

2. 전체시스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안전요구사항의 달성기준을 제시할 것

3. 안전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철도시설의 시스템운영, 환경조건, 적용조건 및 운영조건 등의 위험원을 도출할 것

4. 인적요인에 의하여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원을 도출할 것

5. 철도신호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기본기능, 대상 장치의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위험원을 도출할 것

6. 도출된 위험원의 원인분석 및 위험도(위험원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빈도의 조합을 말한다)를 통하여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이 허용될 수 있는 안전수준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정량적 수치 또는 판단논리로 입증할 것

 

제10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① 안전성 분석의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사항 및 일정계획 등 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할 것

2. 철도시설의 설치·운영시 고려사항, 설계특성 및 설계기준 등 철도시설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에 관한 제반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3. 안전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철도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철도시설의 안전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

4. 안전성 분석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등을 기술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분석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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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용 밴드

종 별

규 격

용 별

비 고

완 철 용

1호

완철취부용(일반용)

 

2호

암타이취부용(1호사용개소 및 크로스빔 개소)

3호

완철취부용(급ㆍ배전용)

4호

포완철취부용(급ㆍ배전용)

지선 및 인류용

1호

AF, FPW인류용, 보통지선용, 장력장치 2t보조 및 지지밴드용, 3t지지밴드용

 

2호

장력장치 2t 주밴드용, 3t보조 밴드용, 2단지선용

3호

V지선용

지선 및 인류용

4호

스팬선인류용(스프링바란사 취부개소)

 

5호

스팬선인류용(연결용취부개소)

트러스빔용

1호

트러스빔 한쪽 취부용

 

2호A

트러스빔 양쪽 취부용(하부)

3호B

트러스빔 양쪽 취부용(상부)

가동브래킷용

1호

가동브래킷 취부용(일반개소)

 

2호

가동브래킷 취부용(평행개소)

3호

가동브래킷 취부용(일반개소)

장력장치용

1호

장력장치 활차용 주밴드(3t용)

 

2호

장력장치 인류(상단부)용

3호

장력장치 인류(상단부)용

장력장치용

4호

장력장치 인류용

 

5호

장력장치 인류(하단부)용

4각 빔용

1호

4각 빔 취부용

 

2호

4각 빔 취부용

전주대용물용

1호

애자지지용

 

표지류용

1호

표지류 전주 취부용

 

※ 밴드의 호칭은 명칭, 종별 및 직경(mm)으로 표시한다. [예] 전주밴드 완철용 1호

1. 일반사항

 강관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초음파탐사 검사를 전량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파괴검사 시행

  •  적절한 질, 양 및 분포를 가진 에너지를 검사부에 적용하는 일.

  •  적용된 에너지는 검사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이나 성질의 변화 상태와 상호작용을 에너지의 질과 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  에너지의 질과 양의 변화가 발생하면 적절한 감도를 가진 변환자를 사용하여 에너지의 질과 양의 변화를 검출한다.

  •  변환자가 검출한 신호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형태로 바꾸어 기록, 표시 또는 지시하도록 한다.

  •  앞에서 얻어낸 정보를 근거로 결과를 해석하고 판정함으로써 비파괴 검사 과정이 종결된다.

 

 

3. 비파괴검사법의 종류

1)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

(가) 육안검사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호가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겨울, 전용 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균열,오버랩,피트등의 유무를 확인하겨나 용접부의 돋음살의 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 아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할 수 있다.

 

2) 방사선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가) 결함의 분류

분 류

결함의 종류

제 1종

가공 및 이와 유사한 둥근결함

제 2종

가는 슬래그 개입 및 유사한 결함

제 3종

더짐 및 이와 유사한 결함

 

(나) 제 1종 결함

  • 시험시야의 크기와 계산되지 않은 결함의 최대지름

모재두께(mm)

25이하

20~50

50~100

100초과

시험시야의 크기

10x10

10x20

10x30

계산되지 않은 결함의 최대지름

0.5

0.7

모대두께의 1.4%

 

  •   제 1종 결함의 점수

결함의 긴 지름(mm)

1.0이하

1.0~2.0

2.0~3.0

3.0~4.0

4.0~6.0

6.0~8.0

8.0초과

점 수

1

2

3

6

10

15

25

 

  • 시험시야의 결함이 2개 이상인 경우 : 결함점수의 총 합으로 함.

