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관련법규 및 기준

법규 및 기준 내용

설계적용 방향

전력인입

•한전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14조

계약전력 100kW 이상은 특별 고압으로 인입
계약전력 10,000kW 이상은 전용선로로 인입

•수전변전소 3개소에 전용선로로 1회선식 각각 인입

수 변 전

설     비

구     성

•내선규정 제720절 변전기기

•수전용량 1,000kW 이상인 경우 정식 결선도에 의함

•정식 수․변전설비 적용
•수 전 : 3개소
•견인변전소 : 11개소

비 상 용

예비전원

시      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44조 2항

•비상시용과 상시용 전원측은 상호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할 것

•한전측 정전을 대비 타 변전소별 1회선 수전 및 무인운전 전원용 UPS 시설
•차량기지내 비상발전기 시설

소방시설

•NFPA 130

•국내소방법

 

•소방인허가 관련 사항을 만족하며 NFPA-130을 만족하도록 설계

접지공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장 제21, 24조

•접지 종별에 따른 저항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
•공용접지일 경우 저항치가 3Ω 이하 되도록 시설

•XIT 접지 + 메쉬공법+ 접지봉을 병용하며 시설

케 이 블

트 레 이

배    선

•내선규정 제470절

•Tray내의 배선은 난연 케이블 사용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일정구간 연소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Tray내 배선은 난연성 재질 및 일정구간 방화도료 도포

가 로 등

•KSA 370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도로의 형태에 따른 조도기준 선정 및 배치

•주위 환경에 따라 평균 노면휘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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