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정보통신설비

 

제103조(일반기준)

①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관제실, 정차장, 운전실, 변전소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장소 상호간에 음성, 부호, 데이터 및 영상 등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정보통신설비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종사자 및 일반인이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

2. 비상대응 조치를 지원하도록 적합한 설비를 구축할 것

③ 철도정보통신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철도정보통신설비의 구조)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주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요 부분은 고장시 자동 및 수동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시스템을 갖출 것

2. 기능 및 인터페이스 등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장애발생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할 것

3. 전원장치는 전력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통신설비가 일정시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광케이블은 이중화로 설치하여 철도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105조(관제전화)

① 관제전화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제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전화는 하나의 관제전화기에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의 통화 및 호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광역철도 연계 수송기관 상호간에는 직통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비상전화)

비상전화는 철도선로 연변에서 순회점검이나 작업시 현장근무와 해당 관제실 사이의 상호업무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토목구조물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사용자가 열차와 대향하여 전화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107조(열차간 무선통신)

터널 연장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터널 내에는 열차간 무선교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통신방식은 지능형 철도시스템(LTE-R) 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8조(안내방송장치)

안내방송장치는 방재설비 및 소방설비와 연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시 경보용 송출과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화재시 다른 설비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건물 전 구역에 일제방송 및 경보음 송출이 가능할 것

4. 화재시 수신반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5. 옥내배선은 난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배선시 차폐케이블을 사용할 것

6. 방송설비의 배관은 별도의 배관으로 할 것

 

제109조(영상감시설비)

① 영상감시설비는 송출되는 신호를 관제실 또는 역무실(유지관리처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영상은 7일 이상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화재지역에 자동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 운송기관간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에 역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버 및 모니터 등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에 설치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110조(역무 자동화설비)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철도정보통신설비)

① 철도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철도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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