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주 공사



1.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가 지지용 앵커볼트인 경우 콘크리트가 철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8)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9)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0)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1)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에 의한다.



3.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빔에 설치하는 하수강 설치볼트, 빔용 전주밴드, 장력조정장치용 전주밴드, 철주 기초의 앵커볼트, 터널브래킷 앵커볼트 등은 이중 너트 조임으로 하고 다시 접착제를 칠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9]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 이내로 한다.



7. 레일면 표기(RL 표기)

(1)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길이 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L을 표기하여야 한다.


8. 터널 C찬넬 설치 방법 및 시험

(1) C-찬넬(터널 매립 전차선로 하수강 등 기초)의 시공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C찬넬의 설치 위치는 명시된 도면 및 Pegging Plan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C찬넬간 간격 허용오차는 ± 10mm, km당 시공오차는 ±500mm, 경간 시공오차는 ±100mm, 개소당 축의 측면위치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C찬넬 설치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재질의 강도저하 및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C찬넬의 홈에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 추후 전차선로 지지물(하수강) 설치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 후 최종 인수검사전까지 C찬넬 내부의 마감재(스티로폴 또는 스폰)를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 인수검사 전까지 각 C찬넬 설치개소의 자료(측량결과, 찬넬간 상하부 설치간, C찬넬 타입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C-찬넬의 적용하중은 설계속도 350km/h급 이하(일반철도 포함)에서는 10kN이상으로 하고, 400km/h급 이상에서는 12kN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C-찬넬의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터널길이가 1250m 미만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2개소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터널길이가 1250m 이상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계수 조정형 샘플링검사 기준의 20%을 표본추출 선정하여 시험한다.

1개 터널에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설치한 경우 시공사 별로 시험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시행한다.

· 예시) 1개 터널에 TYPE-A, C, D수량이 56개인 경우 검사수량(51~90)의 샘플수량 13을 적용하여 13×0.2(20%)=2.6이므로 3개소를 시행함.

급전선 브래킷 지지용 C-찬넬(B-TYPE)의 경우 수직하중 102kg 초과, 수평하중 200kg를 초과할 경우 3.1항 및 3.2항에 따라 시험 한다.

(4) C-찬넬의 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터널 라이닝 타설( 1개월 이상 경과로부터)양생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터널 라이닝 Con'c에 매립되어 있는 C-형찬넬홈 내부 스티로폴을 필요한 만큼 제거 후 고정용 볼트를 삽입한다.

C-찬넬에 삽입된 고정용 볼트에 연결하고 플레이트 및 재하프레임, 인발시험기(압실린더)를 설치하고 버팀발 양쪽에 특수 고무패드를 끼워 넣는다.

변위계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변위계 및 유압계를 시험기에 연결한다.

ZERO 셋팅을 한다.

시험장력값(10~12kN)까지 장력을 수직하중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변위 발생시 장력의 인가를 중단한다.

시험 후 C-형찬넬에 삽입된 볼트와 인발시험기를 분리시킨 후 콘크리트 및 C-찬넬의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C-찬넬의 변위 유무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5) 시험장비 및 부속장비는 다음과 같다.

유압시험기 : 압력700bar, 용량10ton(교정검사 필 할것)

변 위 계 : 측정30mm, 정밀도 0.01mm

특수고무패드(재하프레임)

고소작업차량 : 스카이450, 용량 6ton

조명설비(후레쉬) 등 기타 필요장비는 시험자와 협의한다.

(6) 시험후 판단기준은 고속 및 일반철도구간 인발하중 적용 시 변위,손상의 유무로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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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시공


1. 장비의 종류

· 전차선로 지지물의 기계화 시공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모터카(PMC : Power Motor Car)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종 류

소형(PMS : Power Motor car Small type)
중형(PMM : Power Motor car Middle type)
대형(PML: Power Motor car Large type)


 

(2) 굴착차(DHT : Drilling Hammer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장치(Hammer, Tri-Con Bit)를
탑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굴착차



(3) 콘크리트 믹서카(CMT : Concrete Mixing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지선 기초의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타설하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적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크레인(건주) 작업차 + 콘크리트 믹서카


 편 성

 모터카+굴착차+모터카+크레인(건주)작업차+콘크리트 믹서카

 


(4) 크레인(건주) 작업차(CWT : Crane Working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고정빔, 기타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평판차 + 크레인(건주) 작업차
모터카 + 평판차 + 평판차(오가장비)



(5) 보조 작업차(WOT : Worker's Operation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합성 전차선의 1경간 일괄 조정 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구 성

모터카(대형) + 보조작업차(5량 1편성)



(6) 가선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일괄 가선과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가선을 위하여
차량상부에 전선적재 및 연선장비(Pulling Guide : Pulley & Master
type)를 장착한 차량


구 성

모터카+가선차 + 전선적재차(Electric Wire Loading Trolley)



(7) 전차선로공사 중 장비사용이 필요한 공사는 중량물을 운반/인양하는 공종으로 지지물 설치(전철주,고정빔,하수강,전주대용물,평행틀,가동브래킷), 장력조정장치 설치, 기초터파기, 전선류의 가선에 해당된다.

