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물(노반 내용연수)


구분

적용대상

내용연수

비  고

노반

 

토공설비

(철도사면)

 

40

 

단위는 선로연장, km ,

 

방토설비(옹벽)

 

40

 

단위는 선로연장, .

 

배수설비(하수)

 

30

 

단위는 선로연장, m .

 

교량

(1형 구조갑)

 

40

 

교량,구교,입체교차임. 1형구조 갑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철골조의 모든 구축물

 

교량

(1형 구조을)

 

15

 

1형구조 을 : 연화조,블록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기타조의 모든 구축물

 

터널

(1형 구조갑)

 

40

 

1형구조 갑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철골조의 모든 구축물

 

터널

(1형 구조을)

 

15

 

1형구조 을 :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구축물

 

토공(방음벽)

 

30

 

 

안전설비

 

30

 

울타리,스크린도어,안전발판

 

정거장시설A

 

40

 

토공설비

 

정거장시설B

 

30

 

방토설비,배수설비,승강장,적하장,역전광장,울타리,구름다리,지하도,여객승강장지붕,화물승강장지붕,소각장,정원

 

기타운영시설A

 

40

 

토공설비

 

기타운영시설B

 

30

 

방토설비,배수설비,포장,핏트,수영장,테니스코트,냉각용수탑,세차대,울타리

 

노반관련

조경설비

 

10

 

 

급수설비

 

30

 

저수지,침전지,배수지,급수정,급수탑,급수탱크,급수조

 

급유설비

 

30

 

저유탱크,기름여과장치,급유대,방재설비

 

도관

(주철관)

 

30

 

 

도관

(강철관)

 

20

 

 

교량부대

시설

 

30

 

차량한계틀,점검통로,대비소,교각보호시설,교대보호범


출처-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건물 내용연수)


구분

적용대상

내용연수

비  고

건물

정거장건물(종합역사/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정거장건물(종합역사/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정거장건물(종합역사/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사무소건물

(청사/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사무소건물

(청사/2)

25


2: 연화조, 블록,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부속설비포함)


 사무소건물

(청사/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공장 운전

건물(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공장 운전건

(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공장 운전건물(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변전소건물

(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변전소건물

(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변전소건물

(기타)

12

1,2형을 제외한 기타

주택건물(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주택건물(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주택건물기)

12

1,2형을  제외한 기타

기타건물(1)

 50

1: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화석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기타건물(2)

25

 2: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포함)

 기타건물

(기타)

 12

 1, 2형을 제외한 기타

 건축관련 조경설비

 10

 


출처-철도시설공단



장비차량 기대수명 연한기준




장비명

약호

기대수명연한

비고

궤도다짐기

MTT

20

 

분기기다짐기

STT

20

 

궤도안정기

DTS

20

 

자갈정리기

BR

20

 

컨베이어호퍼카

CHC

20

 

가선차

OWC

20

 

보조작업차

WOT

20

 

크레인카

CWT

20

 

모터카

PMM.L.IL

20

 

전주적재차

MLT

20

 

종합검측차

Roger-1000k

20

 

디젤전기기관차

7500

25

 

자갈화차

34

30

 

평화차

하중50Ton

30

 

 

동력차


 

 

20

고속철도차량 

 동력부수차  

20

 "

객차

 

 

 

20

기타차량

 

 

20

 "

 

제어차(Tc)

 

20

 

일반철도차량 

 

구동차(M)

 

 

20

 "

 

집전구동차(M')

 

 

20

 "

 

부수차(T)

 

 

20

 "

 

기타전동차

 

 

20

 "


출처 - 철도시설공단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시설물(노반 내용연수)  (0) 2018.10.19
철도시설(건물 내용연수)  (0) 2018.10.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0) 2018.01.30
철도안전용어  (0) 2018.01.30
가스차단기(GCB)  (0) 2017.10.25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공사는 “철도안전법 ⑴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⑵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⑶ ”에 따라 열차 내 금지된 행위의 단속 및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안전 조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용기일 이내에 결과제출 및 필요한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 한다.
2)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3)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철도보호지구업무담당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는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5)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 점검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7)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발생을 통보 받은 경우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 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8)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토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점검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점검)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5조(소속별 역할) 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2) 철도보호지구 관리 가) 행위신고 대상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조(정의) 나) 행위신고의 접수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장(선로작업계획 및 운전명령의 승인) 다)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1조(작업계획 안전성검증)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2조(운행선 인접공사 매뉴얼의 반영) 라) 행위신고의 수리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장(선로작업의 시행) 마)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1) 철도교통관제운영세칙 제37조(열차운행 및 열차선로지장작업의 통제)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2장(안전조치)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38조(안전관리) 바)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0조(작업완료 조치)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1조(작업완료 시각 기준)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7조(공사 중 사용개시)


