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건축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과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할 것
2. 전기기관차 또는 전차가 주행하는 경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것
3.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의 크기에 따른 차량의 기울기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한계보다 확대하여 정할 것
4. 건축한계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한계 내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탈선방지시설)
① 본선 선로의 곡선반경이 300미터 미만 또는 탈선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 표지를 하여야 하고, 열차가 탈선하거나 과속하는 경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열차의 속도, 선로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출발·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정지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구름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①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 철도교량(이하 "교량"이라 한다), 터널 그 밖에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1. 궤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평행하는 곳 또는 근접한 구간에 통학로 및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궤도가 인가 또는 공원과 놀이터 등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과 가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3. 도심지를 통과하는 철도 고가 하부에 위험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등의 우려되는 장소
4. 야생동물 등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곳 또는 주변지역의 청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람이 쉽게 선로를 진입할 수 없는 높이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시간당 18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도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는 차축온도검지장치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범하는 것을 검지하는 지장물검지장치
3. 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궤도 사이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4.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분기기 히팅장치
7. 철도시설 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보수자 횡단장치
8. 본선 터널에서 작업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에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터널경보장치
9. 레일 온도상승으로 레일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하는 레일온도검지장치 등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① 선로에는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와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시설 보행로는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선로의 진입로)
선로의 진입로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교량 또는 터널의 출입구나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진입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선로의 경계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선로의 출입구와 대피통로의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
4. 진입로는 방재구난지역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야 하며, 선로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방재구난지역이 막다른 길과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방재구난지역이 넓을 것
6.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선로의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열차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선로에 토사,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 지역에는 열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장물 검지장치와 낙석방지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한 도로 또는 산에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
2. 고속철도 위로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 지역
3.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4. 터널 입·출구 중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제19조(침식방지)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배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배수가 원활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옹벽)
옹벽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이 있는 옹벽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계단 및(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접속구간)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노반 강성의 급격한 차이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지반)
시설물의 기초지반은 안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목관리)
선로 가까이에 있는 수목은 철도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
2. 철도시설물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
3. 철도표지나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을 것
4. 철도시설관리자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5.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의 정상기능에 방해되지 않을 것
○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량은 홍수, 강풍 또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 또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도로 또는 하천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 대하여는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량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18미터 이상의 교량에서 열차가 탈선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선박 등의 통행이 잦은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교량에는 자동차나 선박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량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① 교량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사고열차 또는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측보도, 계단(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측보도는 작업원의 점검통로, 대피소, 작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바닥에서부터 0.1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터 널
제29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터널에서 차량운행조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분석을 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터널의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① 터널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며, 대피·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대책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보호되어야 하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널 입·출구 상부의 지장물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기기의 배치)
① 분기기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는 터널 또는 터널의 입구, 노반의 지지력이 서로 다른 구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노반 지지력이 다른 구간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터널 또는 터널 입구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폭을 넓히거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① 터널의 출입구 주위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 터널 또는 교량에는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터널 또는 교량에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 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의 출입구 부분은 방호울타리와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을 4미터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2. 터널 또는 교량에 대한 원격 감시는 감시실 또는 인접 역에서 가능할 것
3. 일반도로와 연결된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에는 "비상출입"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감시요원 또는 해당지역의 소방대에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선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 구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비상통신장비)
① 본선 터널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비상통신장비를 5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선전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식별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관제실 또는 인근역 역무실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대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전화 또는 휴대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사, 승무원, 관제실 및 인근 현장역 등의 종사자 및 소방대원 간에 의사통화를 할 수 있을 것
2. 터널에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34조(방호스위치)
① 고속철도 전용선에는 터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호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궤도회로 경계지점 부근에 방호스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설치할 것.