  • 시험시야의 경계에 결치는 경우 : 시야밖의 부분도 포함시켜 측정

  • 정해진 시험시야에만 등급분류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 : 합의에 의해 용접선 방향으로 3배로 확대한 시야내의 결함 점수의 총합을 구하고 그 값의 1/3값을 결함점수로 함.

 

(다) 제 1종 결함의 점수

 

모재두께(mm)

10 이하

10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이하

100 초과

등 급

1 등급

1

2

4

5

6

2 등급

3

6

12

15

18

모재두께(mm)

10 이하

10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이하

100 초과

등 급

3 등급

6

12

24

30

26

4 등급

결함점수가 3 등급보다 많은 것

 

  •  결함의 긴지름이 모재 두께의 1/2을 초과한 경우 4 등급으로 한다.

 1 등급에 대해셔는 시험시야 내에 계산되지 않은 결함이 10개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라) 제 2종 결함

가) 결함의 길이 : 결함의 종류에 따라 아래 계수룰 곱한 길이로 등급 분류한다.

 

 

결함의 종류

계 수

슬래그 개입

1

용입부족, 융합부족

2

 

나) 결함과 결함의 간격

결함의 종류에 따라 결함사이의 아래 치수를 초과하면 단돋결함으로 간주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결함 길이의 총합으로 등급 분류한다.

 

결함의 종류

결함과 결함의 간격

슬래그 개입

큰 쪽의 결함의 치수

용입부족, 융합부족

큰 쪽의 결함 치수의 2배

 

다) 제 2종 결함의 등급분류

모재두께(mm)

12 이하

12 초과 48 미만

48 이상

등 급

1 등급

3 이하

모재두께의 1/4 이하

12 이하

2 등급

4이하

모재두께의 1/3 이하

16 이하

3 등급

6이 하

모재두께의 1/2 이하

24 이하

4 등급

3급보다 긴 결함

 

단, 용입부족, 융합부족은 1급이 될 수 없음.

(마) 제 3종 결함 : 모두 4급으로 한다.

(바) 기 타

가) 1종 및 2종이 혼합되어 있을 때

- 각각 분류하고 그 중 하위의 것을 택함.

- 같은 등급일때는 한 등급 하위로 한다.

  (단 1급에 대해서는 1종 허용점수의 1/2, 2종 허용점수의 1/2을 초과 했을때만 2급)

- 1종인지 2종인지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모두 1종 및 2종의 결함으로 판정하고, 그 중 하위의 것을 등급으로 한다.

- 언더컷 등의 표면결함은 이 등급분류에 포함하지 않음

(사) 결함의 분류

가) 모드형태의 균열, 융합불량, 용입불량은 불합격

나) 2/3t를 초과하는 슬래그 개체물이나 공동(Cavity)이 있으면 불합격

(t는 허용 용접 덧붙임을 뺀 용접두께, 모재뚜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부에 대해서는 앏은 쪽의 두께를 말한다. 만일 필렛 용접을 포함안 완전용입 용접부의 경우에는 필렛의 목두께를 t에 포함시켜야 한다.)

2/3t 이하의 선상 배열 지시들 중 지시사이의 거리가 3L이상 떨어져 있으면(L은 큰 결함의 최대크기),지시길이의 합의 용접부 길이 6t이내에 t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격이다.(6t 이하의 용접길이에서는 비례적으로 감소.)

허용될 수 있는 지시의 최대길이는 3/4인치(19mm)이며, 지시의 길이가 1/4인치(6mm)이하이면 두께에 관계없이 합격으로 한다.

다) 원형지시는 전수검사를 요하지 않을 경우 합부 판정에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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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무인으로 운영되는 각 전기실 및 변전실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통제를 위한 종합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도록 함

 

2. 기본방향

∙중앙 통제실(차량기지)에서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 내 출입자를 감시 및 제어토록 구성

∙정거장 및 차량기지 주요 출입구, 전기실, 본선 변전실, 전산실, 중앙통제실 등에 출입통제 시설

 

3. 출입관리 소프트웨어

중앙 통제실에 시설된 서버에서 현장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운영, 자료입출력, 데이터 수정 등의 필요에 따라 컴퓨터 조작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록된 등급에 따라 운영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 및 확인에 의하여 조작

 

4. 출입관리 시스템 Soft Ware 항목

1) 출입조건 등록조회

  • ID 정보관리
  • 출입조건 작성
  • 출입조건 조회
  • 출입자료 삭제

 