2.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공사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여객운송약관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및 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각종 금지행위를 제한한다.
가.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1) 공사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여객 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철도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공사는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운영하며 경비구역 범위에서 시설방호 및 범죄예방, 화재예방, 위험발생방지, 차량통제, 노약자보호, 기타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3) 공사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여객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사회 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한다.


나.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철도안전법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4)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5) 청원경찰운영규정


다.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의 장은 “여객운송약관”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여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이용자가 안전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대해 조정ㆍ지도 및 감독하며 시설장은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여객안전 관련 사항의 공지 여객사업본부장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및금지행위,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철도안내설비 및 홍보물을 제작을 통해 여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마.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1) 이례상황 시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방재청, 위험물 제거반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2) 역사 내 입주업체 및 인접 건물업체 등과 이례상황에 대한 협조 공조체계 유지 바.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 11.8.2 다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가) 여객운송약관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나)


바.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 11.8.2 다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가) 여객운송약관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나) 여객운송약관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다) 여객운송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

라) 청원경찰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마) 청원경찰운영규정 제4조(책임의 구분)

3) 여객안전관리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1) 여객운송약관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 여객운송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

다) 여객 또는 일반인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등

(1)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2)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제31조(휴대금지 대상)

4) 관련된 기록의 관리

가) 열차승무원표준운용내규 제72조(사업종료 보고)

나)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88조(사업종료 보고)


사. 질서유지

1) 철도 역구내 질서유지

2) 철도차량 및 시설물보호 보안대책



3. 시설의 보호
공사는 철도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ㆍ관리에 대하여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장 시설보안’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가. 철도차량 정비 및 주박시설 : 차량기술혁신단, 여객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물류사업본부

나.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 물류사업본부
다.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 여객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전기기술혁신단
라. 철도운전용 급유시설이 있는 장소 : 차량기술혁신단

마. 유지관리 부품 및 공구 보관 장소 등 : 기술융합본부


출처-철도공사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시설(건물 내용연수)  (0) 2018.10.18
장비차량 기대수명 연한기준  (0) 2018.10.18
철도안전용어  (0) 2018.01.30
가스차단기(GCB)  (0) 2017.10.25
AT 전철변전소  (0) 2017.10.25


1)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차량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④ 철도 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10)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4) “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열차”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철도운영자”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종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으로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과 관련한 기관사, KTX기장, 장비운전원을 말한다.
②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장의 책임으로서 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 감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 를 말한다.
③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다.
㉮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사고”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1) “운행장애”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안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 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 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1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공사의 철도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ㆍ예방적 활동을 위하여 안전정책, 조직, 직원 참여, 위험관리, 요구사항의 준수, 안전점검, 자원 가용성, 경영책임, 지속적인 개선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14) “열차운행체계”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ㆍ인력, 열차운행 방법ㆍ절차ㆍ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15) “유지관리체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및 개량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16)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7) “열차운행 프로그램”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8)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9)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혁 신본부장을 말한다.
20) “본사”

공사의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한 기구에 의한 본부, 실, 단을 말하며 안전관리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1) “소속기관”

지역별 철도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와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말하며 안전관리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현업부서 : 소속기관에서 주관부서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로서 지역본부 경영인사처, 안전처, 영업처, 승무처, 차량처, 시설처, 전기처및 소속기관별 각 처(센터), 부를 말함.
② 현장부서 : 현업부서의 지휘를 받아 열차운행, 철도차량, 철도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현장조직(사업소, 역 등)을 말함.
③ 전산정보 기관 : IT경영실, IT운영센터
④ 교육훈련 기관 : 인재개발원
⑤ 열차통제 기관 : 철도교통관제센터

