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조건


(1) 기온
① 최고온도 : 40℃
② 평균온도 : 10℃
③ 최저온도 : -20℃
(2) 전선적용온도
① 지상고 검토시 적용온도
가. 일반전선(ACSR, 연속허용온도 90℃기준) : 75℃
나. 내열전선(TACSR, 연속허용온도 150℃기준) : 110℃
다. 초내열전선(STACIR, 연속허용온도 210℃기준) : 150℃
② EDS 검토시 : 10℃
③ 고온계 유풍시 : 10℃
④ 저온계 유풍시 적용온도 : -5℃(다설지역의 경우 0℃)
⑤ 저온계 무풍시 : -20℃
(3) 전선장력
① 전선 최대사용장력
전선의 최대사용장력은 아래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별 제원은 표를 참조한다.
가. 알루미늄계 전선 : 2.5 이상
나. 동계 전선 : 2.2 이상
여기서, 알루미늄계 전선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내열알루미늄합금선 등을 말하며, 동계 전선은 동, 동합금선 등을 말한다.

 

전선제원

                     선 종

구 분
ACSR
240㎟
ACSR
330㎟
ACSR
410㎟
ACSR 480㎟
Rail Cardinal
무 게 [㎏/m] 1.110 1.320 1.673 1.599 1.829
외 경 [㎜] 22.40 25.30 28.50 29.61 30.42
인 장 하 중 [N] 100,058 107,114 136,122 115,640 149,940
최대사용장력[N] 35,770 38,710 49,000 41,650 53,900
탄성계수[103 N/m] 88.994 81.791 81.918 71.079 78.273
선팽창계수
[10-6 /℃]
17.97 18.97 18.95 20.84 19.53
연 선 구 성
[AL/ST]
30/3.2 7/3.2 26/4.0 7/3.1 36/4.5 7/3.5 45/3.7 7/3.1 54/3.38 7/3.5
형 상 계 수 1/7 1/6.3 1/6.3 1/8 1/9

② 가공지선 장력
가공지선 장력은 저온계 무풍시 전력선 이도의 80% 해당하는 장력을 표준으로 한다.

 

 

2. 설계조건


1) 하중조건
○ 고온계 하중조건(Summer Loading Condition)
하계(4~11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태풍을 고려한 강풍시 조건으로 한다.
(1)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 EDS 하중조건(Every Day Stress Condition)
전선수명에 관련되는 하중조건으로 상시 진동으로 인한 전선피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으로 사용한다.
(1) 풍압 : 무풍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4) 사용범위
- 알루미늄계 전선 : 인장하중의 25%이하
- 동계 전선 : 인장하중의 30%이하

 

○ 저온계 하중조건(Winter Loading Condition)
동계(12월~3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아래와 같이 2개의 조건으로 한다.
(1) 유풍시 조건
-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 기온 : -5
- 피빙 : 착빙설 참조
(2) 무풍시 조건
- 풍압 : 무풍
- 기온 : -20℃
- 피빙 : 고려하지 않음

 

2) 장력 조건
○ 초기조건(제1상태)
이도․장력 계산에 필요한 기준조건 설정을 위하여 임의 상정하는 하중조건으로 나항의 하중조건 중 1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 변환조건(제2상태)
초기조건(제1상태)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에 있어서 전선의 사용 장력, 이도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최고온도시의 지상고 검토
(2) EDS 하중조건
(3) 고온계 하중조건
(4) 저온계 하중조건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 이도자(Sag-Template) 제작 사용
이도자는 지역별, 등가경간별, 전선종류별로 표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적용하여 제작 사용한다.

 

 

3. 가선조건
(1) 애자련의 하중 및 횡진
① 애자련에 작용하는 제반 하중계산
② 현수애자련의 횡진에 따른 현수, 내장형 검토
(2) 커티너리각(Catenary Angle)
① 현수장치인 경우 현수클램프의 허용곡률각도 검토
② 내장장치인 경우 잠파와 암(Arm)과의 이격거리 검토 등

 


4. 경간의 분류 및 정의
(1) 경간 및 경간장(Span)
인접한 두 지지물 중심선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경간 분류
① 표준 경간(Basic or Normal Span)
사용전선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최대허용장력과 지지물의 강도, 기상 및 지형조건 외 제반규정상 적합성이 검토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선정된 경간을 표준 경간이라 한다.