(8) 작업자가 탑승하는 고소작업차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 작업

(1) 굴착 준비작업

지형 확인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본으로 전철주 및 지선 기초목록을 작성한다.

. 기초도, 장주도, 선로 평면도, 측량보고서 등

작성되어진 목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스티커(B5A4 코팅지)를 작성한다.


[1-7] 전철주 및 지선기초 목록작성

 

전 주 번 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 선 기 초

0kN용

기 타 사 항

기초 굴착차 사용


굴착작업 1주일 전에 지형 확인자는 궤도를 따라가며 레일 및 침목에 적색 혹은 흰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마킹을 하고 근처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궤도에 부착한 스티커 작성시 사용한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기초표시 작업을 굴착 전에 끝낸다. 궤도 중심으로부터 전주 건식위치의 중심을 마킹한다.

원형 기초일 경우 중심만 표시

사각기초일 경우 전체 테두리 및 중심을 표시(마킹 및 중심에 말뚝삽입)

기초표시를 위해 지형 확인자는 직각자(3m T), 나이론끈, 10m줄자, 페인트 스프레이 등의 공구를 이용한다.


(2) 지장물 조사

선로주변의 통신, 신호, 전력설비 등의 지하 매설물 유무확인을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전에 끝낸다.

매설물이 전철주 굴착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매설설비의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후 굴착전에 조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매설물의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건식위치를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특수한 방법이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작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물 목록은 다음 표에 의거 작성한다.


[1-8] 지하 매설물 목록

 

전 주 번 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사각(0000×0000),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 하 매 설 물

파이프, 가스관, 통신케이블(동), 통신케이블(광)

이 설 방 안

법면 끝으로 이동, 배수면 밑으로 이동

이설 불가 대책

방호관 처리, 기초에 타설


(3) 굴착(터파기)

굴착은 지반의 상태 기초의 형식에 따라 적절한 굴착차, 원형드릴, 포크레인, 특수 암반용 굴착드릴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선택된 장비는 규정에 있는 치수와 최소한 같은 치수로 굴착할 수 있어야 한다.

굴착차량이 지형확인자가 표시한 기초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소지한 유도자가 굴착차량을 유도한다.

원형기초의 경우 기초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각기초의 경우 기초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굴착은 다음 같이 시행 한다.

. 첫 번째 굴착한 흙은 후에 주변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겨둔다.  

.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 시공 시는 노반의 손상 및 자갈에 흙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지지대, 천 및 방수포 등으로 예방책을 강구한다.

. 작업 완료 후에는 노반 및 자갈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 배수로, 매설케이블, 관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굴착위치와 수직성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 직매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사고로 매설 전선 손상 등)를 제외 하고는 굴착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같은 날 해야 한다.

. 좌판식일 경우 굴착작업 후 전철주 건식 전까지 안전을 위하여 주의표,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절대금지 한다.

. 선로 노반에 잔토를 뿌리는 행위

. 자갈을 더럽히는 행위

연약지반의 경우 흙막이 및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기초를 강화한다.

선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덮개 및 버팀목을 설치한다.

기초굴착이 설계도와 같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지면 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전주 기초 터파기 형식에 따라 기초 전체 면에 설치하거나 지면 위 돌출부까지 설치한다.

코링형 기초의 경우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재사용인 경우임)

굴착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굴착 위치에는 주의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직매인 경우 굴착과 콘크리트 작업은 반드시 같은 날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굴착을 바로 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붕괴, 수도관 또는 가스관 발견

. 매설지선이나 전선파이프 발견

. 동굴이나 불발탄의 발견 등

기술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초는 흙이나 모래로 되 메운다.

기초를 강화시키고 공단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되 메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 이때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표시를 해놓는다.

전주기초 굴착 작업 확인서를 서식 제13에 의거 작성한다.



3. 앵커볼트 설치작업

(1) 현장에서의 전철주기초형별을 확인, 측정 후 앵커볼트를 제작하며 제작 후 앵커볼트의 형별을 표시한다.  