2) 출입자 자료관리

  • 출입자 자료수집
  • 출입자 상황자료
  • 조건별 상황자료

 

3) 시스템 정보관리

  • 시스템 상태 확인
  • 결격 출입자 알림

 

4) 주요기능

품 명

주 요 기 능

콘트롤반(ACU)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위 프로세서 및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
  기능 수행

콘트롤러

  PC와 SYSTEM과의 인테페이스를 담당하는 주변기기

근접 카드리더

  출입 제한용 리더로 추입자을 제한

근접 카드

  RF ID CARD로 감지범위 10cm이내

전기 도어

  RF ID CARD로 감지범위 10cm이내

퇴실용 스위치

  퇴실용 푸쉬버튼 스위치

전자식 자물쇠

  매립형으로서 도어 자물쇠

통전금구

  전자식 자물쇠와 전기도어의 통전 금구

중앙 서버

  각종 출입 상황자료 등, 출입자의 개인정보 검출 및 출입
  여부 결정

프린터

  각종 자료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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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1. 개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 구내에 소방법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수신반에서 통신 PORT를 이용하여 FOCS 시스템의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 차량기지 중앙통제실에서 이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2. 설비계획

설 비 명

법적기준

(소방법시행령)

설치장소

주 요 계 획

소화

설비

옥 내

소 화 전

설 비

제28조 2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압력 스위치에 의한 자동 기동회로 구성

∙주 개폐 밸브에 개폐 확인용 스위치 설치

∙수조의 저수위 경보 기능 구성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제29조 4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화재 경보를 방지토록 실용도별 감지기
선택

∙중앙제어실은 아나로그 감지기

비상경보

설 비

제29조 1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용

비상방송

설 비

제29조 2항

차량기지

∙층별, 용도별 회로
구성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자동화재

속보설비

제29조 5항

차량기지

∙화재시 중앙감시실에서 관계기관에 자동
연락

피난

설비

유 도 등

설 비

제30조 3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2선식 배선으로 선정하여 유도등 설비 고장 상시 감시

비상조명

설 비

제30조 4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

∙중앙통제실 및 변전실에 비상등 시설

 

3. NFPA 130 검토

 

구 분

국내기준(소방법)

NFPA

수신기

∙감지기, 경종 등 경계구역 표시가 가능해야 함(NFSC 203 제5조 ③항

 

화재수신기에서는 감지기의 동작을 청각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화재 발생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NFPA130 2-7.1)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NFSC 203 제7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장비보관이나 운영에 관련된 장소에는 보상식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방호가 되지 않는 지역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1)

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NFSC 203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화재경보발신기(Local Fire Alarm Pull Boxes)는 정거장의 통로(Transit Station)에 설치되어야 함. (NFPA130 2-7.2)

비상방송

층별 용도별 회로구성 (제29조2항)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제29조 2항)

 

수동이나 자동으로 수신된 화재신호에 대해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 설비를 중앙감시소(Central Supervising Station) 및 각 정거장(Passenger Station)에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2)

조 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1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NFSC 304 제4조 ①항 2호)

초기조도는 평균 10lux 이상이고,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Initial illumination that is not less than an average of 10lux and, at any point not less than 1lux, measured along the pass of egress at floor level -NFPA101 7.9.2)

예 비

전 원

20분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NFSC 304 4조①항 5호)

1시간 이상(NFPA101 7.9.2)

 

 

 

 

 

 

4. 시스템 구성도

1) 주요내용

  • 화재감지기는 일반형으로 적용하며 기계실 등 기능실은 별도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최소 구역(각 실별)별 화재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
  • 통신선로는 ICCS의 광통신을 같이 사용하여 중앙통제센터(CSS)까지 공용으로 사용
  • 수신반을 통신기능이 내장된 P형으로 교체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NFPA 규정에 의한 중앙관제센터까지 각종 정보 제공
  • 중앙관제센터 감시반에서의 표시사항을 전체 역사 및 발생 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구성
  • 화재 발생시 방재관련 기관에 자동 통보가 되도록 구성
  • AFC 및 ATC와의 연동은 AFC, 방송 등은 역 마다 System의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며 ATC의 신호를 중앙관제센터에서 운영요원의 판단 등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경보만 발생

