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전선로


1) 수전설비의 정의
수전설비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점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배전선로와 비교해 대전력(대용량), 고전압, 장거리의 설비로서 가공선식과 지중선식으로 구분되며, 가공선로는 전선과 절연물(애자) 및 지지물로 구성되며, 지중선로는 전력케이블을 지중에 매설 송전하는 방식으로 가공대비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공선으로 한다.


2) 설비의 특징
(1) 수전선로는 그 경과지가 산간벽지, 평야지대 등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폭풍우, 빙설, 낙뢰 등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
(2)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전압의 발생으로 선로절연이나 기기절연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전압, 보호레벨, 기기의 절연강도 등이 조화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절연설계의 절연협조가 중요시 되고 있다.
(3)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이기 때문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 문제로 전력선의 연가, 통신선과의 이격, 차폐 및 통신선의 케이블화 등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 수전선로의 계획

(1) 수전선로 건설계획은 초기투자비 보다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설비의 기능성, 유지보수성, 보안성, 설비의 내구성, 민원해소를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건설방식인 것을 조사․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전계통의 구성에는 3상 단락전류, 3상 단락용량, 전압강하, 전압불평형률 및 전압왜형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수전계통의 고조파 허용기준은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왜형률이 규정치(한국전력공사)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수전선로는 안정적인 전철전원급전을 위하여 예비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수전선로 방식은 지형적 여건 등 시설 조건과 지역적 특성(도심, 전원, 산간 등) 및 민원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공 또는 지중으로 시설한다.

(8) 가공수전선로
① 경제적성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수전선로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한다.
②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하여 이설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전선로 등 지지물 경간은 철주 및 콘크리트주의 경우 경간 150[m]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경간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탑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00[m] 이하로 한다.
④ 가공수전선로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며, 지지물과 함께 접지 하여야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

공 칭
단면적
[㎟]
연선구성
소선수/소선경 [㎜]
계산 단면적
[㎟]
최 소
인 장
하 중
[N]
참 고
외 경 [㎜] 계 산
무 게
[㎏/㎞]
계 산
전기저항
[Ω/㎞]
Al St Al St Al St
410 26/4.5 7/3.5 413.4 67.35 136,122 28.5 10.5 1,673 0.0702
330 26/4.0 7/3.1 326.8 52.84 107,114 25.3 9.3 1,320 0.0888
240 30/3.2 7/3.2 241.3 56.29 100,058 22.4 9.6 1,110 0.12
95 6/4.5 1/4.5 95.40 15.90 31,164 13.5 4.5 385.2 0.301
※97 12/3.2 7/3.2 96.51 56.29 103,880 16.0 9.6 708.9 0.301

※표는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에 사용함

 


(9) 지중수전선로
① 가공선로 설치 시 도시계획 협의가 곤란하고 주택가 등으로 민원발생 요소가 많은 개소
② 전기사업자 인출설비에서 지중수전선로가 건설이 유리할 경우
③ 기타 설계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력공사 수전선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 수전선로의 특성
수전선로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용량은 공급범위의 부하에 대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사용온도가 다음 표에 표시한 최고 허용온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선 종별 최고 허용온도[℃]
연속 단시간 순시
가공나전선 90 100 180
지중케이블(CV) 90 105 230

(3) 수전선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이하 “사고전류”라 한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허용전류의 충족
정상상태에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표의 연속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의 허용전류

공칭단면적
[㎟]
전선구성
소선수 / 소선경 [㎜]
연 속
허용전류
[A]
단 시 간
허용전류
[A]
Al St
410
330
240
95
97
26/4.5
26/4.0
30/3.2
6/4.5
12/3.2
7/3.5
7/3.1
7/3.2
1/4.5
7/3.2
835
720
595
330
321
945
810
670
360
359

(5) 전압별 최소 굵기

송전전압의 허용 최소 전선 굵기

송전전압 [㎸] 154 66 비 고
최 소 전 선 ACSR 240㎟ ACSR 95㎟  

 