(2) 전차선로평면도, 전차선로 전주별 장주도를 확인하여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 후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4) 설치 후 앵커볼트의 뒤틀림과 기울어짐이 없도록 임시고정판을 설치한다.

(5) 앵커볼트 설치가 완료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기초 콘크리트 치기는 "KRACS 47 30 10 3.1.31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4. 콘크리트 믹서차 타설

(1) 작업시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단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적정장소를 선정하면 그 장소에 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콘베이어, 급수설비 등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원활한 작업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Conveyor)에 의한 골재와 시멘트를 적상하고 급수설비에 서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넣는다.

(3) 원형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압 및 콘크리트와 외부 토사와 밀착을 고려 3두께의 제품으로 반구형의 거푸집을 성형 제작한다.

(4) 안전시공을 위한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한다.

(5)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Setting(강도에 따른 골재류 및 시멘트, 물의 적정한 배합)하여 생산한다.

(6) 믹서차는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기계화 작업 시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하게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골재의 최대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40,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5를 표준으로 한다.

(9) 기계화 시공 시 믹서차에 의한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시험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기계화 작업 시 혼합된 콘크리트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적절한 배합인가를 확인 후 타설한다.

(13) 시공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

(14) 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은 남겨둔다.

(15) 타설 후에는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으로 노반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



5. 전철주 기계화 시공

(1) 전철주 건식에 필요한 시공 작업차량을 편성한다.

(2) 설치할 전철주를 적재하여 현장으로 이동한다.

(3)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4) 차량에 부착 되어있는 아우트레거 빔을 가능한 한 최대로 뽑고 레거를 내려 고정한다.

(5) 작동 시 차량이 기울지 않도록 선로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차량의 붐을 작동하여 중량물로 이동한다.

(7) 크레인의 후크를 사용하여 건식 되어야할 전철주를 견고히 고정하여 작업위치로 이동 하여 건식한다.

(8) 와이어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에 닿은 후에는 후크를 내리지 않는다.

(9) 전철주의 건식이 완료되면 역순으로 장비를 원상태로 하여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전주 건식공사




1. 표준경간

(1) 가공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1-1] 지지물의 최대경간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60
50
45
40
35
30
20


터널브래킷의 경우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전철주의 위치는 입출구로부터 15m 위치에 건식하고 브래킷과의 간격은 20m 이내로 설치하며,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복선 터널개소 경간은 곡선반경, 가고를 고려하여 200킬로급 전차선로에서 최대 40m , 250킬로급 전차선로에서는 50m이내로 하고 하수강은 상선, 하선 공통으로 시설한다.

다만, 공통으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단면, 곡선반경 등에 적합한 설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 C-챤넬 등에 설치되는 하수강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법 및 KRE-03130에서 정하는 표준가고 등을 고려하여 경간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하수강(가동브래킷)은 터널 입출구의 상부 끝단으로 부터 5m 치에 설치한다.

(2) 고속철도구간 가공전차선로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1-2] 단독주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편 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 널
[Tunnel
area]


200/-200

63

54

49.5

45

49.5

∞ > R ≥ 20,000

200/-200

58.5

54

49.5

40.5

48

20,000 > R ≥ 10,000

200/-150

58.5

54

49.5

40.5

48

10,000 > R ≥ 7,00

200/-100

58.5

54

54 49.5

40.5

49.5

7,000 > R ≥ 4,000

200/-50

58.5

54

49.5

40.5

48

4,000 > R ≥ 2,000

200/50

54

49.5

45

36

45

2,000 > R ≥ 1,000

200/200

9.5

49.5

45

31.5

45

1,000 > R ≥ 750

200/200

45

45

40.5

40.5

40.5

 750 > R ≥ 500

 200/200

 36

 36

 36

 36

 36

 500 > R ≥ 400

 200/200

 36

 36

 31.5

 31.5

 31.5

 주)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1-3] 평행개소 구간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편 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 널
[Tunnel
area]


