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비

 

1. 개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 구내에 소방법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수신반에서 통신 PORT를 이용하여 FOCS 시스템의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 차량기지 중앙통제실에서 이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2. 설비계획

설 비 명

법적기준

(소방법시행령)

설치장소

주 요 계 획

소화

설비

옥 내

소 화 전

설 비

제28조 2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압력 스위치에 의한 자동 기동회로 구성

∙주 개폐 밸브에 개폐 확인용 스위치 설치

∙수조의 저수위 경보 기능 구성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제29조 4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화재 경보를 방지토록 실용도별 감지기
선택

∙중앙제어실은 아나로그 감지기

비상경보

설 비

제29조 1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용

비상방송

설 비

제29조 2항

차량기지

∙층별, 용도별 회로
구성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자동화재

속보설비

제29조 5항

차량기지

∙화재시 중앙감시실에서 관계기관에 자동
연락

피난

설비

유 도 등

설 비

제30조 3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2선식 배선으로 선정하여 유도등 설비 고장 상시 감시

비상조명

설 비

제30조 4항

차량기지

각 정거장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

∙중앙통제실 및 변전실에 비상등 시설

 

3. NFPA 130 검토

 

구 분

국내기준(소방법)

NFPA

수신기

∙감지기, 경종 등 경계구역 표시가 가능해야 함(NFSC 203 제5조 ③항

 

화재수신기에서는 감지기의 동작을 청각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화재 발생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NFPA130 2-7.1)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NFSC 203 제7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장비보관이나 운영에 관련된 장소에는 보상식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방호가 되지 않는 지역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1)

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NFSC 203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

화재경보발신기(Local Fire Alarm Pull Boxes)는 정거장의 통로(Transit Station)에 설치되어야 함. (NFPA130 2-7.2)

비상방송

층별 용도별 회로구성 (제29조2항)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
(제29조 2항)

 

수동이나 자동으로 수신된 화재신호에 대해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 설비를 중앙감시소(Central Supervising Station) 및 각 정거장(Passenger Station)에 설치하여야 함. (NFPA130 2-7.2)

조 도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1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NFSC 304 제4조 ①항 2호)

초기조도는 평균 10lux 이상이고,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Initial illumination that is not less than an average of 10lux and, at any point not less than 1lux, measured along the pass of egress at floor level -NFPA101 7.9.2)

예 비

전 원

20분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지하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NFSC 304 4조①항 5호)

1시간 이상(NFPA101 7.9.2)

 

 

 

 

 

 

4. 시스템 구성도

1) 주요내용

  • 화재감지기는 일반형으로 적용하며 기계실 등 기능실은 별도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최소 구역(각 실별)별 화재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
  • 통신선로는 ICCS의 광통신을 같이 사용하여 중앙통제센터(CSS)까지 공용으로 사용
  • 수신반을 통신기능이 내장된 P형으로 교체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NFPA 규정에 의한 중앙관제센터까지 각종 정보 제공
  • 중앙관제센터 감시반에서의 표시사항을 전체 역사 및 발생 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구성
  • 화재 발생시 방재관련 기관에 자동 통보가 되도록 구성
  • AFC 및 ATC와의 연동은 AFC, 방송 등은 역 마다 System의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며 ATC의 신호를 중앙관제센터에서 운영요원의 판단 등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경보만 발생

2) 네트워크 구성

  • 일반 P형수신기 적용 시,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화재 및 감시신호들은 해당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서만 수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앙감시소(CSS: Central Supervising Station)에서는 관련 신호들을 수신할 수 없음
  •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서의 화재 및 감시신호들을 해당 정거장과 중양감시소에서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각 정거장에는 RS-485통신부가 내장된 P형수신기를 설치하고, 중앙감시소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하여 모든 데이터 신호들을 수신하여 R형 수신기 및 Graphic Display System에 상세 화재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화재수신기의 Network 통신을 위하여 화재수신기의 RS-485 신호는 Digital Network Controller를 통하여 Ethernet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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