4. 가공 수전선로용 전선의 구비조건

(1) 도전율이 높을 것(도전성 좋을 것)
(2) 기계적 강도가 클 것
(3) 신축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4) 단위무게가 적을 것(비중이 적을 것)
(5) 가선 등 작업이 용이할 것
(6) 전선가격이 안정적일 것

 

 

5. 전선의 선정
전선종류의 선정은 전선의 구비조건외 선로의 경과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절한 전선을 선정한다.
(1) 계곡, 하천횡단 및 장경간에 대한 보수난이, 공사비 등을 고려한 특수전선사용
(2) 산악지대 등 고저차가 심한 개소에 대한 항장력이 큰 전선을 사용
(3)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4) 해안 근접지대, 공장지대 등의 조풍,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전선의 선정은 표에서 표시하는 사용구분에 의한다.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유 해 조 건 ACSR HDCC 발생하기 쉬운 환경
염 분 해풍을 심히 받는 지역 중 방 식  
해안 10㎞이내의 지역 경 방 식  
유 화 수 소 가 스 경 방 식 × 유황광산, 유황을 포함
하는 온천지역 등
아 유 산 가 스 경 방 식  
염 소 가 스 경 방 식  
가 성 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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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설계의 목적


역설비의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동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1) 비교적 빈도가 많은 중․소형 지진에 인명의 안전을 위해 기기, 배 관 등의 설치부분 및 지지부분에서의 피해발생이 적게 하며 설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2) 대지진(표준전단력 계수가 1.0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인명의 안전을 중점으로 하고, 건축설비에 따른 2차 재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기, 배관 등의 설치부분, 지지부분에는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간단히 보수하여 설비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방재설비 등은 지진후에도 필요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기기 또는 장치


다음의 기기 또는 장치에는 내진설계를 한다. 단, 중량이 100kg 이하인 경우는 기기제작사가 지정한 방법대로 확실하게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1) 전도, 낙하, 이동 등에 의해 인명 또는 다른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2) 큰 2차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3) 지진시에 발생하는 화재의 감지, 소화 및 사람의 피난을 위해 필요한 방재기기 또는 장치
(4) 지진후에도 역 또는 건물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또는 장치
(5) 손상된 경우 복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것.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기 또는 장치

 


3. 기기의 내진


1) 설계방법
(1) 설비기기의 내진설계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내진대책 대상 기기는 그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용 수평진도를 도면에 명시한다.
② 기기는 지진 시에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평상시 특히 하중과 관계없이 간단히 설치 고정한 개소는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기초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기초는 그 상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하중을 건물바닥 또는 대들보가 확실히 견디도록 배치한다.
② 기초는 지진시 앵커볼트 설치부분의 콘크리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가장자리에서 충분한 간격(10[㎝]이상)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기초는 지진시에 전도 또는 부상하여 위로 뜨지 않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철근 등을 사용하여 바닥 슬라브에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 동일기기에 대해서는 동일종류, 동일 직경의 것을 사용한다.
(4) 내진용 지지물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방진재를 삽입 설치하는 기기는 기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적당한 크리어런스를 설치하고, 해당하는 면에 완충재를 길게 부착하여 내진용 지지물을 설치한다.
② 내진용 지지물의 형식은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할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선정한다.
③ 내진용 지지물은 지진 시에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견고히 설치한다.