200/-150/100
-100/150/-200

63

54

54 49.5

40.5

48

∞ > R ≥ 20,000

200/-150/100
-100/150/-200

54

49.5

45

40.5

46

20,000 > R ≥ 10,000

200/-50/150
-50/150/-150

54

49.5

45

40.5

47

10,000 > R ≥ 7,000

200/-50/150
-50/150/-100

58.5

54

45

40.5

47

7,000 > R ≥ 4,000

200/-50/150
-50/150/-50

54

49.5

45

40.5

45

4,000 > R ≥ 2,000

200/-50/150
-50/150/50

49.5

45

45

40.5

45

2,000 > R ≥ 1,000

200/-50/150
-50/150/200

40.5

40.5

36

36

36

1,000 > R ≥ 750

200/-50/150
-50/150/200

36

36

36

31.5

36

 750 > R ≥ 500

 200/-50/150
-50/150/200

 31.5

 31.5

 31.5

 -

 31.5

 500 > R ≥ 400

 200/-50/150
-50/150/200

 -

 -

 -

 주)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1-4] 에어섹숀 구간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평행개소
(4경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 널
[Tunnel
area]


200/-200/250
-250/200/-200

63

54

45

40.5

46

∞ > R ≥ 20,000

200/-200/250
-250/200/-200

54

49.5

45

40.5

43

20,000 > R ≥ 10,000

200/-150/300
-200/250/-150

58.5

49.5

45

40.5

40.5

10,000 > R ≥ 7,000

200/-150/300
-200/250/-100

54

45

40.5

36

36

7,000 > R ≥ 4,000

200/-200/250
-250/200/-50

45

40.5

40.5

36

36

4,000 > R ≥ 2,000

200/-200/250
-250/200/50

40.5

36

36

31.5

36

2,000 > R ≥ 1,000

200/-200/250
-250/200/200

36

31.5

31.5

31.5

31.5

1,000 > R ≥ 750

200/-200/250
-250/200/200

31.5

31.5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200/-50/150/
450
31.5
-350/-50/20
0/200

200/-50/150/
450
36
-350/-50/20
0/200

 750 > R ≥ 500

 200/-50/150/45
0
-350/-50/200/2
00

 31.5

31.5

 31.5

 27

 31.5

 500 > R ≥ 400

 200/-50/150/45
0
-350/-50/200/2
00

 27

 27

27

 27

 27

주) 1 : 채색부분 : 5경간 평행 적용,
주) 2.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자료예시임 

 

고속철도구간 경간을 나눌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인접경간과의 경간차이는 4.5m 또는 9m를 기준으로 하며 인류주 등 부득이 특수한 경우에는 13.5m 이내가 되도록 경간차를 둔다.

. 모든 전주 경간은 4.5m의 배수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경간을 정할 때 첫 시점(고정점)은 선로분기기 중심 부근의 전주, 과선교 또는 터널입구의 가장자리의 전주, 철교 및 고가교의 전주, 변전소(구분소 병렬급전소)앞의 인출전주 등의 전주 위치를 고정기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 경간을 정하도록 한다 

. 선로경간을 정할 때에는 상하선의 전철주 위치가 서로 완전히 대향하여 마주보게 경간 거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에는 , 하선 절연구간 장치의 중앙 축 선간의 이격거리를 4.5m 또는 9m 로 이격시켜 설치하도록 한다.

. 과선교 양측입구 및 터널입구 난간구체와 전차선 전철주간은 9m를 이격시켜 전철주를 건식한다.

. 전철주 건식은 궤도측량 자료를 활용, 정밀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건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고속철도 시공허용 오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곡선로의 교량 등 특수개소의 전철주 경간은 기준 편위를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경간을 정할 때 기준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철주 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철주 위치, 교량의 전철주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철주 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철주 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하선의 전철주 위치는 가급적 서로 대향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개소 등 특수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7) 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넘선 안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교량 위의 전철주 기초는 가급적 교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개소는 피해야 한다.

(9) 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가급적 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철주 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2. 건식 게이지(Gauge)

(1) 전철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철주 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입환을 시행하는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 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캔트(Cant)100이상구간의 건식게이지는 내측인 경우 100200증가하고 외측인 경우 100200감할 수 있다 

(5) 전철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 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7)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철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단선의 경우 선로 건너편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

(1) 연약지반 방호설비

성토구간 또는 지반이 연약한 구간으로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노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궤도쪽에 H형강 또는 형강 널말뚝을 박아 흙막이 설비를 해야 한다.

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철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형에 맞는 말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교량용 기초

교량시설 교각에 구멍파기 시공 시에는 구멍파기 작업으로 인하여 교량시설에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좌판부 철주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전철주 지지용 앵커볼트의 간격 치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간격치수 고정용 형틀 등을 설치하여 지지물 건식 시 좌판 구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시공 후 간격치수 불일치로 변형조치 하는 것은 엄금 한다.(토목분야 시공)

교량이나 고가교의 전철주 기초는 토목분야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전철주 기초용 앵커볼트를 시공해 두었으므로 Base plate가 있는 전철주를 세울 때까지는 외부의 충격으로 Anchor Bolt의 나사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등)

기초재료, 가공,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잡석 시공과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00 토공사"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의하여 시공한다.

