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설

 

제56조(일반기준)

① 역 선로의 종점에 궤도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승객과 승강장 시설을 열차의 과주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승강장에는 선로 및 선로 인접부근의 활동사항과 연관하여 비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승강장과 대합실을 포함한 역사 내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역 시설에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광역철도(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 포함)의 승강장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것

2. 본선 터널의 출구부분, 철도교량의 양끝부분 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로 등의 철도시설에는 진입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강장의 시점·종점 끝단에 1.5미터 높이의 방벽을 설치할 것

3. 승강장의 시점·종점 끝단에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0.9미터 이상의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평상시 선로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개폐시설을 설치할 것

4. 승강장은 노대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무정차 통과 열차운행시 열차속도에 따른 추가 경계선 및 안내표시를 할 것

5. 승강장 노대에는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것

6. 승강장에 접한 선로에는 비상시 대피를 위하여 고상 승강장 아래에 적정한 크기의 여유 공간을 마련할 것

7.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할 것

9.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 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할 것.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2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4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고장 및 장애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58조(대합실)

대합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 통행인과 여객 동선과는 분리할 것

2. 여객 동선을 고려하여 구조물, 매표소, 집표·개표구 등을 배치할 것

3.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제거할 것

4. 여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설비를 설치할 것

5. 대합실에 설치되는 계단 및 경사로는 혼잡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동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제거할 것

6. 유도점자블록은 장애인이 각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설치할 것

7. 안내표지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환경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

8. 안내표지는 정보를 찾는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의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9. 역 이름이 포함된 안내판은 조명시설을 갖추어 야간에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을 것

10. 역사 및 승강장 내에서 공지방송 및 안내방송을 명확히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11. 장애인용 집표구·개표구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집표구·개표구와 전면 계단은 충분히 이격될 것

12.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제57조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으로 한다.

 

제59조(역 광장)

역 광장은 역사 내로 여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60조(피난로 및 피난설비)

① 피난로 및 피난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역 및 승강장에서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 출입구, 계단 등을 확보할 것

2.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의 경우, 비상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정한 폭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비상시 역 및 승강장에서 안전한 피난을 위해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과 같은 적절한 피난설비를 설치할 것

② 역시설 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1. 피난경로는 단순 명쾌하며 2방향 이상 피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2. 출입구의 자동폐쇄장치 및 제연설비가 갖추어진 안전구획 공간

3. 피난계단은 전실형태의 구조

4. 피난로는 방화 및 방연성능을 확보

③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구는 비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지대로 연결하여야 하고,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도등은 승강장·대합실·통로·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도 항상 점등되어야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60분 이상 계속 점등되어야 한다.

⑦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세부 설치기준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역시설에는 화재, 사고 등 비상 대피를 할 경우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되 어둠속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건전지는 2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지하역사에는 층별로 2개 이상의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① 승강장을 포함한 역사 내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을 포함한 역사 내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복도, 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 안내소, 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감재는 구조물의 균열, 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소방시설)

① 역 및 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화재경보설비는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경보장치는 작동과 동시에 각 역 또는 관제실에 전송되어야 한다.

② 역 및 승강장의 제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되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승객의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역 시설)

역 시설은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침수방지설비 및 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갖출 것

2. 비가 올 때 빗물이 지하 역사내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출입구 부분을 접속되는 지면보다 충분히 높게 시공할 것

3. 환기구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 것

4. 노출 급·배수관은 겨울철 동파가 되지 아니할 것

 

제64조(여객 이동통로)

여객의 이동통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혼잡상황을 고려한 예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할 것

2. 환승객, 여객 및 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하여 승하차 동선을 단순화하고 동선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3. 통로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

4. 출입구는 가능하면 통로 및 역사 내 혼잡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의 시·종점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 (3) 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제65조(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폭과 충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할 것

2. 인접한 벽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비상정지스위치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비상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은 각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부근에 설치되어야 하며, 역무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5. 계획되지 아니한 운행 중단에 대한 경고음 시스템을 설치할 것

 

제66조(승강기)

승강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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