 

2) 계산방법
(1) 지상 3층 이상, 높이 60[m] 이하의 강구조물(S, RC, SRC 구조)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배관 등의 설계용 지진력은 진도법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진도법에 의한 지진력은 국부진도법, 수정진도법의 2종류에 의하고, 일반적으로 국부진도법에 의한다. 또,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동적 해석에 의해 계산한다.
(2) 건축설비의 내진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지정된 설치부분 검토를 한 경우에는 설계용 진도는 할증을 주어 설계한다. 이 경우, 중요도가 높은 기기는 다음과 같다.
고압 이상의 수․변전기기, 자가발전장치, 탱크류, 방재기기, 화기를 사용하는 기기 및 이들을 제어 또는 감시하는 장치
(3) 앵커볼트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지진시의 앵커볼트에 가해지는 하중은 원칙적으로 그 중심위치에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지진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② 기기에 작용하는 수평지진 하중은 전부 앵커볼트 전단력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기설치 금구와 콘크리트 기초면의 마찰저항은 무시한다.

 

볼트 (재료 SS41) 허용 응력

볼트의 지름 항복점
(Sy) [N/㎟]
인장강도
(Su) [N/㎟]
단기허용응력 [N/㎟]
인장(Ft) 전단(Fs)
16㎜ 이하 245 401 176 132
16㎜~40㎜ 235 401 176 132
40㎜ 초과 215 401 162 120

 


4. 배관의 내진


배관 및 탱크는 지진에 의한 건물의 변위 및 배관, 탱크 본체 등의 과대한 진동에 의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내진조치를 한다.
∘건축물 도입부의 배관
∘건축물 익스팬션 조인트 부분 배관
∘기기근처 배관
∘수직배관 및 수직 덕트에서 건물의 층간변위(보통 1/200)에 따라 필요한 경우

 

 

5. 진도의 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나라가 사용하는 MMScale(Modified Mercalli Scale : 1931, 1956)을 사용한다.

 

 

구분 내 용 평균속도
[㎝/sec]
평균최대 가속도
[㎝/sec2]
[1g=980㎝/sec2]
매우 좋은 조건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낀
다.
   
건물 위층에서 정지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느
껴진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건이 흔들린다.
   
옥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지한
차가 조금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진동이
있다. 지속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낮에 옥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나 옥외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느껴진다. 밤에는 잠을 깨는 사람이 있다. 접시나 유리창 및 문틀이 흔들리며 삐꺽 거리는 소리를 낸다. 무거운 트럭이 건물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며 정지한 자동차가 눈에 띄게 흔들린다.(0.015~0.02[g]) 1~2 0.015g~0.02g
거의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며 많은 사람이 잠을깬
다. 접시나 유리창 등이 깨지기도하며 석회벽에
금이가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진다. 나무나 장대
등 긴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때때로 볼 수 있다.
추시계가 정지하기도 한다.(0.03~0.04[g])
2~5 0.03g~0.04g
모든 사람이 느끼며 놀래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사
람이 많다. 무거운 기구가 움직이고 석회벽이 떨
어지며 굴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피
해가 발생한다. (0.06~0.07[g])
5~8 0.06g~0.07g
모든 사람이 옥외로 달려나간다. 잘 설계,시공된
건물에 대한 피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잘
축조된 보통 건물에 대한 피해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이며,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설계가 잘못된 건
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운전중의 사람에게도 느껴진다.(0.
1~0.015)
8~12 0.10g~0.15g
특수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가벼우나
보통 견고하게 지은 건물도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부실하게 지은 건물은 큰
피해를 입는다. 굴뚝, 공장에 쌓아놓은 상품, 기둥, 기념비, 벽 등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분출되며 샘물이 변한다. 운전자가 흔들린다. (0.25~0.330[g])
20~30 0.25g~0.30g
특수 설계된 건물이 큰피해를 입으며, 잘 설계된 구조건물이 기운다. 견고한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는다. 빌딩이 기초로부터 벗어난다. 지면이 눈에 띄게 갈라지며 매설관이 파괴된다. (0.50~0.55[g]) 45~55 0.50g~0.55g
잘 지은 목조건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긴다. 대
부분의 석조 및 구조물들이 기초부터 파괴된다.
지면이 심하게 갈라지며 철로가 휜다. 급한 비탈
에서 적지않은 사태가 일어난다. 모래와 진흙이
이동하며 물이 둑에 튀어 넘쳐 쏟아진다.
60이상 0.60g 이상
서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있다해도 석조건물 뿐
이다. 교량이 파괴되고 모든 지면에 넓은 균열이
발생한다. 지하 매설관들이 전혀 사용 불가능해진
다. 흙이 무너지고 연약지반에서 사태가 난다. 철
로가 심하게 굽는다.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지면이 파도처럼 출렁
이며 측량선이나 수준면이 변한다. 물건들이 공중
으로 튀어나간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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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염진해 오손등급 B급 이상 지역의 내오손 설계에 적용한다.