22) “안전업무수행자”

철도종사자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본사 및 현업(지역 본부 및 부속기관)의 철도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공사가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철도종사자 : 용어의 정의 제9항에 의함.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용어정의 제19항에 의함
③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 : 기술융합본부장을 말함.
④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 : 차량기술혁신단장, 시설기술혁신단장, 전기기술 혁신단장을 말함.
⑤ 주관부서장 : 본사에서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를 보좌하여 분야별 업무를 관리하는 처장을 말함.
⑥ 안전관리 책임자 :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에서 관할소속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지역본부장 및 부속기관의 장을 말함.
⑦ 안전처장 : 지역본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⑧ 현업부서장 : 소속기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는 처장(또는 부장, 팀장)을 말함.
⑨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 부서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지정한 자를 말함.
⑩ 관리감독자 : 소속기관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행하는 자로서 사업소장, 팀장, 선임장, 역장, 부역장 등을 말함
23) “위험요인(Hazard)”

철도사고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위반과 오류에 의한 인적요인, 고장, 파손, 변형 등에 의한 기술적 요인, 기후조건, 불법행위에 의한 외부 환경요인 등을 말한다.
24) “위험요인 식별”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25) “위험도(Risk)”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 (Severity)에 따라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6) “발생가능성”

일정기간 동안 사고나 위험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으로, 연간 사고 및 장애의 발생 건수나 위험사건의 발생확률을 사용한다.
27) “심각도”

사고 또는 장애 등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또는 시간의 손실 정도를 말한다.
28) “위험도 관리표”

철도운영자등이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조합하여 만든 표를 말한다.
29)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 ”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0) “안전정보”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1) “변경관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ㆍ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2) “적격성”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33) “철도관련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등을 말한다.
34) “계약자”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단,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열차운행이나 시설관리 각 업무의 일체를 위탁받은 자는 철도운영자등의 책무를 가진 것으로 본다.

35) “시정조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부적합 사항,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6)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 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37) “안전종합시행계획”

「철도안전법」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38) “KOVIS(Korail Vision Innovation System)”

공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을 말한다.
39). “비상대응”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 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0) “비상대응 유관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

철도비상사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 의 비상대응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및 협력업체 등을 말한다.


41) “비상대응계획”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화재ㆍ폭발ㆍ열차탈선 등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철도안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42) “비상대응 시나리오”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로 비상상황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 및 열차 정상 운행이 될 때까지 비상대응인력이 조치할 행동요령을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한 것을 말한다.
43)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ㆍ훈련을 말하며, 종합연습ㆍ훈련과 부분연습ㆍ훈련으로 구분한다.
44) “종합연습ㆍ훈련”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가상 연습ㆍ훈련을 말한다.
45) “부분훈련”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 훈련을 말한다.


46) “재난”

폭풍, 폭우,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ㆍ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47) “표준운영절차”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형화한 절차 또는 비상대응의 기준이 되는 표준 적인 절차를 말한다.
48) “현장조치매뉴얼”

표준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49) “철도비상사태”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및 테러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을 말한다.
50) “교육훈련시행자”

교육훈련기관,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5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공사의 안전업무수행자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직무 및 필요역량 확인, 적절한 교육ㆍ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한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함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출처-철도공사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비차량 기대수명 연한기준  (0) 2018.10.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0) 2018.01.30
가스차단기(GCB)  (0) 2017.10.25
AT 전철변전소  (0) 2017.10.25
UPS  (0) 2017.10.23


 

급전구분소(SP)

 

급전계통을 구분하고 연장급전을 하기 위해서 변전소와 변전소의 중간 위치 또는 이종 전원을 구분하기 위한 위치에 차단기, 단로기의 개폐장치와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곳

 

변전소의 변압기가 병렬운전 하려면

1) 양쪽 변전소 전압의 위상차가 이하일 때

2) 변압기 1, 2차의 정격 전압 및 극성이 같을 때

3) 두 변압기의 권선비가 같을 때

4) 두 변압기의 백분율 임피던스가 같을 때

5) 백분율 저항 및 리액턴스 전압 강하비가 같을 때

 