2. 궤도회로 경계구간이 없는 짧은 터널의 경우에는 가까운 궤도회로 경계구간의 방호스위치를 활용할 것
제35조(터널 표지 등)
① 본선 터널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방식 표지 또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표시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피난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도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2. 외부 전원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을 것
④ 축광방식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럭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照射)한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럭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치 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때의 휘도는 제곱미터당 7밀리 칸델라 이상일 것
2. 산소지수는 26 이상의 난연성 재료로 표면의 내마모, 내오염,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일 것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의 발생이 현저히 적을 것
4. 축광을 위한 충분한 밝기의 광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전원공급이 이루어 질 것
⑤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할 것
2. 높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미터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미터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그로 5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3.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물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아니할 것
4.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는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대피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⑥ 각종 표지는 운행열차의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터널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터널구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하중 지지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터널구조의 재료는 연기발생 및 인화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터널 라이닝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 여야 하며,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것
3.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부하로 터널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붕괴 위험여부를 검토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전기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의 전기회로에서 화재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2. 전선 및 케이블 피복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3. 터널의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은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할 것. 다만, 이중화 전원계통 확보가 곤란한 단선철도 등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축전지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4. 탈선이나 건설작업으로부터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케이블 위치를 최적화할 것
5. 독성연기 방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① 복선터널 및 단선 병렬터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선 병렬터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한쪽 터널갱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연기가 바로 인접한 다른 쪽 터널갱구 안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소화기)
터널에 소화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 저장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기는 ABC분말 소형 소화기(약제중량의 합이 18킬로그램 이상) 또는 상응하는 성능의 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기를 안내표지판과 함께 소화기함에 비치하여야 하며, 바닥이나 벽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 소화기의 중량은 쉽게 사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7킬로그램 이하일 것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화기함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함이 대피로의 승객탈출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40조(방연문 등)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연문은 화재발생시 차단구역 내부에 연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것
2. 방연문의 개폐작용은 자동개폐형 장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대피승객이 통과할 때 쉽게 열리고 통과 후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3. 방연셔터는 연기차단 벽으로서 주로 경사갱 등에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 등 차량이 쉽게 통과하고 연기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개방된 형태의 기동식 셔터를 말함
4. 방연셔터 대신에 방연용 워터커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에는 연기차단성능 및 누전문제 등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할 것
5.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합틈새로 연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기밀성을 갖는 구조일 것
6. 방연셔터가 설치되는 비상통로에는 출입문(방연문)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와는 별개로 대피자가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의 설비는 열차가 정상 운행할 때 발생되는 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41조(화재감지기)
안정성 분석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감지기는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 로 발생하는 열 및 연소생성물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가 연동되어 있는 방연셔터에는 감지기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되 터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감지기는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이 적합할 것
제42조(제연·배연설비)
① 본선 터널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제연·배연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가 진입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될 것
2. 배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의 배출방향·속도 등을 제어하여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 것
3. 본선 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배연설비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배연설비의 전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로에서 공급되어야 하고, 역회전이 가능한 송풍기를 2대 이상 분할하여 설치할 것
5. 환기 및 제연·배연 기능이 겸용인 설비는 비상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6. 제연·배연설비는 열차가 정상 운행할 경우 열차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것
7. 제연·배연설비 중에서 전동기, 배풍기, 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과 관련 부품, 동력전달기구 등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것.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선 터널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물로 구획되어야 하며, 배연설비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 등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① 본선 터널과 대피통로가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하 "접속부"라 한다)에는 승객 및 승무원이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유독가스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병렬터널에서 터널 사이를 연결하는 교차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연설비 또는 방화문은 두 터널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연기가 한쪽 터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선 터널과 수직갱 및 100미터 이상의 경사갱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로 이어지는 문 및 차단구역과 경사갱 또는 수직갱 사이에 있는 문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어야 할 것
2. 차단구역의 출구는 최소한 대피통로 입구와 같은 폭을 가져야 하며, 문짝의 폭은 1미터 이상일 것
3. 차단구역의 바닥 폭 및 대기인원을 고려하여 정하고, 길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접속부의 차단구역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방화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차단구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차단구역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공기압력 조절댐퍼 설치가 가능할 것
④ 대피통로의 본선 접속부는 차량이 대피통로 접속부에 정지하는 경우에도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것
⑤ 대피통로의 접속부는 화재열차가 접속부에 정지하는 경우에도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44조(대피로)
①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 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피로는 본선 터널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단선 터널은 한쪽 벽에 설치하여야 하고, 복선 터널은 양쪽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승객이 대피하는 데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은 없어야 한다.