 


2. 오염등급 구분
설계하고자 하는 지점(이하 “설계점”이라 한다)의 오손등급 구분은 <표>와 같으며 아래 요령에 의하여 적용한다.


오손등급 구분 [단위:㎎/㎠]

구 분 A B C D
오 손 0.063 이하 0.063초과~0.125 0.125초과~0.25 0.25초과~0.5

 

1) 전국 염해 오손 분석표 이용법
(1) 설계점의 오손등급은 설계점과 측정점의 조건(해안에서의 거리, 지형 등)을 비교하여 비슷한 측정점 오손등급을 적용한다.
(2) 위의 비교에서 설계점의 여건이 측정점과 다른 경우 또는 과거 염해 고장 발생실적이 있는 지역은 측정점 오손등급을 기준으로 적절히 설계점 오손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2) 간이 오손분석법

                                                                            해안거리별 오손등급 구분

[단위:㎞]

구분 B급 C급 D급
동 해 3.5 초과 ~ 9 1초과 ~ 3.5 0 ~ 1
서 해 3 초과 ~12 1초과 ~ 3 0 ~ 1
남 해 0.5 초과 ~ 5 0초과 ~ 0.5  
제 주 도 2초과 ~ 8 1초과 ~ 2 0 ~ 1

 

 

3. 설계요령
1) 선로 경과지의 선정
선로 경과지는 아래와 같은 지역을 선택하되 애자청소 방법도 고려한다.

(1) 염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 방풍림, 건조물 등으로 염풍이 차폐되는후방지역
(2) 해안에 근접한 강어귀로부터 먼 지역
(3) 산언덕의 후방 저지대 지역


2) 시공요령
가급적 오손 피해가 적도록 아래 요령으로 시공한다.
(1) 장주를 간소화하여 변압기 또는 기타 주상기기의 시설수를 최소화 한다.
     변압기의 단위 용량을 크게 한다.
     불필요한 다중가선을 정리하고 지지애자수를 줄인다.
(2) 가급적 인류개소를 적게 한다.
(3) 비산한 염분 입자가 직접 닿는 지역은 지상고를 높이되 그 외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최저 지상고로 한다.
(4) 현수애자는 애자하면의 오손 부착량이 최소화되고 비에 의한 세척효과가 양호하도록 하고 가급적 애자하면이 바다 반대쪽을 향하도록 취부한다.
(5)기기 리드선에는 누설전 류방지갓을 부착하거나 리드선을 통하여 습윤된 염분이 직접기기단자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설계방법
내오손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도록 아래 방법 중에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내염기자재 활용방법
설계지의 오염등급에 따라 내염기자재를 적용한다.
(2) 지중화 방법
오염등급이 C급 이상으로서 대도시의 중심 번화가 등은 지중화 한다.
(3) 오손이 적은 지역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4) 저압배전 방법


설계점의 오손등급에 따른 내염 기자재 적용

구 분 오손등급 사 용 자 재 비 고
특별고압
COS
B급 이상 ∘COS + 내오손보강재
∘중책무 COS
- 내오손용 결합애자
- 완금 Tube
애 자 B급 ∘라인포스트 애자
∘191㎜ 현수애자×2개
∘폴리머 현수애자 B호
 
