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 전 반

1) 주 개폐기

주 개폐기(MCCB)의 용량은 내선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분기 회로수

  • 한 면당 20회로(예비회로 포함) 이내로 수용한다.
  • 비상조명(AC) 전원도 같은 면에 수용한다. (격벽 및 Door 분리)

3) 분기 개폐기

  • 일반조명, 전열 : ELB 2P 50AF/20AT (표준형)
  • DC조명 : MCCB 2P 50AF/20AT (표준형)
  • 공중전화, 화장실, 전열회로와 광고용, 안내용 등기구 등 승객이 직접 접촉하는 기기에 공급하는 회로 : ELB 2P 50AF/20AT
  • 조명용 분기회로 : 1개 분기회로의 부하전류는 15A 이하로 한다.

4) 분전반의 수

대합실은 1개, 승강장은 섬식일 경우는 1개, 상대식일 경우는 2개를 원칙으로 하며 역사의 구조 및 면적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분전반의 설치높이

분전반의 상단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8m가 되도록 설치한다. 2개 이상의 분전반이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에는 분전반의 이격거리는 60mm로 한다.

6) 분전반의 깊이

분전반의 깊이는 150mm, 폭은 600mm 이하로 하고, 외함과 전면문은 스텐레스(1.5t)로 한다.

7) 분기회로의 부하용량

  • 백열전등은 Watt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VA수로 계산한다.
  • 형광등의 경우는20W - 25VA (25% 가산)
  • 32W - 40VA (한전공급규정 제19조)
  • 메탈헬라이드등, 수은등, 나트륨등은 정격 용량의 115%로 한다.(한전공급규정 제19조)
  • 콘센트는 접속할 부하가 명백할 때는 그 부하의 정격전류를 사용하여 VA를 결정한다. 그러나 부하가 명백치 않을 경우는 1개소당 150VA로 한다. 콘센트는 2구 또는 여러구 일지라도 1개소로 한다. (내선규정 205-1)
  • 1분기 회로당 콘센트는 10개 이내로 한다. (내선규정 205-6)
  • 분전반 상부 천장으로 예비용 공배관을 시설토록 설계한다.
  • 전등 수용율은 90%, 콘센트는 25%로 한다.
  • 동력부하 Motor 형식별 환산 용량율

       ① 일반 유도전동기(휀, 펌프) - 생산업체 값을 참조하여 기준

 

 

2. 소요조도

1) 승객의 이용장소 및 각 기능실의 설계조도는 다음 값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정거장의 조도기준은 지하철 조도 기준 및 KS에 의한 조도기준을 적용한다.

3) 비상조명 기준은 기능실의 시스템 공급자 요구조건에 따라 적용.

4) 매표소, 계기반 등에는 국부조명을 하도록 한다

5) 조도기준

  (1) 정거장 조도기준 (단위 : lux)

구 분

정거장 조도기준

비 고

개집찰구, 매표창구, 정산창구

200

국부조명

대 합 실

300

바닥기준

승 강 장

200

바닥기준

계단, 승객통로, E/S 홀

200

바닥기준

세면장, 화장실

200

바닥기준

사무실, 역무실, 안내실

300

책상기준

방송실, 신호취급실

200

책상기준

전기실, 배터리실, 통신기계실

200

바닥기준

대기실

200

바닥기준

내부 관리자 통로

100

바닥기준

창 고

100

바닥기준

역전광장

10~20

바닥기준

비상등(점검 겸용)

30

바닥기준

 

3. 대합실 및 승강장

1) 조명회로는 창측 및 내측으로 회로를 구분하며 1/2 격등제어 가능토록 한다.

2) 비영업 시간에 점검용으로 조명이 필요한 개소(대합실, 승강장, 출입구)에는 창측 및 내측 회로와 별도로 C 회로(UPS 전원공급 : 비상조명 겸용)를 구성하여 조도 30Lx를 유지토록 한다.

 

 

4. 조명 등기구

광원은 형광등 32W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환경에 적합한 광원으로 한다.

1) 형광등, 안정기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한전 “고”마크 인증품)으로 1관구마다 개별 안정기를 취부한다.

2) 대합실, 통로, 승강장, 역무관리실 및 사무실의 형광등기구는 고조도 반사판이 부착된 형광등기구를 사용한다.

3) 형광등기구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어야 한다.

  • 이중 천장의 경우는 매입하면 개방형
  • 이중 천장이 아닌 경우는 노출형
  • 이중 천장이 아닌 경우에 천장 높이가 3.5m 미만은 직부, 3.5m 이상은 노출펜던트, 5m 고천장은 벽부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조명 등기구 선정

  • 형광 등기구는 램프 노출개방형을 원칙으로 한다.
  • 형광 등기구는 고조도 반사판은 반사효율이 9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 장소의 조명 등기구 선정

장 소 명

등기구 Type

비 고

콤프레셔실

방 진 형

진동이 많은 장소

유류 탱크실, 오수펌프실, 페인트실

방 폭 형

가스 발생이 많은 장소

 

5. 비상등 설비

1) 건축법, 소방법 등의 관계법에 맞는 설비를 하다.

2) 등기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전원을 별도로 하는 형광등 32W 또는 백열등 60W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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