2) 네트워크 구성

  • 일반 P형수신기 적용 시,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화재 및 감시신호들은 해당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서만 수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앙감시소(CSS: Central Supervising Station)에서는 관련 신호들을 수신할 수 없음
  •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서의 화재 및 감시신호들을 해당 정거장과 중양감시소에서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각 정거장에는 RS-485통신부가 내장된 P형수신기를 설치하고, 중앙감시소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하여 모든 데이터 신호들을 수신하여 R형 수신기 및 Graphic Display System에 상세 화재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화재수신기의 Network 통신을 위하여 화재수신기의 RS-485 신호는 Digital Network Controller를 통하여 Ethernet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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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전 반

1) 주 개폐기

주 개폐기(MCCB)의 용량은 내선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분기 회로수

  • 한 면당 20회로(예비회로 포함) 이내로 수용한다.
  • 비상조명(AC) 전원도 같은 면에 수용한다. (격벽 및 Door 분리)

3) 분기 개폐기

  • 일반조명, 전열 : ELB 2P 50AF/20AT (표준형)
  • DC조명 : MCCB 2P 50AF/20AT (표준형)
  • 공중전화, 화장실, 전열회로와 광고용, 안내용 등기구 등 승객이 직접 접촉하는 기기에 공급하는 회로 : ELB 2P 50AF/20AT
  • 조명용 분기회로 : 1개 분기회로의 부하전류는 15A 이하로 한다.

4) 분전반의 수

대합실은 1개, 승강장은 섬식일 경우는 1개, 상대식일 경우는 2개를 원칙으로 하며 역사의 구조 및 면적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분전반의 설치높이

분전반의 상단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8m가 되도록 설치한다. 2개 이상의 분전반이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에는 분전반의 이격거리는 60mm로 한다.

6) 분전반의 깊이

분전반의 깊이는 150mm, 폭은 600mm 이하로 하고, 외함과 전면문은 스텐레스(1.5t)로 한다.

7) 분기회로의 부하용량

  • 백열전등은 Watt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VA수로 계산한다.
  • 형광등의 경우는20W - 25VA (25% 가산)
  • 32W - 40VA (한전공급규정 제19조)
  • 메탈헬라이드등, 수은등, 나트륨등은 정격 용량의 115%로 한다.(한전공급규정 제19조)
  • 콘센트는 접속할 부하가 명백할 때는 그 부하의 정격전류를 사용하여 VA를 결정한다. 그러나 부하가 명백치 않을 경우는 1개소당 150VA로 한다. 콘센트는 2구 또는 여러구 일지라도 1개소로 한다. (내선규정 205-1)
  • 1분기 회로당 콘센트는 10개 이내로 한다. (내선규정 205-6)
  • 분전반 상부 천장으로 예비용 공배관을 시설토록 설계한다.
  • 전등 수용율은 90%, 콘센트는 25%로 한다.
  • 동력부하 Motor 형식별 환산 용량율

       ① 일반 유도전동기(휀, 펌프) - 생산업체 값을 참조하여 기준

 

 

2. 소요조도

1) 승객의 이용장소 및 각 기능실의 설계조도는 다음 값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정거장의 조도기준은 지하철 조도 기준 및 KS에 의한 조도기준을 적용한다.

3) 비상조명 기준은 기능실의 시스템 공급자 요구조건에 따라 적용.

4) 매표소, 계기반 등에는 국부조명을 하도록 한다

5) 조도기준

  (1) 정거장 조도기준 (단위 : lux)

구 분

정거장 조도기준

비 고

개집찰구, 매표창구, 정산창구

200

국부조명

대 합 실

300

바닥기준

승 강 장

200

바닥기준

계단, 승객통로, E/S 홀

200

바닥기준

세면장, 화장실

200

바닥기준

사무실, 역무실, 안내실

300

책상기준

방송실, 신호취급실

200

책상기준

전기실, 배터리실, 통신기계실

200

바닥기준

대기실

200

바닥기준

내부 관리자 통로

100

바닥기준

창 고

100

바닥기준

역전광장

10~20

바닥기준

비상등(점검 겸용)

30

바닥기준

 

3. 대합실 및 승강장

1) 조명회로는 창측 및 내측으로 회로를 구분하며 1/2 격등제어 가능토록 한다.