기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시공에 앞서 레일면과의 고저차 및 궤도중심과의 거리를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부근의 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기초형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형과 지질에 따라 전철주에 가해지는 합성모멘트에 적합한 크기의 원형 또는 4각형 기초를 하여야 한다  

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교각 및 옹벽 등 철주 기초시공 시에는 앵커볼트에 와셔를 사용하고 2중 너트 조임으로 시공한다.

부득이 기설된 구조물(교각, 옹벽, 터널 벽 등)에 앵커볼트를 매입 시에는 케미컬앵커의 시공, 고강도 시멘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게 시공한다.

기초를 측구(배수로)에 설치할 때는 기초 면과 측구 면을 같게 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기초크기와 전주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우회시키거나 배수에 지장 없는 배수로용 특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체한 콘크리트나 옹벽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일반 지지물 기초시공 시에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노반 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 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신설 터널 내에는 C찬넬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시공 도중 설계내용과 지질의 차이가 심한 곳은 공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내력과 지형에 적합한 기초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상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며 인력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후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 공사

(1) 전차선로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본 시방서 총칙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의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하며, 거푸집 철거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1-5]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 일수의 척도(한중 콘크리트 기준)

 

구조물의 노출상태

시멘트의 종류

보통의 경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이상

9일

5일

12일

10℃ 이상

7일

4일

9일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이상

4일

3일


10℃ 이상

3일

2일

4일


[1-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일반 콘크리트 기준)

(기초, ,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20℃이상

2일

4일

5일

20℃미만
10℃이상

3일

6일

8일


(3) 합판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합판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하기 전에 매끈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4 이하로 하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5㎜~25이하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3/4 이하로 하여야 한다. 깬 자갈을 쓰는 경우의 최대 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30,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인력비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 시멘트의 중량비는 50%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1개소당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50이내로 결정하고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처올라 가는 속도는 1m를 표준으로 하고 소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의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손수레는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마니, 비닐, 합판 등을 덮고 살수 등을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한다. 슬럼프의 표준 값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8,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때는 4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에 따른다.

(7)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전철주 기초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8Mpa(앙카볼트 매입형은 21Mpa) 이상으로 하며 그 표준은 KS F 4009-20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에 따른다.(레드믹스트 콘크리트 최소강도 기준은 18Mpa)

(9) 이하 기타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출처-철도시설공단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철도차량의 종류(3조 관련)


종  류

정     의

전기동차

 (EMU)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기관차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

디젤동차

(DMU)

디젤을 연료로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량

객차

여객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화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2.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4조 관련)


1) 정차소음

(단위 : )


전기동차(EMU)

기관차

디젤동차(DMU)

비고

68

75

78




2) 주행소음


(단위 : )


전기동차

(EMU)

기관차

디젤동차 (DMU)

객차

화차

고속철도차량

비고

81

85

82

80

8287

92





3. 검사를 위한 시험선로(6조 관련)


1) 시험선로 조건



고속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비고

구배

3이하

3이하


곡률반경

5,000m 이상

5,000m 이상


지형특성

성토구간

성토구간

레일레벨기준

0 -3m 이내

선로길이

5,00m 권장

1,000m 이상 권장

분기기, 이음매 등이

없어야함

선로직각방향 길이

30m 이상

50m 이상

반사체 등 장애물이

없어야함

주행속도

80km/h 이상 가능

250km/h 이상 가능


비고 : 1. 정차시험의 경우 선로길이는 시험대상 철도차량 길이의 60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음매가 있어도 무관하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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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시험기 내용연수)



구분

적용분야

내용연수

비   고

장비차량


궤도장비차


15


멀티풀타이템퍼,스위치타이템퍼,궤도안정기,바라스트레규레터,콘베이어호파차,궤도모타카,레일삭정차 등


궤도공사차


20


기관차,자갈화차,평화차 등


전차선로

공사차


15


견인차,가선차,굴착차,골재차,믹서차,크레인차,전주적재차 등


검측차량


15


종합검측차,궤도검측차,레일탐상차 등


기계장치

전산

시스템


5


중앙전산처리장치,단말기,통합정보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일체 포함)