C급 ∘내염형 라인포스트 애자
∘191㎜ 현수애자×3개
∘250㎜ 현수애자×2개
∘폴리머 현수애자 A호
(15,000Lbs, 배전선로용)
D급 ∘내염형 라인포스트 애자
∘250㎜ 현수애자×3개
∘폴리머 현수애자 A호
(15,000Lbs, 배전선로용)
변압기 B급 이상 ∘내염 붓싱형 Tr + 절연카바  
전 선 B급 이상 ∘경동선
∘ACSR/AW-OC + 바인드부분 보강재
- ACSR-OC는 Bind
부분 보강재사용
(애자좌우 50㎝)
선로용
개폐기
B급 이상 ∘밀폐형 개폐기  
피뢰기 B급 이상 ∘피뢰기 + 내오손 보강재
∘폴리머 피뢰기
- 내오손용 결합애자
캣치홀더 B급 이상 ∘전선퓨즈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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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상변압기의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2. 흡상변압기의 높이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흡상변압기 설치장소의 섹션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구분장치를 설치한다.

 


4. 개폐기
(1) 개폐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등의 GIS에서 전차선로로 인출되는 급전계통에서 변전 기기의 분리 또는 전차선로 급전케이블을 분리 할 수 있는 선로분리용 개폐기(단로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인출개소에 설치되는 개폐기는 수동단로기(HDS)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속철도구간의 변전소(SS) 및 급전구분소(SP) 인출개소의 개폐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한다.
- 단로기(DS)는 기기의 분리 및 급전케이블의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며, 교량, 터널, 지하구간 등과 같이 수동단로기(HDS)의 운용여건이 부적합한 개소 또는 수도권 전동차운행구간에서 원격으로 선로구분이 필요한 개소에는 동력단로기(PDS)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④ 검수차고 및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 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⑤ 개폐기는 가능하면 모아서 설치하고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 겸용주에 설치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주의표를 게시한다.
⑦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부하개폐기와 무부하상태에서 만 조작 가능한 (동력,수동)단로기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부하개폐기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인 이중에어섹션개소와 고속철도의 에어섹션개소 및 일반철도 비상용 섹션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부하상태에서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단로기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차선 전주 또는 전용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로 가능한 구조로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⑪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⑫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⑬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레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⑭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매설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⑮ 인출개소 동력단로기의 제어장치는 가능한 변전소 등의 원격제어장치에 수용하며, 역간에 설치되는 동력단로기 및 부하개폐기의 원격제어는 전기관제실에서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용 개폐기 취급․관리는 급전제어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3) 변전소 등 인출개소에 개폐기(단로기) 설치목적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정기점검시 장시간 선로와 분리가 필요하고, 고장시 변전설비를 전차선로와 분리하여 설비의 신속한 복구(변전설비 측면)
② 케이블로 시공된 전차선로 급전선(AF) 장애시 고장선로 분리 후 TF로만 전력급전, 열차 비상운전(전차선로 측면)

즉, 인출개소에 설치하는 개폐기(단로기)의 핵심목적은 GIS 점검보수 및 고장, 전차선로 급전케이블 고장시 선로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 분리하여 점검보수시 안전을 확보하고 열차의 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임.

 

(4) 설치방법
① 고속철도구간 변전소(SS) 및 급전구분소(SP)의 인출개소에 설치되는 개폐기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를 설치하고, 병렬급전구분소(PP)의 인출개소에는 수동단로기 (HDS)를 설치한다.
② 일반철도구간 변전소 등은 수동단로기(HDS)를 설치한다.
③ 단로기(DS)는 계통의 기기의 분리 및 급전케이블의 장애구분 등 목적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력단로기의 설치할 수 있는 개소는 다음과 같다.
- 교량, 터널, 지하구간 등 보수요원이 수동으로 조작이 곤란한 개소
- 수도권 전동차 운행구간에서 보수자가 상주하지 않는 변전소 등의 인출개소
- 터널 및 지하구간에서 단로기의 가동부와 구조물간 전기적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
④ 단로기는 구분형태 및 고장개소 분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2P 또는 1P형 단로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용 개폐기 번호부여

① 두 개 이상 급전점(Feeder)을 가진 상하선연결용(Tie) 개폐기는 200대로 한다.
② 동일 급전점(Feeder) 연결용 단로기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300대로 한다.
- 본선을 분할 또는 연결하는 단로기 (비상용섹션 등)
- 역구내 상․하선 본선(부본선포함) 연결용 단로기(단선구간 등)
③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단로기는 400대로 한다.