154㎸ 송전선로 345㎸ 송전선로
400m 450m

② 장 경간 및 단 경간
가. 장경간
표준 경간 + 250m 이상을 장 경간이라 정의하며, 600m 이상의 개소는 특수처리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나. 단경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200m 미만의 경간을 말한다.

 

 

5. 전선의 진동(Creep)보정
전선(ACSR)의 Creep특성에 대한 보정은 긴선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선의 늘어짐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 가선시 적용온도 = 가선시 대기온도 - 등가보정온도

선 종 등가보정온도 가 긴선 조건
ACSR 330㎟, 410㎟ 10℃ ◦장력 : 긴선 이도의 100%
ACSR 480 15℃ ◦시간 : 최소 1시간

(주) 1. 기타 전선은 상기 전선에 준하여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2. 가 긴선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등가보정온도를 하향 적용할 수 있다.

 

 

6. 가공지선 설계
1) 설치기준
66㎸이상의 모든 특별고압 가공 수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발․변전소에 접속되어 있는 송전선은 필요한 경우 그 발․변전소로부터 약 1㎞의 구간 전압 66㎸이상 지중선 분기점의 양측 약 1㎞이상의 구간
(1) 가공지선은 뇌격으로부터 변전소를 완전차폐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은 기계적 강도, 부식환경 및 내식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가공지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가공지선 설치로 피보호 대상을 보호범위내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는 피뢰침을 설치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은 철탑중심으로 부터 최외측의 전력선 도체위치와 같게 설치한다.


2) 설계기준

가공지선의 조수 및 차폐각도

구 분 전 압 별 조 수 차 폐 각
철탑선로의 경우 154㎸ 1조의 경우 30°이내
2조의 경우 5°이내
66㎸ 1조 30°이내
  50°이내  

(주) 1. 수직배열의 경우 차폐각도는 최상단 암에 설치하는 전력선의 기하학적 중심점을 기준으로 함

 

3) 가선조건
최저온도, 무풍, 무설시에 가공지선의 이도는 동일 조건하에서 본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하며, 최악조건의 안전율을 2.8이상으로 한다.


4) 사용선종
가공지선은 표의 강심알루미늄연선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가공지선용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공칭단면적
[㎟]
소선수/소선경 외 경
[㎟]
인장하중
[N]
중 량
[N/㎞]
전기저항
[@/㎞]
Al St
97 12/3.2 7/3.2 16.0 103,880 6,947 0.301

(주) 유도 및 염해대책 등 특수한 경우는 이외의 전선을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지선과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전압 33kV 이하 66kV 154kV 345kV
소요이격 1.2m이상 2.2m이상 3.2m이상 5.8m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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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V 이상 수전선로의 설계에 있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변경을 예방하고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 본 지침 적용에 신축성을 기한다.


(1) 일반평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 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 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 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11) 수전선로 지상고 기준 [단위 : m]

수령(년)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25 12.4 12.6 11.6 12.9 17.1
30 14.5 15.2 13.9 13.7 18.9
35 16.0 17.9 16.2 14.4 20.6
40 17.4 20.6 18.2 15.0 22.0
45 18.4 23.2 20.2 15.4 23.4
50 19.3 25.9 22.2 16.0 24.7

(12) 설비별 지상고 기준 [단위 : 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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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전선로


1) 수전설비의 정의
수전설비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점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배전선로와 비교해 대전력(대용량), 고전압, 장거리의 설비로서 가공선식과 지중선식으로 구분되며, 가공선로는 전선과 절연물(애자) 및 지지물로 구성되며, 지중선로는 전력케이블을 지중에 매설 송전하는 방식으로 가공대비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공선으로 한다.


2) 설비의 특징
(1) 수전선로는 그 경과지가 산간벽지, 평야지대 등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폭풍우, 빙설, 낙뢰 등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
(2)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전압의 발생으로 선로절연이나 기기절연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전압, 보호레벨, 기기의 절연강도 등이 조화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절연설계의 절연협조가 중요시 되고 있다.
(3)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이기 때문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 문제로 전력선의 연가, 통신선과의 이격, 차폐 및 통신선의 케이블화 등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 수전선로의 계획

(1) 수전선로 건설계획은 초기투자비 보다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설비의 기능성, 유지보수성, 보안성, 설비의 내구성, 민원해소를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건설방식인 것을 조사․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전계통의 구성에는 3상 단락전류, 3상 단락용량, 전압강하, 전압불평형률 및 전압왜형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수전계통의 고조파 허용기준은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왜형률이 규정치(한국전력공사)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수전선로는 안정적인 전철전원급전을 위하여 예비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수전선로 방식은 지형적 여건 등 시설 조건과 지역적 특성(도심, 전원, 산간 등) 및 민원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공 또는 지중으로 시설한다.