교류차단기(52F), 단로기(89F), 단권변압기(AT), 계기용변압기(CT), 계기용변압기(PT), 소내용변압기(OT), 보호계전기, 방전기(GP), 피뢰기(LA), 등의 설비로 구성, 필요시 CR장치

 

보조급전구분소(SSP)

교류 급전 방식에서만 설치하는 설비

정전구간 단축을 위하여 변전소와 급전구분소 간의 전차선로에 구분장치를 설치하는 곳

 

변압기 포스트(ATP : Auto Tansformer post)

전차선로에 있어서 전압강하의 보상과 통신유도 장래 경감을 위하여 말단에 단권변압기(AT)만 설치하고 개폐장치는 설치하지 않은곳

 

주변압기(스코트 결선)

단권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3상 전원을 2상으로 변압하여 3상 전원을 평행이 되도록 하는 방식

 

단권변압기

1) 원리

철심을 이용하여 코일 2개를 감고 이것을 직렬로 접속해서 1차와 2차의 단자를 인출해논 변압기

2) 급전회로의 전기분포

교류방식에서 급전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급전회로에 단권변압기(at)급전 방식을 사용

AT2대인 경우의 전류분포(부하점이 중앙에 있는 경우)

전기차는 2대의 AT 중앙에 위치한다.

전기차에 흐르는 부하전류는 100(A)로 한다.

AT1AT2는 부하전류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AT2대인 경우의 전류분포(부하점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전기차는 AT1AT2 사이에 있고 AT1에서 3:1 지점에 위치한다.

전기차에 흐르는 부하전류는 100(A)로 한다.

AT1AT2에서 공급하는 전류값은 급전거리에 반비례 한다.

 

차단기(CB)

유입차단기

전로의 차단이 절연유를 매질로 하여 동작하는 차단기

탱크형 유입차단기 철재의 탱크 내부의 절연유 등에서 소호를 시키는 것

소유량 유입차단기(MOCA) - 탱크 대신에 자기의 애관을 사용

 

가스차단기(GCB)

전로의 차단이 6불화유황(SF6)과 같은 특수한 기체, 즉 불활성 가스를 소호 매질로 하여 동작하는 차단기

SF6 가스 특성

1) 물리적 화학적 특성

연전달성이 뛰어나다(공기의 약1.6)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므로 매우 안전한 가스다.

무색, 무취, 유해, 불연성의 가스이다.

열적 안전성이 뛰어나다(용매가 없는 상태에서 약500까지 분해되지 않음)

2) 전기적 특성

절연 내력이 높다(평균전계의 1기압에서 공기의 2.5~3.5, 3기압에서 기름과 같은 절연내력을 가짐)

소호 성능이 뛰어나다.

아크가 안정되어 있다.

절연 회복이 빠르다.

 

진공차단기(VCB)

전로의 차단을 좁은 진공 중에서 동작하는 차단기

1) 절연 내력이 상당히 높고

2) 소호 작용이 현저

3) 진공 용기 내에서 소호를 하는 것

4) 무게가 가볍고 불연성, 무소음이며

5) 수명이 길어서 차단기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속도, 고밀도 개폐 기능과 차단 성능이 우수하여 22.9(KV) 이하의 전압에서 많이 사용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0) 2018.01.30
철도안전용어  (0) 2018.01.30
AT 전철변전소  (0) 2017.10.25
UPS  (0) 2017.10.23
관제용어 설명  (0) 2017.10.23


AT 전철변전소

 

 

1.수전설비

전철변전소는 3154[KV]를 가공선로 또는 지중선로를 이용하여 동일 한전 변전소에 상용, 예비 2회선을 수전 받거나 서로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1회선씩 수전 받아 무정전을 확보

 

2. 변전설비

스코트결선 변압기의 용량은 보통 30,000[KVA]를 사용하고 있으며 Y-결선 고배용 변압기는 3,000[KVA]로서 전체 용량의 33,000[KVA]인 주변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호장치 온도계, 유면계, 흡습호흡장치, 콘서베이터, 충격압력계전기, 방압관, 피뢰기 등

급전용 변압기의 1차측에는 3P 차단기반 단로기 설치, 스코트변압기 2차측에는 4P 차단기와 단로기 설치

 