2) 비영업 시간에 점검용으로 조명이 필요한 개소(대합실, 승강장, 출입구)에는 창측 및 내측 회로와 별도로 C 회로(UPS 전원공급 : 비상조명 겸용)를 구성하여 조도 30Lx를 유지토록 한다.

 

 

4. 조명 등기구

광원은 형광등 32W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환경에 적합한 광원으로 한다.

1) 형광등, 안정기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한전 “고”마크 인증품)으로 1관구마다 개별 안정기를 취부한다.

2) 대합실, 통로, 승강장, 역무관리실 및 사무실의 형광등기구는 고조도 반사판이 부착된 형광등기구를 사용한다.

3) 형광등기구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어야 한다.

  • 이중 천장의 경우는 매입하면 개방형
  • 이중 천장이 아닌 경우는 노출형
  • 이중 천장이 아닌 경우에 천장 높이가 3.5m 미만은 직부, 3.5m 이상은 노출펜던트, 5m 고천장은 벽부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조명 등기구 선정

  • 형광 등기구는 램프 노출개방형을 원칙으로 한다.
  • 형광 등기구는 고조도 반사판은 반사효율이 9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 장소의 조명 등기구 선정

장 소 명

등기구 Type

비 고

콤프레셔실

방 진 형

진동이 많은 장소

유류 탱크실, 오수펌프실, 페인트실

방 폭 형

가스 발생이 많은 장소

 

5. 비상등 설비

1) 건축법, 소방법 등의 관계법에 맞는 설비를 하다.

2) 등기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전원을 별도로 하는 형광등 32W 또는 백열등 60W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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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공급 계통

 

  1) 수전전압 : 3φ 4W 22.9kV 1회선

  2) 변압기의 결선방식 : 3φ 4W (Δ-Y 결선)

  3) 부하의 구분

   (1) 일반부하 : 일반조명, 일반동력

   (2) 비상부하 : 비상조명, 제어용 회로 (UPS에 의한 전원공급)

 

 

2. 전원공급 방식

  1) 간 선

   (1) 동력간선 : 3φ 4W 380V/220V

   (2) 조명간선 : 3φ 4W 380V/220V

   (3) 비상전원 : AC 1φ 2W 220V

   (4) 운송설비전원

    ① Escalator : 3φ 4W 380V/220V

    ② Elevator : 3φ 4W 380V/220V

 

 2) 분기회로

  (1) 전등회로 : 1φ 2W 220V

  (2) 전열회로 : 1φ 2W 220V

  (3) 비 상 등 : AC 1φ 2W 220V

  (4) 동력회로 : 3φ4W 380V/220V 또는 1φ 2W 220V

 

 3) 전선 및 케이블 종류

  (1) 간 선

    ① 동력간선 : 0.6/1kV CV Cable 또는 F-CV Cable

    ② 조명간선 : 0.6/1kV CV Cable

    ③ 접 지 선

      •전기실 및 외부접지용: GV 또는 F-GV (접지 단자함까지)

      •동력 및 전등, 전열용 : HIV

    ④ 상시동력용 전원 : 0.6/1kV CV Cable 또는 F-CV Cable

    ⑤ 소방용 전원 : FR-8 전선

    ⑥ 비상용 조명 간선 : 0.6/1kV CV Cable 또는 F-CV Cable

 

 (2) 분기회로

    ① 동 력 회 로: 0.6/1kV CV Cable

    ② 전 등 회 로: 0.6/1kV HIV 전선

    ③ 일반용 콘센트: 0.6/1kV HIV 전선

    ④ 비 상 등: 0.6/1kV HIV 전선

 

 

3. 부하분담

 1) 전등부하

구 분

부하분담

부하전압

(V)

비 고

변압기-1

변압기-2

UPS

일 반 조 명

50%

50%

 

AC 220

 

비 상 조 명

 

 

100%

AC 220

UPS 전원

광 고 등

 

 

 

AC 220

 

 

 2) 전열부하

구 분

부하분담

부하전압

(V)

비 고

일반전원

비상전원

일 반 용

1

 

AC 220

 

청 소 용

1

 

AC 220

 

자판기용

1

 

AC 220

 

공중전화용

1

 

AC 220

 

 

 3) 기기부하

구 분

부하분담

부하전압

(V)

비 고

일반전원

비상전원

화재 수신반

1

1

AC 220

UPS 전원

ACU

1

1

AC 220

UPS 전원

 

 4) 동력부하

구 분

부하분담

부하전압

(V)