(8) 가공수전선로
① 경제적성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수전선로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한다.
②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하여 이설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전선로 등 지지물 경간은 철주 및 콘크리트주의 경우 경간 150[m]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경간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탑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00[m] 이하로 한다.
④ 가공수전선로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며, 지지물과 함께 접지 하여야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

공 칭
단면적
[㎟]
연선구성
소선수/소선경 [㎜]
계산 단면적
[㎟]
최 소
인 장
하 중
[N]
참 고
외 경 [㎜] 계 산
무 게
[㎏/㎞]
계 산
전기저항
[Ω/㎞]
Al St Al St Al St
410 26/4.5 7/3.5 413.4 67.35 136,122 28.5 10.5 1,673 0.0702
330 26/4.0 7/3.1 326.8 52.84 107,114 25.3 9.3 1,320 0.0888
240 30/3.2 7/3.2 241.3 56.29 100,058 22.4 9.6 1,110 0.12
95 6/4.5 1/4.5 95.40 15.90 31,164 13.5 4.5 385.2 0.301
※97 12/3.2 7/3.2 96.51 56.29 103,880 16.0 9.6 708.9 0.301

※표는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에 사용함

 


(9) 지중수전선로
① 가공선로 설치 시 도시계획 협의가 곤란하고 주택가 등으로 민원발생 요소가 많은 개소
② 전기사업자 인출설비에서 지중수전선로가 건설이 유리할 경우
③ 기타 설계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력공사 수전선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 수전선로의 특성
수전선로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용량은 공급범위의 부하에 대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사용온도가 다음 표에 표시한 최고 허용온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선 종별 최고 허용온도[℃]
연속 단시간 순시
가공나전선 90 100 180
지중케이블(CV) 90 105 230

(3) 수전선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이하 “사고전류”라 한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허용전류의 충족
정상상태에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표의 연속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의 허용전류

공칭단면적
[㎟]
전선구성
소선수 / 소선경 [㎜]
연 속
허용전류
[A]
단 시 간
허용전류
[A]
Al St
410
330
240
95
97
26/4.5
26/4.0
30/3.2
6/4.5
12/3.2
7/3.5
7/3.1
7/3.2
1/4.5
7/3.2
835
720
595
330
321
945
810
670
360
359

(5) 전압별 최소 굵기

송전전압의 허용 최소 전선 굵기

송전전압 [㎸] 154 66 비 고
최 소 전 선 ACSR 240㎟ ACSR 95㎟  

 

4. 가공 수전선로용 전선의 구비조건

(1) 도전율이 높을 것(도전성 좋을 것)
(2) 기계적 강도가 클 것
(3) 신축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4) 단위무게가 적을 것(비중이 적을 것)
(5) 가선 등 작업이 용이할 것
(6) 전선가격이 안정적일 것

 

 

5. 전선의 선정
전선종류의 선정은 전선의 구비조건외 선로의 경과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절한 전선을 선정한다.
(1) 계곡, 하천횡단 및 장경간에 대한 보수난이, 공사비 등을 고려한 특수전선사용
(2) 산악지대 등 고저차가 심한 개소에 대한 항장력이 큰 전선을 사용
(3)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4) 해안 근접지대, 공장지대 등의 조풍,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전선의 선정은 표에서 표시하는 사용구분에 의한다.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유 해 조 건 ACSR HDCC 발생하기 쉬운 환경
염 분 해풍을 심히 받는 지역 중 방 식  
해안 10㎞이내의 지역 경 방 식  
유 화 수 소 가 스 경 방 식 × 유황광산, 유황을 포함
하는 온천지역 등
아 유 산 가 스 경 방 식  
염 소 가 스 경 방 식  
가 성 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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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설계의 목적


역설비의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동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1) 비교적 빈도가 많은 중․소형 지진에 인명의 안전을 위해 기기, 배 관 등의 설치부분 및 지지부분에서의 피해발생이 적게 하며 설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2) 대지진(표준전단력 계수가 1.0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인명의 안전을 중점으로 하고, 건축설비에 따른 2차 재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기, 배관 등의 설치부분, 지지부분에는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간단히 보수하여 설비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방재설비 등은 지진후에도 필요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기기 또는 장치