3. 콘덴서 설비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를 보상, 분수조파 발생을 억제

직렬콘덴서 콘덴서, 보호장치, 한류리액터, 절연용 변압변류기, 분수조파 억제 리액터, 저항기, 계기용 변류기, 절연가대 등으로 구성

 

4. 급전설비

주변압기(스코트 결선) 2차측의 급전용 고압으로부터 급전 인출 설비까지

차단기, 단로기와 보호지지 및 단권변압기 등으로 구성

차단기 전단에는 계기용 변류기, 주단에는 계기용 변압기가 설치


1) 거리계전기(44F)

급전회로에서 애자 절연파괴, 단락사고 또는 지락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출하여 차단기를 자동 개방하기 위한 계전기.


2) 고장선택계전기(50F)

거리계전기로서 사고 선택이 곤란할 때 후비보호로서 사용, 고저항의 접지 사고 보호나 연장급전시 보호되지 않는 사고 보호 등에 사용


3) 부족전압계전기(27F)

외선 전압 유무를 검출하는 것


4) 지락 보호용 방전장치

중성선(NW)과 대지간에 설치, 전차선이나 급전선에 접지사고가 발생 할 때 볁너소 대지전압의 상승을 방지, 단권 변압기의 중성점 절연파괴 소손을 방지하고 지락사고에 따라 보호계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크게하여 동작하기 쉽게 한다.


5) 단권변압기(AT)

통신유도 장해를 경감한다.


6) 피뢰기

낙뢰 등의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전소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


7) CR관리

필요시 설치하는 설비로서 콘덴서나 저항을 직렬로 넣고 전차선(TF)와 중성선(NW) 사이와 급전선(AF)NW사이에 삽입하는데 급전회로에 생기는 고조파에 의한 통신선 등에의 유도장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 공진 형상을 억제하는 역할

 

5. 고압배전설비

6. 소내전원설비

ATS를 통해서 저압[220(V), 110(V)] 전원을 얻고 있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안전용어  (0) 2018.01.30
가스차단기(GCB)  (0) 2017.10.25
UPS  (0) 2017.10.23
관제용어 설명  (0) 2017.10.23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0) 2017.10.17


 UPS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 변동과 정전시 안정된 교류 전원을 부하에 계속 공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PWM제어 정지형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전원장치이다.




1. 동작개요


(1) 정상운전

정류기는 상용전원을 받아 인버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 인버터는 양질의 교류전원을 부하에 공급한다. 별개 회로로 구성된 충전기는 자동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킨다.

(2) 정전운전

상용전원이 공급받던 인버터는 축전지 스위치가 접속되면서 축전지 전원으로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안정된 교류전압을 부하에 공급한다.

(3) 정상복귀 운전

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인버터는 정류기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정상 운전상태로 복귀한다. 이때 축전지 스위치가 차단되고 충전장치는 방전된 축전지를 규정전압까지 충전시킨다.

(4) 바이패스절체 (동기절체)

인버터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부하단락시 인버터에서 부하에 공급되던 전력은 별도로 구성된 바이패스 전원으로 동기 스위치에 의해 자동절체 된다.



2. UPS 성능 및 특성

 

출력용량(KVA)

항 목

30KVA

성 능 및 특 성

일반적

특 성

냉 각 방 식

강제 풍냉식

사 용 정 격

100% 연속사용

제어

 

방식

순변환부

SCR 전파 정류방식 (급속차단 기능부)

역변환부

MICROPROCESSOR 고주파 IGBT P.W.M 제어

종 합 효 율

84% (.출력 정격에서 정격 부하시)

소 음

65db 이하 (1.5m 전방에서)

 

 

 

 

 

 

 

 

 

 

 

 

 

 

 

정 격 전 압

380VAC

전압변동범위

+10% , 10%

상 수

3φ 3W

주 파 수

60Hz ±5%

역 률

0.87Lag (정격 입력전압에서)

주파수동기

설 정 범 위

1HZ 또는 3HZ (선택기능)

 

 

 

 

 

 

 

 

 

 

정 격 전 압

220110VAC

전압변동범위

±2%

전압조정범위

정격전압의 ±5%

상 수

1φ 3W

주 파 수

60Hz ±0.5% (인버터 Free Running)