세척기계


10


터널세척장치,부품세척기,초음파세척기,자갈세척장치,고압세척기 등


양물기계


10


천정크레인,겐트리크레인,고정크레인 등


보통기계


10


보통선반,CNC선반,차륜선반,밀링머신,드릴머신,보링머신 등


레일용접

장비


10


레일용접기,레일단면청소기,용접부교정기,용접부굴곡시험기,레일절단 및 천공기 등


 

보선기계

 

10

 

핸드타이템퍼,트룰리,레일절단기,레일드릴 등

 

전기기계

 

10

 

 

잡기계장치

 

10

 

전차대,베어링가열기,프레스,연마기,기계톱,용접기,공압장치,장대레일수송장치,소각로 등

 

공구

 

6

 

금속제,기타공구

 

재료시험기

 

10

 

만능재료시험기,인장재료시험기,압축재료시험기,비틀림재료시험기,만곡재료시험기,충격재료시험기,피로재료시험기,마모재료시험기,낙중재료시험기 등

 

경도시험기

 

10

 

부린넬경도계,록웰경도계,비커스경도계,쇼와경도계 등

 

탐상기

 

10

 

자기탐상기,초음탐상기,자분탐상기 등

 

기관시험기

 

10

 

엔진성능시험기,연료분사펌프시험기,노즐시험기 등

 

전기시험기

 

10

 

발전기시험기,전동기시험기,전동발전기시험기,절연시험기,내압시험기,계전시험기,전류조정시험기,자동전압시험기,주파수변환기,광속계,전기회로시험기,축전기시험기,배선시험기,정류기시험기,제어기시험기,차단기시험기,피뢰기시험기,자동열차정지장치시험기,속도계시험기,전기시험기,전력분석장치,부분방전시험기,기타실험기

 

화학시험기

 

10

 

내후촉진시험기,윤활유시험기,개스부식시험기,염수분무시험기,분광분석시험기,점도측정기,원소분석장치,수분측정기,탄소함량측정기,내화도측정기,적외선시험기,유황함량시험기 등

 

잡시험기

 

10

 

공기제동시험기,제동변시험기,공기압축기시험기,스프링시험기,조속기시험기,기발생시험장치,호스시험기,바란성시험기,온도조절시험기,단자제동시험기,기타시험기

 

통신시험기

 

10

 

광신호분석기,광파워메타,광감쇄기,오실로코프,안정화광원발생기,동케이블고장점측정기,PCM테스터기,데이터통신분석기,절연저항측정기,접지저항측정기,광선로분석기,광섬유융착접속기 등


출처-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시스템분야 내용연수)



구분

적용대상

내용연수

비  고

궤도설비


궤도집합체

25

레일, 침목, 메트, 자갈도상을 포함한 일체


분기기


20



차막이


20



평면교차

시설


20



제표류


20



기타


20



전력설비


전차선로


20


급전선,보호선,전차선,조가선,전철주,하수강,고정비임,가동브레키트,구분장치,인류장치,장력조정장치,흐름방지장치,단로기


변전설비


15


변압기,가스절연개폐장치,단로기,계기용변성기,피뢰기,방전기,접지방치,콘덴서장치,보상장치,공기압축장치,철구조물,제어반,모선장치,고배용배전반,특고압케이블,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전주,덕트,기기감시장치,등구, 가공지선,철주(),냉난방기,울타리 등


원격제어

장치


10


원격제어모장치,원격제어자장치,원격제어전원설비,원격제어주변기기 등


 

송배전선

 

30

 

가공전선,케이블,콘크리트주,철주,관로제장치,송배전용철탑,조명용철탑,기타장치

 

배전설비

 

15

 

변압기,발전기,개폐반,차단기반,변압기반,저압반,충전기반,축전기반,제어반,축전기,피뢰기,접지장치,거치변대,케이블,등기구,덕트,철구조물,철주,콘크리트주,강관주,조명용철탑,휀스,기타장치

 

건축전력

설비

 

10

 
 

통신설비

 

통신선로

 

10

 

동케이블,광케이블,연선전화기,비상신고통화설비,이동화상설비,배선반 등

 

통신관로

 

30

 

통신관로,공동관로 및 부대설비

 

전송설비

 

8

 

PCM다중화장치,광전송장치,디지털클럭공급장치,디지털회선분배장치,망관리장치,파장분할다중화장치,광전송장치,다중변환장치,운영터미널 및 부대설비

 

역무용통신설비

 

5

 

전화교환설비,사령전화설비,모산전송설비,영상감시설비,종합영상설비,방송설비, 고성장치, 정보통신망(네트웍)설비, 전기시계설비 및 부대설비

 

여객안내

설비

 

5

 