다음의 기기 또는 장치에는 내진설계를 한다. 단, 중량이 100kg 이하인 경우는 기기제작사가 지정한 방법대로 확실하게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1) 전도, 낙하, 이동 등에 의해 인명 또는 다른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2) 큰 2차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3) 지진시에 발생하는 화재의 감지, 소화 및 사람의 피난을 위해 필요한 방재기기 또는 장치
(4) 지진후에도 역 또는 건물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또는 장치
(5) 손상된 경우 복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것.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기 또는 장치

 


3. 기기의 내진


1) 설계방법
(1) 설비기기의 내진설계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내진대책 대상 기기는 그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용 수평진도를 도면에 명시한다.
② 기기는 지진 시에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평상시 특히 하중과 관계없이 간단히 설치 고정한 개소는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기초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기초는 그 상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하중을 건물바닥 또는 대들보가 확실히 견디도록 배치한다.
② 기초는 지진시 앵커볼트 설치부분의 콘크리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가장자리에서 충분한 간격(10[㎝]이상)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기초는 지진시에 전도 또는 부상하여 위로 뜨지 않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철근 등을 사용하여 바닥 슬라브에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 동일기기에 대해서는 동일종류, 동일 직경의 것을 사용한다.
(4) 내진용 지지물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방진재를 삽입 설치하는 기기는 기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적당한 크리어런스를 설치하고, 해당하는 면에 완충재를 길게 부착하여 내진용 지지물을 설치한다.
② 내진용 지지물의 형식은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할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선정한다.
③ 내진용 지지물은 지진 시에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견고히 설치한다.

 

2) 계산방법
(1) 지상 3층 이상, 높이 60[m] 이하의 강구조물(S, RC, SRC 구조)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배관 등의 설계용 지진력은 진도법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진도법에 의한 지진력은 국부진도법, 수정진도법의 2종류에 의하고, 일반적으로 국부진도법에 의한다. 또,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동적 해석에 의해 계산한다.
(2) 건축설비의 내진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지정된 설치부분 검토를 한 경우에는 설계용 진도는 할증을 주어 설계한다. 이 경우, 중요도가 높은 기기는 다음과 같다.
고압 이상의 수․변전기기, 자가발전장치, 탱크류, 방재기기, 화기를 사용하는 기기 및 이들을 제어 또는 감시하는 장치
(3) 앵커볼트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지진시의 앵커볼트에 가해지는 하중은 원칙적으로 그 중심위치에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지진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② 기기에 작용하는 수평지진 하중은 전부 앵커볼트 전단력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기설치 금구와 콘크리트 기초면의 마찰저항은 무시한다.

 

볼트 (재료 SS41) 허용 응력

볼트의 지름 항복점
(Sy) [N/㎟]
인장강도
(Su) [N/㎟]
단기허용응력 [N/㎟]
인장(Ft) 전단(Fs)
16㎜ 이하 245 401 176 132
16㎜~40㎜ 235 401 176 132
40㎜ 초과 215 401 162 120

 


4. 배관의 내진


배관 및 탱크는 지진에 의한 건물의 변위 및 배관, 탱크 본체 등의 과대한 진동에 의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내진조치를 한다.
∘건축물 도입부의 배관
∘건축물 익스팬션 조인트 부분 배관
∘기기근처 배관
∘수직배관 및 수직 덕트에서 건물의 층간변위(보통 1/200)에 따라 필요한 경우

 

 

5. 진도의 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나라가 사용하는 MMScale(Modified Mercalli Scale : 1931, 1956)을 사용한다.

 

 

구분 내 용 평균속도
[㎝/sec]
평균최대 가속도
[㎝/sec2]
[1g=980㎝/sec2]
매우 좋은 조건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낀
다.
   
건물 위층에서 정지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느
껴진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건이 흔들린다.
   