④ 변전소․구분소 인출개소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로 급전용(전차선로와 변전설비 구분) 개폐기는 500대로 한다.
⑤ 구내 측선용 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⑥ 화물 측선용(적하장용) 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⑦ 차량검수용 개폐기는 800대로 한다.(단, 그룹단로기는 600대로 한다)
⑧ 전원절체용 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번호 부여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기점 기준에서 종점측으로 10의 자리 번호는 하선측 50대, 상선측 60대로 하고, 1의 자리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단, 제1호의 개폐기는 10의 자리 번호를 0으로 부여한다.
⑩ 고속철도 ZCP구간의 전차선로 구분용 개폐기는 ZCP일련번호로 부여한다.

 

 


6. 전차선 해빙시스템

(1) 변전소 내에는 해빙 LOOP 구성용 개폐장치와 해빙용 변압기보호를 위한 변류기, 선로 상에는 회로 연장용 개폐장치와 빙설감지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상의 빙설감지 센서에서 결빙을 감지할 경우 전기관제실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해빙 시스템을 가동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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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구간 :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구분되는 개소

(2) 절연전선 :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 점멸기 :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등)

(4) 점검가능은폐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정 속, 찬장 또는 벽장 같은 장소

(5) 점검불가능한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속, 바닥밑, 벽내부, 콘크리트바닥 내 및 지중 같은 장소한 것을 접지극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

 

(6) 접지선 : 

접지극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7)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

(8) 정거장 :

여객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9) 정격 차단용량 :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정해진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

(10) 정격전압 :

전기사용 기계, 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11) 제어반: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현지제어 및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반

(12) 제어회로 :

계전기 또는 이와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회로를 제어하는 회로

(13) 조영물 :

건물, 광고탑등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 건물기초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

(14)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

(15) 조작반:

특정의 전기기계, 기구를 수동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7)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우려가 있는 전류

(18)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9) 지중관로 :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전선로, 지중 약전류전선로, 지중광섬유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

(20) 지지물 :

각종 전주 및 철탑, 전주대용물, 하수강 및 이의 부속장치

 

(21) 직렬콘덴서 :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 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

(22)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

(23) 차량한계 :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의 한계

(24) 최대 사용전압 :

보 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

(25) 측선 :

본선 외의 선로

 

(26) 캔트(Cant) :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27)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중성선과 다른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

(28) 폴라이트(Pole Light) :

기초, 등주, 조명기구 및 그 배선을 총칭

(29) 횡단접속선 :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

(30)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의 역구내 및 역간 각 기능실(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의 전원공급, 접지 등의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에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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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 및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2) 약전류 전선 :

약 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3) 약전류 전선로 :

약 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

(4) 역소 :

역, 조차장, 신호장, 각 사무소,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

(5) 열차 :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6) 염해지역 :

염 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옥내배선 :

옥 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8) 옥측 :

건조물의 옥외측면

(9) 옥측배선 :

옥 측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10) 옥외배선 :

옥 외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옥측배선을 제외)

 

(11) 우선내 :

옥측에서 처마, 차양 또는 이와유사한 것의 끝에서 연직선에 대해 건조물 방향으로 45° 선의 내측 부분

(12) 우선외: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장소( 비를 맞는 장소)

(13) 이중화 전원계통 :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

(14) 인입구 :