여객자동안내설비,열차행선안내설비 및 부대설비

 

건축통신

설비

 

10

 

옥내배선배관설비,전화장치,TV공시청설비,장애인편의시설 등

 

열차무선

중앙장치

 

10

 

망관리장치,망제어장치,데이타서버,무선전용교환기,채널다중장치 및 부대

설비

 

열차무선

중계장치

 

10

 

난청해소설비,열차방호중계장치,중계기지국장치 및 부대설비

 

열차무선

송수신장치

 

5

 

기지국,육상이동국(차량용),육상이동국(휴대용) 및 부대설비

 

역무장동화 장치

 

15

 

중앙전산처리장치,자동발권기,역단위전산기,승차권자동판매기,승차권자동개집표기,전원장치등

 

신호설비

 

신호기장치

 

10

 

출발장내유도입환폐색원방유도중계엄호신호기, 입환표지, 고속철도신호표지(SM,AM,P), 출발전호기, 진로표시기

 

선로전환기장치

 

10

 

전기선로전환기,선로전환기(MJ81),차상전환장치,기계선로전환기,전철표지,간류

 

궤도회로장치

 

10

 

임펄스궤도회로,AF궤도회로,바이어스궤도회로,직류궤도회로,PF궤도회로,주파수궤도회로,궤도단락스위치,궤도회로기능검지장치

 

연동장치

 

10

 

전기연동장치(일반,고속),기계연동장치,기기집중제어장치

 

폐색장치

 

10

 

자동폐색장치,연동폐색장치,통표폐색장치

 

ATS장치

 

10

 

점제어식,속도조사식

 

ATC기장치

 

10

 

ATC지상장치(고속,일반),ATC차상장치(고속,일반),불연속정보전송장치

 

CTC장치

 

10

 

사령설비(고속,일반),현장정보전송장치

 

원격제어

(RC)장치

 

10

 

ERC,ERC-1,원격감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10

 

제어유니트,경보기,차단기,고장감시장치,지장물검지장치,출구측차단간검지기,정시간제어기,정보분석장치,원격감시장치,영상감시장치,조명등,고장신고전화,건널목전자식제어장치

 

안전설비

 

10

 

지장물검지장치,차축온도검지장치(HBD),차축온도중앙감시장치(HBS),기상설비(MD),끌림검지장치(DD),레일온도검지장치(RTCP),레일온도검지장치(RTCP),레일온도중앙장치,보수자횡단장치(PSC),원격감시장치(CCTV),분기히팅장치(PHCB,GCP)터널경보장치(TACB),안전설비집중감시시스템

 

기타설비

 

10

 

전선로,열차번호인식기,사구간예고지상장치,접지설비,정류기,UPS,축전지 등



출처-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노반 내용연수)


구분

적용대상

내용연수

비  고

노반

 

토공설비

(철도사면)

 

40

 

단위는 선로연장, km ,

 

방토설비(옹벽)

 

40

 

단위는 선로연장, .

 

배수설비(하수)

 

30

 

단위는 선로연장, m .

 

교량

(1형 구조갑)

 

40

 

교량,구교,입체교차임. 1형구조 갑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철골조의 모든 구축물

 

교량

(1형 구조을)

 

15

 

1형구조 을 : 연화조,블록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기타조의 모든 구축물

 

터널

(1형 구조갑)

 

40

 

1형구조 갑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철골조의 모든 구축물

 

터널

(1형 구조을)

 

15

 

1형구조 을 :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구축물

 

토공(방음벽)

 

30

 

 

안전설비

 

30

 

울타리,스크린도어,안전발판

 

정거장시설A

 

40

 

토공설비

 

정거장시설B

 

30

 

방토설비,배수설비,승강장,적하장,역전광장,울타리,구름다리,지하도,여객승강장지붕,화물승강장지붕,소각장,정원

 

기타운영시설A

 

40

 

토공설비

 

기타운영시설B

 

30

 

방토설비,배수설비,포장,핏트,수영장,테니스코트,냉각용수탑,세차대,울타리

 

노반관련

조경설비

 

10

 

 

급수설비

 

30

 

저수지,침전지,배수지,급수정,급수탑,급수탱크,급수조

 

급유설비

 

30

 

저유탱크,기름여과장치,급유대,방재설비

 

도관

(주철관)

 

30

 

 

도관

(강철관)

 

20

 

 

교량부대

시설

 

30

 

차량한계틀,점검통로,대비소,교각보호시설,교대보호범


출처-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건물 내용연수)