옥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지한
차가 조금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진동이
있다. 지속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낮에 옥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나 옥외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느껴진다. 밤에는 잠을 깨는 사람이 있다. 접시나 유리창 및 문틀이 흔들리며 삐꺽 거리는 소리를 낸다. 무거운 트럭이 건물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며 정지한 자동차가 눈에 띄게 흔들린다.(0.015~0.02[g]) 1~2 0.015g~0.02g
거의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며 많은 사람이 잠을깬
다. 접시나 유리창 등이 깨지기도하며 석회벽에
금이가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진다. 나무나 장대
등 긴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때때로 볼 수 있다.
추시계가 정지하기도 한다.(0.03~0.04[g])
2~5 0.03g~0.04g
모든 사람이 느끼며 놀래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사
람이 많다. 무거운 기구가 움직이고 석회벽이 떨
어지며 굴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피
해가 발생한다. (0.06~0.07[g])
5~8 0.06g~0.07g
모든 사람이 옥외로 달려나간다. 잘 설계,시공된
건물에 대한 피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잘
축조된 보통 건물에 대한 피해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이며,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설계가 잘못된 건
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운전중의 사람에게도 느껴진다.(0.
1~0.015)
8~12 0.10g~0.15g
특수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가벼우나
보통 견고하게 지은 건물도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부실하게 지은 건물은 큰
피해를 입는다. 굴뚝, 공장에 쌓아놓은 상품, 기둥, 기념비, 벽 등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분출되며 샘물이 변한다. 운전자가 흔들린다. (0.25~0.330[g])
20~30 0.25g~0.30g
특수 설계된 건물이 큰피해를 입으며, 잘 설계된 구조건물이 기운다. 견고한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는다. 빌딩이 기초로부터 벗어난다. 지면이 눈에 띄게 갈라지며 매설관이 파괴된다. (0.50~0.55[g]) 45~55 0.50g~0.55g
잘 지은 목조건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긴다. 대
부분의 석조 및 구조물들이 기초부터 파괴된다.
지면이 심하게 갈라지며 철로가 휜다. 급한 비탈
에서 적지않은 사태가 일어난다. 모래와 진흙이
이동하며 물이 둑에 튀어 넘쳐 쏟아진다.
60이상 0.60g 이상
서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있다해도 석조건물 뿐
이다. 교량이 파괴되고 모든 지면에 넓은 균열이
발생한다. 지하 매설관들이 전혀 사용 불가능해진
다. 흙이 무너지고 연약지반에서 사태가 난다. 철
로가 심하게 굽는다.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지면이 파도처럼 출렁
이며 측량선이나 수준면이 변한다. 물건들이 공중
으로 튀어나간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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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염진해 오손등급 B급 이상 지역의 내오손 설계에 적용한다.

 


2. 오염등급 구분
설계하고자 하는 지점(이하 “설계점”이라 한다)의 오손등급 구분은 <표>와 같으며 아래 요령에 의하여 적용한다.


오손등급 구분 [단위:㎎/㎠]

구 분 A B C D
오 손 0.063 이하 0.063초과~0.125 0.125초과~0.25 0.25초과~0.5

 

1) 전국 염해 오손 분석표 이용법
(1) 설계점의 오손등급은 설계점과 측정점의 조건(해안에서의 거리, 지형 등)을 비교하여 비슷한 측정점 오손등급을 적용한다.
(2) 위의 비교에서 설계점의 여건이 측정점과 다른 경우 또는 과거 염해 고장 발생실적이 있는 지역은 측정점 오손등급을 기준으로 적절히 설계점 오손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2) 간이 오손분석법

                                                                            해안거리별 오손등급 구분

[단위:㎞]

구분 B급 C급 D급
동 해 3.5 초과 ~ 9 1초과 ~ 3.5 0 ~ 1
서 해 3 초과 ~12 1초과 ~ 3 0 ~ 1
남 해 0.5 초과 ~ 5 0초과 ~ 0.5  
제 주 도 2초과 ~ 8 1초과 ~ 2 0 ~ 1

 

 

3. 설계요령
1) 선로 경과지의 선정
선로 경과지는 아래와 같은 지역을 선택하되 애자청소 방법도 고려한다.

(1) 염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 방풍림, 건조물 등으로 염풍이 차폐되는후방지역
(2) 해안에 근접한 강어귀로부터 먼 지역
(3) 산언덕의 후방 저지대 지역


2) 시공요령
가급적 오손 피해가 적도록 아래 요령으로 시공한다.
(1) 장주를 간소화하여 변압기 또는 기타 주상기기의 시설수를 최소화 한다.
     변압기의 단위 용량을 크게 한다.
     불필요한 다중가선을 정리하고 지지애자수를 줄인다.
(2) 가급적 인류개소를 적게 한다.
(3) 비산한 염분 입자가 직접 닿는 지역은 지상고를 높이되 그 외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최저 지상고로 한다.
(4) 현수애자는 애자하면의 오손 부착량이 최소화되고 비에 의한 세척효과가 양호하도록 하고 가급적 애자하면이 바다 반대쪽을 향하도록 취부한다.
(5)기기 리드선에는 누설전 류방지갓을 부착하거나 리드선을 통하여 습윤된 염분이 직접기기단자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설계방법
내오손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도록 아래 방법 중에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내염기자재 활용방법
설계지의 오염등급에 따라 내염기자재를 적용한다.
(2) 지중화 방법
오염등급이 C급 이상으로서 대도시의 중심 번화가 등은 지중화 한다.
(3) 오손이 적은 지역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4) 저압배전 방법