옥 외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15) 인입구배선 :

가공 인입선 및 지중 인입선의 종단에서 인입구를 거쳐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16) 인입구장치:

인입구 이후전로에 설치하는 전원 측에서 보아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조합

(17) 인입선 :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18) 인하선 :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옥외시설의 제표지등․ 역명표․ 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19) 장대터널:

연장 5km이상의 터널

(20)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21) 전기 수용설비 :

수전설비와구내 배전설비

(22) 전기설비 :

수전, 변전, 전철,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

(23) 전기실 등 :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장소를 말하며, 변압기만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 또한, 배전선로의 전기실은 수전실, 전기실, 배전소로 나누며, 한전에서 수전 받아각 전기실로 공급하는 1차 전기실을 수전실, 역사 등 건물 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곳을 전기실, 터널등 선로 연변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곳을 배전소라함

(24) 전로 :

보 통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5) 전문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처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26) 전선 :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 절연전선, 코드선, 케이블 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부급전선,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및 가공공동지선, 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봄

(27) 전선로 :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

(28) 전주 :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 철주, 강관주, H형H강주 및 콘크리트주

(29) 전철전력설비 :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변전설비, 스카다(SCADA), 전차선로, 배전선로,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

(30) 전철전원설비 :

전기사업자로 부터 수전할 수 있는 수전선로, 전철전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변성할 수 있는 제반변전설비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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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전압 :

접 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전선 사이의 전압

(2) 도상 :

레 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또는 콘크리트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

(3) 매3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

(4) 물기있는 장소 :

세 탁장 등 물을 취급하는 봉당(토방) 혹은 주방(세차장 및 욕실의 세면장을 포함) 또는 그 부근의 물기가 비산하는 장소, 간이 지하실에 상시 물이 누출 또는 결로 하는 장소, 소(沼), 연못, 용수(用水) 등 및 이들 주변,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장소

(5) 방전등 :

방전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 포함)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 등

 

(6) 배선 :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시켜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

(배분전반을 포함) 내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되는 배선으로 소 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음

(7) 배선용 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8) 배전반: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

(9) 배전선로 :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 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등의 설비

(10)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

 

(11)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개방형축전지실 등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장소

(12) 본선 :

열 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

(13) 분기개폐기 :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한 배선용 차단기 포함)

(14) 분기회로 :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15) 분전반: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

폭 발성 또는 가연성이 아닌먼지가 많이 존재하는 장소

(1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 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8)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저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3m이하(고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5m이하), 옥 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를 초과하고 2.5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9)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이를 받치는 노반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20) 설계도면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

 

(21) 설계보고서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등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설계도서

(22) 설계속도 :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

(23)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는 정격출력 200W이하)의 가정용 전기 기계기구

(24)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

(25) 수용장소 :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26)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27) 습기 많은 장소:

장, 조리실, 열기소독실 등의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바닥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주택의 누각 같은 장소는 포함되지 않음)

(28) 시공기면 :

노 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29) 시공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수단과 방법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

(30) 시운전 :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

(1) 가스 충기 위험장소 :

유류저장고, 위험물품창고, 도장실 또는 수술실 같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중에 존재하여 위험한 장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함

(2) 간선 :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함

(3)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는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함

(4)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함

(5)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6) 공칭전압 :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함

(7) 공동관로 :

전력ㆍ신호ㆍ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함

(8)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으로 당해공사의 계약문서를 말함

(9)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 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순공사비와이윤등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함

(10) 통합접지방식 :

레 일과 병행하여 지중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신호설비 포함) 및 전자통신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등의 접지극을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함

 

(11) 공해지역 :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함

(12) 과부하 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계속흐르고 있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함

(13) 과전류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및 기중 차단기와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함

(14)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함

(15) 관동회로 :

방전등용 안정기(네온변압기 포함) 및 점등관 등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결합한 회로를 말함

 

(16) 구내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를 말함

(17) 구내 :