과 도 전 압

변 동 범 위

±8%(50% 부하 급변시, 정전시.복전시,상용전원 절체시)

과도응답속도

60mSec 이내

과부하내량

125% (10)

부 하 역 률

0.8Lagging

파 형 왜 율

5% 이내 (선형부하, 정상 입력시)



3. UPS 성능 및 특성


항 목

성 능 및 특 성

 

 

 

 

 

 

 

동 기

절 체

동기절체시 간

4mSec 이내

동 작 조 건

1) 인버터 고장시

2) 과부하시

3) 수동 절체시

직 류

전 원

정 격 전 압

270VDC

최 저 전 압

204VDC

 

 

 

 

축전지종류

NICKEL CADMIUM (MEDIUM RATE)

축전지용량

1.2V 150AH/5HR

수 량

186CELLS

정전보상시 간

30

설치방법

철제 CABINET 내장

공 급 유 무

 

 

 

절 연 저 항

5메가 Ohm 이상 (DC500V 절연 저항계)

(제어회로 및 반도체회로는 제외)

절 연 내 압

정격전압 x 2+1000V의 교류전압으로 1분간 인가시 이상이 없어야한다. , 최저내압은 1500V로 한다.

온 도 상 승

(온도계법)

트랜스 및 리액터류 : 140DEG. 이하

전력 반도체 소자류 : 70DEG. 이하

기 타(스위치류) : 30DEG. 이하

도 장 색

MUNSELL NO. 5Y 7/1

외 함 보 호 등 급

IP20

배 선 인 입 구

하 부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차단기(GCB)  (0) 2017.10.25
AT 전철변전소  (0) 2017.10.25
관제용어 설명  (0) 2017.10.23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0) 2017.10.17
조가선 일반  (0) 2017.10.16


관제용어 설명

 


 

1.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원방감시제어 및 자료취득)는 여러곳의 많은 기기들을 제어, 감시, 계측할 수 있도록 한곳으로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대형산업 Computer System을 말한다.


2. RTU(Remote Terminal Unit)

RTU는 현장기기들의 상태감시 및 계측등을 중앙 MasterPort Point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단말장치이다.


3. FEP(Front End Processor)

FEP는 현장 RTU 및 현장 단말장치에서 올라오는 Data관리(취득, 처리)를 담당하는 전단 처리기이다.


4. MMI(Man Machine Interface)

MMI는 인간과 기계와의 약속된 연락장치이다.


5. MC(Master Computer)

MCFEP에 의해 취득된 Point 값이나 상태등의 dataLAN을 통해서 MC로 올라오면 각종 데이터관리, 이벤트 관리, System Control등을 총괄하는 Computer이다.


6. SMC

System Monitoring And ControlSystem 감시 및 제어


7. SMC

Supervisory Management Computer Data 관리 전담


8. SMP

Symmetric Multi - Processor 대칭형 멀티프로세스


9. DAC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Data 취득 및 제어


10. RCC

Remote Communication Controller는 원격통신 제어기


11. HIP

Human Interface Processor는 운용지원용 Processor


12. SCS

System Communication SubsystemSystem 간의 통신기능


13. DRS

Distributed Real-Time Services는 분산된 실시간 서비스 제공


14. DBM

Data Base Manager 자료관리


15. RTUCM

Remote Terminal Unit Communication Manager Rtu 관리


16. EVM

Event Manager 이벤트 관리


17. TMS

Terminal Manager Supervisor 터미널 관리 감독


18. TME

Terminal Manager Executive 터미널 관리실행


19. NWM

Net Work Manager 네트웍 관리


20. ORA

Oracle Interface Program Oracle 관련 프로그램


21. FR

Full Redundant 이중화 관리


22. O/S

Operating System 운용체제

 

