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차량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④ 철도 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10)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4) “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열차”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철도운영자”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종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으로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과 관련한 기관사, KTX기장, 장비운전원을 말한다.
②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장의 책임으로서 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 감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 를 말한다.
③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다.
㉮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사고”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1) “운행장애”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안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 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 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1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공사의 철도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ㆍ예방적 활동을 위하여 안전정책, 조직, 직원 참여, 위험관리, 요구사항의 준수, 안전점검, 자원 가용성, 경영책임, 지속적인 개선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14) “열차운행체계”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ㆍ인력, 열차운행 방법ㆍ절차ㆍ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15) “유지관리체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및 개량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16)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7) “열차운행 프로그램”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8)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9)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혁 신본부장을 말한다.
20) “본사”
공사의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한 기구에 의한 본부, 실, 단을 말하며 안전관리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1) “소속기관”
지역별 철도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와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말하며 안전관리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현업부서 : 소속기관에서 주관부서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로서 지역본부 경영인사처, 안전처, 영업처, 승무처, 차량처, 시설처, 전기처및 소속기관별 각 처(센터), 부를 말함.
② 현장부서 : 현업부서의 지휘를 받아 열차운행, 철도차량, 철도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현장조직(사업소, 역 등)을 말함.
③ 전산정보 기관 : IT경영실, IT운영센터
④ 교육훈련 기관 : 인재개발원
⑤ 열차통제 기관 : 철도교통관제센터
22) “안전업무수행자”
철도종사자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본사 및 현업(지역 본부 및 부속기관)의 철도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공사가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철도종사자 : 용어의 정의 제9항에 의함.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용어정의 제19항에 의함
③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 : 기술융합본부장을 말함.
④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 : 차량기술혁신단장, 시설기술혁신단장, 전기기술 혁신단장을 말함.
⑤ 주관부서장 : 본사에서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를 보좌하여 분야별 업무를 관리하는 처장을 말함.
⑥ 안전관리 책임자 :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에서 관할소속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지역본부장 및 부속기관의 장을 말함.
⑦ 안전처장 : 지역본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⑧ 현업부서장 : 소속기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는 처장(또는 부장, 팀장)을 말함.
⑨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 부서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지정한 자를 말함.
⑩ 관리감독자 : 소속기관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행하는 자로서 사업소장, 팀장, 선임장, 역장, 부역장 등을 말함
23) “위험요인(Hazard)”
철도사고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위반과 오류에 의한 인적요인, 고장, 파손, 변형 등에 의한 기술적 요인, 기후조건, 불법행위에 의한 외부 환경요인 등을 말한다.
24) “위험요인 식별”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25) “위험도(Risk)”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 (Severity)에 따라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6) “발생가능성”
일정기간 동안 사고나 위험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으로, 연간 사고 및 장애의 발생 건수나 위험사건의 발생확률을 사용한다.
27) “심각도”
사고 또는 장애 등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또는 시간의 손실 정도를 말한다.
28) “위험도 관리표”
철도운영자등이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조합하여 만든 표를 말한다.
29)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 ”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0) “안전정보”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1) “변경관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ㆍ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2) “적격성”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33) “철도관련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등을 말한다.
34) “계약자”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단,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열차운행이나 시설관리 각 업무의 일체를 위탁받은 자는 철도운영자등의 책무를 가진 것으로 본다.
35) “시정조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부적합 사항,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6)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 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37) “안전종합시행계획”
「철도안전법」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38) “KOVIS(Korail Vision Innovation System)”
공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을 말한다.
39). “비상대응”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 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0) “비상대응 유관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
철도비상사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 의 비상대응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및 협력업체 등을 말한다.
41) “비상대응계획”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화재ㆍ폭발ㆍ열차탈선 등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철도안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42) “비상대응 시나리오”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로 비상상황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 및 열차 정상 운행이 될 때까지 비상대응인력이 조치할 행동요령을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한 것을 말한다.
43)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ㆍ훈련을 말하며, 종합연습ㆍ훈련과 부분연습ㆍ훈련으로 구분한다.
44) “종합연습ㆍ훈련”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가상 연습ㆍ훈련을 말한다.
45) “부분훈련”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 훈련을 말한다.
46) “재난”
폭풍, 폭우,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ㆍ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47) “표준운영절차”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형화한 절차 또는 비상대응의 기준이 되는 표준 적인 절차를 말한다.
48) “현장조치매뉴얼”
표준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49) “철도비상사태”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및 테러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을 말한다.
50) “교육훈련시행자”
교육훈련기관,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5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공사의 안전업무수행자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직무 및 필요역량 확인, 적절한 교육ㆍ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한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함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출처-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