④ 대피로의 폭은 0.7미터 이상,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대피로 공간에는 그 밖의 시설물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로의 측벽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면에서 1.2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승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손잡이를 잡고 대피할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을 것
3. 재질은 내부식성이 크고, 열전도율이 낮을 것
4.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를 할 것
제46조(대피통로)
터널의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대피통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대피통로 간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
2. 대피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연기 등 유독가스에 질식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3. 수직갱의 대피통로에는 본선 터널의 수평연결구(터널 벽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로와 연결된 곳을 말한다)에서 승객 및 승무원이 지표면으로 직접 탈출할 수 있을 것
4. 둘 이상의 독립된 본선 터널을 병렬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차통로가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하고, 하나의 본선 터널에 둘 이상의 선로가 있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직갱 또는 경사갱이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할 것
5. 경사갱은 소방차량 등의 긴급구조차량이 본선 터널로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제연 또는 배연 통로로만 사용되는 수직갱 및 경사갱이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에는 승객탈출용 대피통로로 겸용할 수 있을 것
7. 본선 터널과 접히는 대피통로 입구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대피통로 출구부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개폐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되 내부의 승객이 외부로 용이하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제47조(수직갱)
수직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내부에는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화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수직갱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중간에 추가적인 안전공간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폭은 1.2미터 이상,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터널에는 적정한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5. 수직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것
6. 방화문은 비상시에 본선 터널에서 용이하게 열수 있는 구조로서 경보시설로 감시되어야 하고, 평상시에 수직터널 쪽에서 방화문을 열려는 경우 인가자를 제외한 자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제48조(경사갱)
경사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갱의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할 것
2. 경사갱이 바로 지상 출구로 이어지지 않고 수직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사갱의 길이는 150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할 것
3. 경사갱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접속부는 소방차량 등의 긴급구조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우 250미터 간격마다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4. 경사갱이 대피와 배연기능을 겸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배연통로의 연기가 대피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경사갱의 경사도와 길이는 승객대피와 도로용 차량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할 것
6. 승객들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과 100미터 간격으로 출구까지의 거리표지판을 설치할 것
7. 경사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수직갱의 방화문을 준용할 것
제49조(교차통로)
교차통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일 것
2. 안전대피 장소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4. 대피통로 출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할 것
제50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선터널은 대피로가 설치된 벽, 복선터널은 양쪽 벽에 2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대피로 바닥의 조도가 1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제51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① 전차선로 계통은 비상시에 구간별로 단전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에는 입·출구에 접지걸이를 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단전과 접지장소에는 통신수단과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단전작업은 작업절차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52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
2.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3.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며, 차선은 분리할 것
4. 구조·소방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방재구난지역"이라 한다)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게 하여야 하며, 터널 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터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53조(방재구난지역)
진입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까지는 방재구난지역을 통해 진입이 가능할 것
2. 방재구난지역은 가급적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방재구난지역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컨테이너 등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방재구난지역은 가능한 선로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할 것
5. 지형여건상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입·출구부 인근에 「항공법」에 따라 헬기장을 설치할 것
6. 방재구난지역은 야간 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활동에 필요한 그 밖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것
7. 단선 병렬터널은 구조용 차량이 터널 갱구 앞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 바깥쪽에 구획을 정리할 것
8.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의 방재구난지역 지면이 궤도높이와 표고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피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54조(연결송수관설비)
안전성 분석결과 본선 터널에 연결송수관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연결송수관으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며, 건식으로 할 경우 30분 이내 충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결송수관은 저수지, 터널 근처의 소화수조 또는 그 밖의 용수공급원으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및 건조기에도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
3. 송수구는 사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소화수조는 내식성과 동결방지 장치를 확보하고 용량은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건식배관을 채우고 유효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터널 출구 또는 대피통로 접속부 인근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선호 한쪽 측면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기 쉽게 배치할 것
6. 방수구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쉽게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
7. 연결송수관설비 표지판은 발광식 또는 축광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8.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구역별로 분리하여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9. 연결송수관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50미터 간격으로 방수구를 설치하고, 소방용수가 대피통로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선 터널의 대피통로 입구에 방수구를 설치할 것
10. 연결송수관 배관은 압력배관용 아연도금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하며, 관경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방수구는 개폐 가능하여야 하고,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의 위치에 직경 65밀리미터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대 호스와 연결 가능할 것
12. 방수기구함은 방수구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기구함에는 구경 65밀리미터,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1개를 비치하되 호스는 방수구와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4개의 호스를 비치할 것
1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된 표지를 할 것
14.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은 1분당 2,400리터 이상일 것
15.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양정은 배관계통에서 압력이 최소인 방수구(가압송수장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방수구 또는 구배상 가장 높은 위치의 방수구를 말한다)의 노즐 선단 압력이 0.343메가파스칼 이상이 될 것
16.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송수구 주변에 강판으로 수납하여 설치할 것
17. 연결송수관 설비에 의한 소화 작업은 소방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소방대가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의 공급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18. 연결송수관 설비는 평상시에 터널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소화용수를 보충할 것
제55조(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터널의 비상콘센트설비는 복선터널은 양측 250미터, 단선터널은 편측 125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터널의 전기공급시스템은 비상구조 활동에 적합할 것
3.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될 것
4. 비상콘센트는 전용 배전선로의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접속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5. 노출된 전선의 길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220볼트로서 용량은 1.5킬로바(KVA) 이상일 것.
7. 비상콘센트설비는 접지를 시킬 것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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