비 고

상시

비상전원

소방용 펌프

 

1

AC 380

비상 MIC

배수 펌프

1

 

AC 380

 

일반용 환기기

1

 

AC 380/220

 

에스컬레이터

1

 

AC 380/220

 

엘레베이터

 

1

AC 380/220

 

UPS

1

 

AC 380

 

직류배전반

 

1

AC 3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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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공급 계통

1) 22.9kV 수전 계통

  • 연락 변전소는 수전 변전소로부터 AC 22.9kV 3상4선식 60Hz를 수전 받는다.
  • 인접 변전소와의 연락 송전을 위하여 연락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락 송전 계통은 과부하, 단락, 지락 보호가 되도록 보호 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 차단기반의 제어용 전원은 직류 배전반에서 DC 110V를 공급 받으며, 보조 전원은 저압 배전반에서 AC 220V를 공급 받는다.

 

2) 특고압 배전 계통

  • 배전 변압기 1차측 및 2차측 계통은 과전류, 단락 및 지락 보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압 배전용 차단기는 진공 차단기를 사용토록 한다.
  • 제어 전원 및 저압 동력은 직류 배전반 및 저압 배전반에서 공급 받는다.
  • 직류 배전반 및 저압 배전반의 분기회로 보호용 차단기는 MCCB를 사용토록 한다.

 

2. 케이블 공사

1) 한전 인입선로

  • 한전 인입 케이블은 FR-CNCO-W 으로 한다.
  • 지중에서의 케이블 포설은 HI-PE 및 ELP 관내 포설로 한다.
  • HI-PE 및 ELP 관은 적정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 케이블 직선 접속은 완벽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직선 접속 개소를 줄이도록 한다. (표준조장 : 맨홀과 맨홀사이 200m, 본선 트라프는 300m)
  • 포설구간의적절한 개소에 맨홀을 설치하여 케이블 포설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굴곡이 심한 곳은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한전 전력 케이블 처리실, 전력구 등에서의 시공사항은 한전전력공사 시공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 모든 맨홀은 완전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 한전 인입선로 케이블은 포설 길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루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한전 변전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량전철 본선까지를 지하 관로에 포설하고 본선에서 변전소까지는 트레이 내에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궤도를 관통하는 케이블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인입선로 케이블이 통과하는 지점에 통신선 및 제어선이 근접할 때에는 통신 장애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인입선로 포설시 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로위에 표시 테이프와 보호판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가스관, 수도관 등 다른 매설물이 없는 곳에 설치되도록 설계하고, 유지보수시 편리하도록 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인입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타 시설물과 인접 또는 교차시에는 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이격거리 유지,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내 케이블 공사

  • 소내의 모든 케이블은 트레이 및 전선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은 전압 계급별로 설치된 케이블랙 위에 설치하며 랙은 전압 계급별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제어 및 감시용 케이블은 전력 케이블과 충분히 분리 설치한다.
  • 모든 감시 및 제어용 케이블은 RTU(Remote Terminal Unit)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은 케이블랙 위에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직류 계통과 교류 계통은 상호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여러 가지 전압 계통의 케이블을 수직 배치할 때에는 높은 전압의 것이 윗쪽에 배치하고 전압이 낮은 것일수록 아래쪽에 배치한다. 또한 상단 케이블 하단부와 하단 케이블 상단부의 간격은 최소한 수평 배치 트레이의 간격은 300㎜ 이상으로 한다.
  • 케이블랙의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강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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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령 시행규칙
  •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  한국산업규격 (KS, KSA 3011, 3701, 3703)
  •  소방법 시행규칙 및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  철도용품 표준 및 잠정 규격품 관련사항
  •  전기사업법․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공급, 내선, 배전규정
  •  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규칙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기타 관련법령

2. 공급범위

  •  한전수전설비
  •  한국통신 인입선로
  •  정거장 및 차량기지 저압배전설비
  •  정거장 및 차량기지 저압간선설비
  •  정거장 및 차량기지 동력설비
  •  정거장 및 차량기지 전등/전열설비
  •  정거장 및 차량기지 접지설비
  •  정거장 및 차량기지 출입통제설비
  •  정거장 및 차량기지 소방설비
  •  정거장 전선관 및 트레이공사
  •  차량기지 옥외조명설비
  •  차량기지 옥외간선
  •  본선접지 공사
  •  본선 트레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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