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전압 :

접 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전선 사이의 전압

(2) 도상 :

레 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또는 콘크리트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

(3) 매3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

(4) 물기있는 장소 :

세 탁장 등 물을 취급하는 봉당(토방) 혹은 주방(세차장 및 욕실의 세면장을 포함) 또는 그 부근의 물기가 비산하는 장소, 간이 지하실에 상시 물이 누출 또는 결로 하는 장소, 소(沼), 연못, 용수(用水) 등 및 이들 주변,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장소

(5) 방전등 :

방전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 포함)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 등

 

(6) 배선 :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시켜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

(배분전반을 포함) 내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되는 배선으로 소 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음

(7) 배선용 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8) 배전반: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

(9) 배전선로 :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 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등의 설비

(10)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

 

(11)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

개방형축전지실 등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장소

(12) 본선 :

열 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

(13) 분기개폐기 :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한 배선용 차단기 포함)

(14) 분기회로 :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15) 분전반: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

 

(16)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

폭 발성 또는 가연성이 아닌먼지가 많이 존재하는 장소

(1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 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8)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면 등에서 저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3m이하(고압의 경우는 1.8m를 초과하고 2.5m이하), 옥 외에서는 지표면 등에서 2m를 초과하고 2.5m이하 높이의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계단중간, 창 등으로부터 손을 내밀어 쉽게 닿는 범위

(19)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이를 받치는 노반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20) 설계도면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

 

(21) 설계보고서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등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설계도서

(22) 설계속도 :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

(23)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는 정격출력 200W이하)의 가정용 전기 기계기구

(24)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을 산출한 내역서

(25) 수용장소 :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

 

(26)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27) 습기 많은 장소:

장, 조리실, 열기소독실 등의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바닥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주택의 누각 같은 장소는 포함되지 않음)

(28) 시공기면 :

노 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29) 시공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수단과 방법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

(30) 시운전 :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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