구분

적용대상

내용연수

비  고

건물

정거장건물(종합역사/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정거장건물(종합역사/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정거장건물(종합역사/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사무소건물

(청사/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사무소건물

(청사/2)

25


2: 연화조, 블록,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부속설비포함)


 사무소건물

(청사/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공장 운전

건물(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공장 운전건

(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공장 운전건물(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변전소건물

(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변전소건물

(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변전소건물

(기타)

12

1,2형을 제외한 기타

주택건물(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주택건물(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주택건물기)

12

1,2형을  제외한 기타

기타건물(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기타건물(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기타건물

(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건축관련 조경설비

 10

 


출처-철도시설공단



장비차량 기대수명 연한기준




장비명

약호

기대수명연한

비고

궤도다짐기

MTT

20

 

분기기다짐기

STT

20

 

궤도안정기

DTS

20

 

자갈정리기

BR

20

 

컨베이어호퍼카

CHC

20

 

가선차

OWC

20

 

보조작업차

WOT

20

 

크레인카

CWT

20

 

모터카

PMM.L.IL

20

 

전주적재차

MLT

20

 

종합검측차

Roger-1000k

20

 

디젤전기기관차

7500

25

 

자갈화차

34

30

 

평화차

하중50Ton

30

 

 

동력차


 

 

20

고속철도차량 

 동력부수차  

20

 "

객차

 

 

 

20

기타차량

 

 

20

 "

 

제어차(Tc)

 

20

 

일반철도차량 

 

구동차(M)

 

 

20

 "

 

집전구동차(M')

 

 

20

 "

 

부수차(T)

 

 

20

 "

 

기타전동차

 

 

20

 "


출처 -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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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공사는 “철도안전법 ⑴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⑵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⑶ ”에 따라 열차 내 금지된 행위의 단속 및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안전 조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용기일 이내에 결과제출 및 필요한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 한다.
2)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3)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철도보호지구업무담당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는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5)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 점검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7)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발생을 통보 받은 경우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 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8)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토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점검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점검)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5조(소속별 역할) 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2) 철도보호지구 관리 가) 행위신고 대상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조(정의) 나) 행위신고의 접수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장(선로작업계획 및 운전명령의 승인) 다)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1조(작업계획 안전성검증)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2조(운행선 인접공사 매뉴얼의 반영) 라) 행위신고의 수리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장(선로작업의 시행) 마)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1) 철도교통관제운영세칙 제37조(열차운행 및 열차선로지장작업의 통제)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2장(안전조치)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38조(안전관리) 바)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0조(작업완료 조치)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1조(작업완료 시각 기준)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7조(공사 중 사용개시)


2.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공사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여객운송약관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및 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각종 금지행위를 제한한다.
가.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1) 공사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여객 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철도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공사는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운영하며 경비구역 범위에서 시설방호 및 범죄예방, 화재예방, 위험발생방지, 차량통제, 노약자보호, 기타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3) 공사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여객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사회 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한다.


나.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철도안전법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4)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5) 청원경찰운영규정


다.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의 장은 “여객운송약관”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여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이용자가 안전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대해 조정ㆍ지도 및 감독하며 시설장은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여객안전 관련 사항의 공지 여객사업본부장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및금지행위,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철도안내설비 및 홍보물을 제작을 통해 여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마.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1) 이례상황 시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방재청, 위험물 제거반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2) 역사 내 입주업체 및 인접 건물업체 등과 이례상황에 대한 협조 공조체계 유지 바.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 11.8.2 다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가) 여객운송약관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나)


바.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 11.8.2 다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가) 여객운송약관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나) 여객운송약관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다) 여객운송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

라) 청원경찰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마) 청원경찰운영규정 제4조(책임의 구분)

3) 여객안전관리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1) 여객운송약관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 여객운송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

다) 여객 또는 일반인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등

(1)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2)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제31조(휴대금지 대상)

4) 관련된 기록의 관리

가) 열차승무원표준운용내규 제72조(사업종료 보고)

나)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88조(사업종료 보고)


사. 질서유지

1) 철도 역구내 질서유지

2) 철도차량 및 시설물보호 보안대책



3. 시설의 보호
공사는 철도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ㆍ관리에 대하여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장 시설보안’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가. 철도차량 정비 및 주박시설 : 차량기술혁신단, 여객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물류사업본부

나.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 물류사업본부
다.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 여객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전기기술혁신단
라. 철도운전용 급유시설이 있는 장소 : 차량기술혁신단

마. 유지관리 부품 및 공구 보관 장소 등 : 기술융합본부


출처-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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