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전력설비

 

제79조(일반기준)

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는 전철전력설비에 대한 위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전철전력설비는 주변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하여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④ 가공 전차선로의 시설은 인체의 감전 및 다른 교통수단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취급자의 부주의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철전력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작동상태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80조(인체피해예방)

① 전철변전소 및 전기실 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등 사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널목 및 통로 등에 설치하는 귀선로는 대지와의 전위차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1조(화재예방)

①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전철전력설비에는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로 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 역사 등의 전기설비에는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82조(전철전력설비 안전)

① 변전소의 용량은 전철 전기 공급 구간별로 장래 수송수요와 연장 급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를 비롯한 전철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이하 "급전계통"이라 한다)에는 장애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그 장애가 다른 설비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기, 단로기 등의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시 전위상승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접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한 접지시설은 이상전압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④ 장력조정장치 등 전차선로의 주요 구성 시설물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상호간 절연 이격거리 및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전철주 등 가공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그 지역의 최대 풍속, 강설, 온도, 지진 등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고, 터널, 교량, 개활지 등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사고피해 저감)

① 변압기는 예상되는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외부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보호계전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급전계통을 분리하여 인명피해 및 기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발생기록·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관제실, 변전소 등의 주요 장소에는 비상조명등과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철전력설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4조(수·배전선로)

① 가공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선로는 풍수해, 설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할 것

2. 인근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를 감안할 것

3. 가공인입선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풍수해, 설해 등의 피해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낙뢰 등 외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각 전철전력설비 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절연협조를 갖출 것

② 지중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중 시설물이 가급적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2. 다른 지중선, 케이블 등과 근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상호 이격거리를 준수하거나 내화성 격벽을 설치할 것

3. 지중인입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4.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할 것

 

제85조(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압, 특별고압 수용장소의 인입구 등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설치할 것

2. 철도의 역사, 차량기지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하며, 보관시 방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4. 전력용 콘덴서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할 것

5. 배전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속제 외함에 설치할 것

6. 변전실은 부하의 분포상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설비 및 전선 등은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것

7. 변압기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할 것

가.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내구성을 확보할 것

나. 화재 시 폭발하지 않을 것

다. 환기설비를 갖출 것

라. 온도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주변압기는 같은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예비용 변압기를 갖출 것

 

제86조(원격제어시스템)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은 전철변전소, 수전실,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 등에서 개폐기 등 전기기기를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무인기능실(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에는 원격영상감시,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7조(보호장치)

급전계통의 보호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개폐기가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물쇠장치 또는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을 것

2.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할 것

3. 조작이 간편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4.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

5. 단로기는 변압기의 여자전류를 개폐할 수 있을 것

6. 보호계전기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사고발생 시에 급전계통을 분리하여 전철전력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것

나. 고장 해소 시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다. 고장 기록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제88조(접지설비)

접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시 전위상승 등에 의한 감전 및 화재방지,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접지를 할 것

2. 수전실, 변전실 및 배전실(전기실)은 망상 접지로 하며, 선로변에 매설된 공용접지와 연결할 것

3. 변압기, 선로보호기기, 개폐기 및 감전될 우려가 있는 철제시설물은 선로변에 매설된 공용접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금속체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를 할 것

 

제89조(절연장치)

절연 및 절연협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전 계통에 발생하는 낙뢰 이외의 전차선 지락사고 등에 의한 절연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 등의 절연강도를 결정할 것

2. 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전철전력설비는 부식에 따른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

 

제90조(전차선로)

전차선로는 차량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상황, 차량운행 등에 지장이 없는 높이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승객과 일반대중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2. 유도자기에 의한 장애가 밖으로 미치지 않도록 전선 상호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3. 전차선이 지나가는 구름다리나 높은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안전설비를 할 것

4. 보호선은 사고전류를 흐를 수 있게 충분한 전류용량과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을 것

 

제91조(전차선 지지설비)

전차선 지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최대 풍속과 강설 및 최고·최저온도 조건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2. 터널이나 교량, 개활지 등의 구간 및 지형특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진, 하중 및 적절한 안전율을 주어 시설할 것

3. 전주, 지선, 보, 지지대 등의 지지물은 견고하여야 하며, 안전율을 유지할 것

4. 지지물은 승객이나 공중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오름방지설비를 할 것

5. 절연체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할 것

 

제92조(전차선 귀선로)

전차선 귀선로는 사람이 다니는 건널목이나 통로에서 감전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레일로부터 땅으로 흐르는 누설전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3조(전차선표지)

전차선의 표지는 철도종사원 등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방재설비)

① 비상등은 전기관제실, 무선통신실, 신호실과 변전소 등의 주기계실, 전기실, 주요 통로,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의 비상유도등은 상용전원이 정전될 경우 6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②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화재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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