23.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정보 전달제어 국제 통신규약


24. SI

System Interconnection 시스템 연결장치


25. CSMA/CD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Detection 다수의 통신충동 검출기능


26. MMU

Memory Management Unit 메모리 관리


27.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28. RDBMS

Relational Data Base Mangement System


29. HC

Hash Clusters


30. BDL

Bulk Data Loading 대량 데이터 적재


31. MTS

Multi Threaded Servers 다중처리 서버


32. SP

Stored Procedure 저장절차


33. DU

Distributed Updata 분산갱신


34. TR

Table Replication 테이블 이중화

35. MPI

Multi Protocol Interchange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AT 전철변전소  (0) 2017.10.25
UPS  (0) 2017.10.23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0) 2017.10.17
조가선 일반  (0) 2017.10.16
  (0) 2017.10.16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차량한계와 건축한계는 서로 간에 열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최소로 유지하여야 할 공간을 정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서는 침범해서는 안 될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차량한계

 

차량한계는 차량단면의 크기를 제한한 것으로 그 어떠한 부분도 그 한계 내에 들어야 되는 한계선을 차량한계라 한다.

차량은 평탄궤도상에 있어서 차체, 대차, 차륜축 등의 중심선이 궤도 중심선과 일치한 상태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승객 또는 적재화물의 편중에 의하여 차체, 대차가 경사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한계 외로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차량운전 시 동요에 따라 차량이 건조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차륜 등의 마모 또는 하중에 따라 스프링의 불균형이 된 경우에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한계

 

건축한계는 건물 및 기타의 건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한계 내에 들어 와서는 안 되는 거리의 한계를 건축한계라 한다.

또한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한계이며 선로에 근접하는 건물이나 건조물은 이 한계 내에 설치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건물에는 정거장건물, 창고, 주택 등이 포함되며 건조물에는 승강장, 신호기, 전차선로, 교량, 터널, 자연암석, 수목 등이 포함되고 열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의 공간을 정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물을 차량한계 내에 가깝게 설치하면 차량 운전 시 동요에 의하여 차량이 건조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조물은 차량한계 외에 얼마간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궤도 건조물 등의 이상에 주의하여 건축한계를 유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차량이 궤도곡선부를 주행 할 때에는 궤도의 Cant에 의해 기울어지므로 이를 고려, 궤도Cant량을 계산하여 건축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3. 곡선로의 건축한계

 

곡선로에 궤도시설 시 레일의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에 비해 약간 높게 시설하여 그 레일의 높이 차를 캔트(Cant)라고 하며, 이 때문에 곡선로에서 열차가 진행할 때 열차의 상단부가 터널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므로 곡선로의 건조물과 차량과의 간격을 직선로와 같은 정도로 하기 위해 차량의 편위 만큼 곡선로의 건축 한계폭을 넓혀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캔트(Cant)

열차가 직선로를 주행하는 경우에 차량의 중심은 거의 궤도의 중심선에 일치하여 작용하게 되고 곡선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원심력이 작용하여 궤도의 외방으로 기울어져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외측레일을 내측레일보다 높여서 전도되려는 힘을 억제하여 차량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내측레일보다 외측레일을 높게 하여 그 높임량을 캔트(Cant)라고 한다.



위의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b       C

--- = ---

h       G  


h :  차량중심의 높이

C : 캔트(최대160㎜)

G : 궤간

W: 차량의 중량     

 

캔트는 곡선의 반경이 작은 만큼 또는 열차의 속도가 빠른 만큼 커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식을 사용하여 캔트를 계산한다.


                    V2

C = 11.8 × ----   - C’

                    R   

 

여기서

C: 캔트(㎜) 

C': 허용캔트 부족량(0~100㎜)

R : 곡선반경(m)

V : 열차의 평균속도(km/h)

    

2) 확대궤간(Slack)

선로의 곡선부에서는 차량의 구조(고정축거리)상 차륜의 플랜지 와 레일이 맞물려 주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측레일을 곡선내방으로 약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 확대되는 치수를 슬랙(Slack)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식을 취하고 있다.

         1,200

S = -----------     - S'

         R

                             

S' : 0 4[mm]

 

슬랙은 곡선 반경이 작은 만큼 크게 되며 그 최대한도는 25[mm]이며 그 이유는 차륜의 프랜지가 얇은 경우에 탈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부 복선 건축한계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UPS  (0) 2017.10.23
관제용어 설명  (0) 2017.10.23
조가선 일반  (0) 2017.10.16
  (0) 2017.10.16
지 선(支線)  (0) 2017.10.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