벽 , 울타리, 도랑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함

(18) 궤간 :

양쪽레일 안쪽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지점을 기준

(19) 궤도 :

레 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함

(20) 귀선 :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 보조귀선, 부급전선, 흡상선, 중성선, 보호선용 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함

 

(21) 귀선로 :

귀 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함

(22) 기본설계 :

예 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23) 기지 :

화물의 취급또는 차량의 유치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24) 내진설계 :

지진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줄수 있는 자연 재해로부터 건물이나 구조물, 설비,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2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 애자, 붓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

 

(26) 누전 경보장치: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때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하는 부분을 조합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소리, 빛, 기타 방법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것

(27) 누전경보기 :

누 전경보장치를 일체화하여(직접경보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포함) 용기 내에 넣은 것

(28) 누전 차단기 :

누 전 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

(29) 노출장소 :

옥 내의 천정 밑면,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장소

(30)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전류

 

 

출처-국가철도공단

○ 선로시설

 

제117조(일반기준)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궤도)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

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탈선방지시설)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제123조(일반기준)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4조(비상시 대피)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5조(탈선대책)

① 터널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

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

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①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유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교량

 

제129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0조(탈선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열차가 충돌하여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 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7조(축대 벽) 축대 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전철전력설비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

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

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

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

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

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

1. 표준 전압 : 직류 1천 500볼트

2. 최저 전압 : 직류 900볼트

3. 최고 전압 :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4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제실 또는 가까운 역 등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4조(전기안전표시)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레일의 전위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접지)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제149조(전자파 억제)

①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는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0조(보호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전력관제)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 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

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5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외함)

노출된 전기설비가 외부 충격, 누수, 먼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제157조(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개폐기)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정류기)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는 정격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62조(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3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5조(전력케이블)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

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

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

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

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1조(피뢰기)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172조(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

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

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

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

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제173조(전력공급기준)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절연확보)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8조(전기 차단)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9조(접지)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

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제182조(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제183조(장치의 설치)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84조(부식억제)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5조(실내설비)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6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7조(신호전원장치)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0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무선통신장치)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6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 철도정보통신설비

 

제103조(일반기준)

①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관제실, 정차장, 운전실, 변전소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장소 상호간에 음성, 부호, 데이터 및 영상 등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정보통신설비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종사자 및 일반인이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

2. 비상대응 조치를 지원하도록 적합한 설비를 구축할 것

③ 철도정보통신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철도정보통신설비의 구조)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주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요 부분은 고장시 자동 및 수동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시스템을 갖출 것

2. 기능 및 인터페이스 등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장애발생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할 것

3. 전원장치는 전력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통신설비가 일정시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광케이블은 이중화로 설치하여 철도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105조(관제전화)

① 관제전화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제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전화는 하나의 관제전화기에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의 통화 및 호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광역철도 연계 수송기관 상호간에는 직통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비상전화)

비상전화는 철도선로 연변에서 순회점검이나 작업시 현장근무와 해당 관제실 사이의 상호업무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토목구조물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사용자가 열차와 대향하여 전화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107조(열차간 무선통신)

터널 연장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터널 내에는 열차간 무선교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통신방식은 지능형 철도시스템(LTE-R) 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8조(안내방송장치)

안내방송장치는 방재설비 및 소방설비와 연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시 경보용 송출과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화재시 다른 설비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건물 전 구역에 일제방송 및 경보음 송출이 가능할 것

4. 화재시 수신반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5. 옥내배선은 난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배선시 차폐케이블을 사용할 것

6. 방송설비의 배관은 별도의 배관으로 할 것

 

제109조(영상감시설비)

① 영상감시설비는 송출되는 신호를 관제실 또는 역무실(유지관리처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영상은 7일 이상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화재지역에 자동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 운송기관간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에 역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버 및 모니터 등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에 설치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110조(역무 자동화설비)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철도정보통신설비)

① 철도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철도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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