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로시설
제117조(일반기준)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궤도)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
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탈선방지시설)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제123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4조(비상시 대피)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5조(탈선대책)
① 터널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
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
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①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유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교량
제129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0조(탈선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열차가 충돌하여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 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7조(축대 벽) 축대 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전철전력설비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
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
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
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
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
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
1. 표준 전압 : 직류 1천 500볼트
2. 최저 전압 : 직류 900볼트
3. 최고 전압 :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4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제실 또는 가까운 역 등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4조(전기안전표시)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레일의 전위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접지)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제149조(전자파 억제)
①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는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0조(보호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전력관제)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 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
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5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외함)
노출된 전기설비가 외부 충격, 누수, 먼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제157조(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개폐기)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정류기)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는 정격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62조(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3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5조(전력케이블)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
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
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
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
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1조(피뢰기)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172조(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
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
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
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
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제173조(전력공급기준)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절연확보)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8조(전기 차단)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9조(접지)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
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제182조(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제183조(장치의 설치)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84조(부식억제)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5조(실내설비)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6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7조(신호전원장치)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0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무선통신장치)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6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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