설계점의 오손등급에 따른 내염 기자재 적용

구 분 오손등급 사 용 자 재 비 고
특별고압
COS
B급 이상 ∘COS + 내오손보강재
∘중책무 COS
- 내오손용 결합애자
- 완금 Tube
애 자 B급 ∘라인포스트 애자
∘191㎜ 현수애자×2개
∘폴리머 현수애자 B호
 
C급 ∘내염형 라인포스트 애자
∘191㎜ 현수애자×3개
∘250㎜ 현수애자×2개
∘폴리머 현수애자 A호
(15,000Lbs, 배전선로용)
D급 ∘내염형 라인포스트 애자
∘250㎜ 현수애자×3개
∘폴리머 현수애자 A호
(15,000Lbs, 배전선로용)
변압기 B급 이상 ∘내염 붓싱형 Tr + 절연카바  
전 선 B급 이상 ∘경동선
∘ACSR/AW-OC + 바인드부분 보강재
- ACSR-OC는 Bind
부분 보강재사용
(애자좌우 50㎝)
선로용
개폐기
B급 이상 ∘밀폐형 개폐기  
피뢰기 B급 이상 ∘피뢰기 + 내오손 보강재
∘폴리머 피뢰기
- 내오손용 결합애자
캣치홀더 B급 이상 ∘전선퓨즈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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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상변압기의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2. 흡상변압기의 높이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흡상변압기 설치장소의 섹션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구분장치를 설치한다.

 


4. 개폐기
(1) 개폐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등의 GIS에서 전차선로로 인출되는 급전계통에서 변전 기기의 분리 또는 전차선로 급전케이블을 분리 할 수 있는 선로분리용 개폐기(단로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인출개소에 설치되는 개폐기는 수동단로기(HDS)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속철도구간의 변전소(SS) 및 급전구분소(SP) 인출개소의 개폐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한다.
- 단로기(DS)는 기기의 분리 및 급전케이블의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며, 교량, 터널, 지하구간 등과 같이 수동단로기(HDS)의 운용여건이 부적합한 개소 또는 수도권 전동차운행구간에서 원격으로 선로구분이 필요한 개소에는 동력단로기(PDS)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④ 검수차고 및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 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⑤ 개폐기는 가능하면 모아서 설치하고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 겸용주에 설치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주의표를 게시한다.
⑦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부하개폐기와 무부하상태에서 만 조작 가능한 (동력,수동)단로기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부하개폐기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인 이중에어섹션개소와 고속철도의 에어섹션개소 및 일반철도 비상용 섹션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부하상태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단로기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차선 전주 또는 전용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로 가능한 구조로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⑪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⑫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⑬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레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⑭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매설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⑮ 인출개소 동력단로기의 제어장치는 가능한 변전소 등의 원격제어장치에 수용하며, 역간에 설치되는 동력단로기 및 부하개폐기의 원격제어는 전기관제실에서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용 개폐기 취급․관리는 급전제어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3) 변전소 등 인출개소에 개폐기(단로기) 설치목적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정기점검시 장시간 선로와 분리가 필요하고, 고장시 변전설비를 전차선로와 분리하여 설비의 신속한 복구(변전설비 측면)
② 케이블로 시공된 전차선로 급전선(AF) 장애시 고장선로 분리 후 TF로만 전력급전, 열차 비상운전(전차선로 측면)

즉, 인출개소에 설치하는 개폐기(단로기)의 핵심목적은 GIS 점검보수 및 고장, 전차선로 급전케이블 고장시 선로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 분리하여 점검보수시 안전을 확보하고 열차의 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임.

