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 충기 위험장소 :

유류저장고, 위험물품창고, 도장실 또는 수술실 같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중에 존재하여 위험한 장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함

(2) 간선 :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측의 부분을 말함

(3)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는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함

(4)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함

(5)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1,500[V]를 초과, 교류에 있어서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함

 

(6) 공칭전압 :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함

(7) 공동관로 :

전력ㆍ신호ㆍ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함

(8)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으로 당해공사의 계약문서를 말함

(9)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 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순공사비와이윤등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함

(10) 통합접지방식 :

레 일과 병행하여 지중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신호설비 포함) 및 전자통신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등의 접지극을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함

 

(11) 공해지역 :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공단이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함

(12) 과부하 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계속흐르고 있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함

(13) 과전류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및 기중 차단기와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함

(14)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함

(15) 관동회로 :

방전등용 안정기(네온변압기 포함) 및 점등관 등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결합한 회로를 말함

 

(16) 구내 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로부터 전기기계, 기구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기타 부속설비를 말함

(17) 구내 :

벽 , 울타리, 도랑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관리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함

(18) 궤간 :

양쪽레일 안쪽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지점을 기준

(19) 궤도 :

레 일ㆍ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함

(20) 귀선 :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 보조귀선, 부급전선, 흡상선, 중성선, 보호선용 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함

 

(21) 귀선로 :

귀 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함

(22) 기본설계 :

예 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23) 기지 :

화물의 취급또는 차량의 유치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24) 내진설계 :

지진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줄수 있는 자연 재해로부터 건물이나 구조물, 설비,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2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 애자, 붓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

 

(26) 누전 경보장치: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때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하는 부분을 조합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소리, 빛, 기타 방법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것

(27) 누전경보기 :

누 전경보장치를 일체화하여(직접경보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포함) 용기 내에 넣은 것

(28) 누전 차단기 :

누 전 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

(29) 노출장소 :

옥 내의 천정 밑면,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장소

(30)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전류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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