 

(4) 설치방법
① 고속철도구간 변전소(SS) 및 급전구분소(SP)의 인출개소에 설치되는 개폐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를 설치하고, 병렬급전구분소(PP)의 인출개소에는 수동단로기 (HDS)를 설치한다.
② 일반철도구간 변전소 등은 수동단로기(HDS)를 설치한다.
③ 단로기(DS)는 계통의 기기의 분리 및 급전케이블의 장애구분 등 목적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력단로기의 설치할 수 있는 개소는 다음과 같다.
- 교량, 터널, 지하구간 등 보수요원이 수동으로 조작이 곤란한 개소
- 수도권 전동차 운행구간에서 보수자가 상주하지 않는 변전소 등의 인출개소
- 터널 및 지하구간에서 단로기의 가동부와 구조물간 전기적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
④ 단로기는 구분형태 및 고장개소 분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2P 또는 1P형 단로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용 개폐기 번호부여

① 두 개 이상 급전점(Feeder)을 가진 상하선연결용(Tie) 개폐기는 200대로 한다.
② 동일 급전점(Feeder) 연결용 단로기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300대로 한다.
- 본선을 분할 또는 연결하는 단로기 (비상용섹션 등)
- 역구내 상․하선 본선(부본선포함) 연결용 단로기(단선구간 등)
③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단로기는 400대로 한다.

④ 변전소․구분소 인출개소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로 급전용(전차선로와 변전설비 구분) 개폐기는 500대로 한다.
⑤ 구내 측선용 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⑥ 화물 측선용(적하장용) 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⑦ 차량검수용 개폐기는 800대로 한다.(단, 그룹단로기는 600대로 한다)
⑧ 전원절체용 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번호 부여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기점 기준에서 종점측으로 10의 자리 번호는 하선측 50대, 상선측 60대로 하고, 1의 자리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단, 제1호의 개폐기는 10의 자리 번호를 0으로 부여한다.
⑩ 고속철도 ZCP구간의 전차선로 구분용 개폐기는 ZCP일련번호로 부여한다.

 

 


6. 전차선 해빙시스템

(1) 변전소 내에는 해빙 LOOP 구성용 개폐장치와 해빙용 변압기보호를 위한 변류기, 선로 상에는 회로 연장용 개폐장치와 빙설감지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상의 빙설감지 센서에서 결빙을 감지할 경우 전기관제실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해빙 시스템을 가동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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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구간 :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구분되는 개소

(2) 절연전선 :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 점멸기 :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등)

(4) 점검가능은폐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정 속, 찬장 또는 벽장 같은 장소

(5) 점검불가능한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속, 바닥밑, 벽내부, 콘크리트바닥 내 및 지중 같은 장소한 것을 접지극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

 

(6) 접지선 : 

접지극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7)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

(8) 정거장 :

여객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9) 정격 차단용량 :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정해진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

(10) 정격전압 :

전기사용 기계, 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11) 제어반: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현지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반

(12) 제어회로 :

계전기 또는 이와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회로를 제어하는 회로

(13) 조영물 :

건물, 광고탑등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 건물기초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

(14)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

(15) 조작반: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수동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7)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우려가 있는 전류

(18)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9) 지중관로 :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전선로, 지중 약전류전선로, 지중광섬유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

(20) 지지물 :

각종 전주 및 철탑, 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

 

(21) 직렬콘덴서 :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

(22)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

(23) 차량한계 :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의 한계

(24) 최대 사용전압 :

보 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

(25) 측선 :

본선 외의 선로

 

(26) 캔트(Cant) :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27)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중성선과 다른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

(28) 폴라이트(Pole Light) :

기초, 등주, 조명기구 및 그 배선을 총칭

(29) 횡단접속선 :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

(30)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의 역구내 및 역간 각 기능실(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의 전원공급, 접지 등의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에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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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 및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2) 약전류 전선 :

약 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3) 약전류 전선로 :

약 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

(4) 역소 :

역, 조차장, 신호장, 각 사무소,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

(5) 열차 :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6) 염해지역 :

염 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옥내배선 :

옥 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8) 옥측 :

건조물의 옥외측면

(9) 옥측배선 :

옥 측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10) 옥외배선 :

옥 외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옥측배선을 제외)

 

(11) 우선내 :

옥측에서 처마, 차양 또는 이와유사한 것의 끝에서 연직선에 대해 건조물 방향으로 45° 선의 내측 부분

(12) 우선외: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장소( 비를 맞는 장소)

(13) 이중화 전원계통 :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

(14) 인입구 :

옥 외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15) 인입구배선 :

가공 인입선 및 지중 인입선의 종단에서 인입구를 거쳐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16) 인입구장치:

인입구 이후전로에 설치하는 전원 측에서 보아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조합

(17) 인입선 :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18) 인하선 :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옥외시설의 제표지등․ 역명표․ 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19) 장대터널:

연장 5km이상의 터널

(20)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21) 전기 수용설비 :

수전설비와구내 배전설비

(22) 전기설비 :

수전, 변전, 전철,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

(23) 전기실 등 :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장소를 말하며, 변압기만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 또한, 배전선로의 전기실은 수전실, 전기실, 배전소로 나누며, 한전에서 수전 받아각 전기실로 공급하는 1차 전기실을 수전실, 역사 등 건물 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곳을 전기실, 터널등 선로 연변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곳을 배전소라함

(24) 전로 :

보 통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5) 전문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처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26) 전선 :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 절연전선, 코드선, 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 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봄

(27) 전선로 :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

(28) 전주 :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 철주, 강관주, H형H강주 및 콘크리트주

(29) 전철전력설비 :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변전설비, 스카다(SCADA), 전차선로, 배전선로,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

(30) 전철전원설비 :

전기사업자로 부터 수전할 수 있는 수전선로, 전철전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변성할 수 있는 제반변전설비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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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전압 :

접 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전선 사이의 전압

(2) 도상 :

레 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또는 콘크리트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

(3) 매3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

(4) 물기있는 장소 :

세 탁장 등 물을 취급하는 봉당(토방) 혹은 주방(세차장 및 욕실의 세면장을 포함) 또는 그 부근의 물기가 비산하는 장소, 간이 지하실에 상시 물이 누출 또는 결로 하는 장소, 소(沼), 연못, 용수(用水) 등 및 이들 주변,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장소

(5) 방전등 :

방전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 포함)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 등

 

(6) 배선 :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시켜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

(배분전반을 포함) 내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되는 배선으로 소 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음

(7) 배선용 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8) 배전반: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

(9) 배전선로 :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 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등의 설비

(10)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

 

(11)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개방형축전지실 등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장소

(12) 본선 :

열 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

(13) 분기개폐기 :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한 배선용 차단기 포함)

(14) 분기회로 :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15) 분전반: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

폭 발성 또는 가연성이 아닌먼지가 많이 존재하는 장소

(1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 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8)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저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3m이하(고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5m이하), 옥 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를 초과하고 2.5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9)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이를 받치는 노반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20) 설계도면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

 

(21) 설계보고서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등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설계도서

(22) 설계속도 :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

(23)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는 정격출력 200W이하)의 가정용 전기 기계기구

(24)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

(25) 수용장소 :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26)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27) 습기 많은 장소:

장, 조리실, 열기소독실 등의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바닥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주택의 누각 같은 장소는 포함되지 않음)

(28) 시공기면 :

노 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29) 시공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수단과 방법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

(30) 시운전 :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

(1) 가스 충기 위험장소 :

유류저장고, 위험물품창고, 도장실 또는 수술실 같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중에 존재하여 위험한 장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함

(2) 간선 :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함

(3)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는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함

(4)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함

(5)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6) 공칭전압 :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함

(7) 공동관로 :

전력ㆍ신호ㆍ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함

(8)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으로 당해공사의 계약문서를 말함

(9)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 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순공사비와이윤등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함

(10) 통합접지방식 :

레 일과 병행하여 지중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신호설비 포함) 및 전자통신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등의 접지극을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함

 

(11) 공해지역 :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함

(12) 과부하 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계속흐르고 있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함

(13) 과전류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및 기중 차단기와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함

(14)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함

(15) 관동회로 :

방전등용 안정기(네온변압기 포함) 및 점등관 등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결합한 회로를 말함

 

(16) 구내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를 말함

(17) 구내 :

벽 , 울타리, 도랑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함

(18) 궤간 :

양쪽레일 안쪽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지점을 기준

(19) 궤도 :

레 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함

(20) 귀선 :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 보조귀선, 부급전선, 흡상선, 중성선, 보호선용 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함

 

(21) 귀선로 :

귀 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함

(22) 기본설계 :

예 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23) 기지 :

화물의 취급또는 차량의 유치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24) 내진설계 :

지진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줄수 있는 자연 재해로부터 건물이나 구조물, 설비,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2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 애자, 붓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

 

(26) 누전 경보장치: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때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하는 부분을 조합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소리, 빛, 기타 방법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것

(27) 누전경보기 :

누 전경보장치를 일체화하여(직접경보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포함) 용기 내에 넣은 것

(28) 누전 차단기 :

누 전 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

(29) 노출장소 :

옥 내의 천정 밑면,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장소

(30)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전류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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