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의 분류

 

1. 전기 방식에 의한 분류

1) 직류전기 철도

실리콘 정류기(SR) 등으로 직류로 변환

장점

전기차의 설비가 간단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차선로나 기기의 절연이 쉽다.

터널이나 교량 등에서 절연거리를 짧게 할수 있다.

활선 작업을 하기가 쉬워진다.

통신선로에 유도장해가 작고 신호, 궤도 회로에도 교류방식을 사용

단점

- 전압강하가 크게되어 변전소 간격이 짧아진다.

누설전류에 대한 전식 대책이 필요

전기 용량이 큰 전선을 사용

2) 교류 전기철도

. 단상교류 방식

전압, 주파수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지만 최근에는 상용주파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고 설비가 간단하다.

장점

전압을 비교적 높이 할수 있다.

전압강하가 적다.

변전소 간격이 크게되어 변전소의 수를 작게 할수 있다.

단점

통신선로에 대하여 이것을 경감하는 대책이 필요

. 3상교류 방식

전차선 설비나 집전장치가 복잡하게 되며 전선 상호간 절연 때문에 전압을 높이는 되는 한계, 전기철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전기차 형태에 의한 분류

1) 경전철

BUS와 일반 전철의 중간 정도인 5,000~18,000/시간/방향

기존 도시철도에 비하여 건설비가 저렴하다.

차량운행의 완전 자동화 및 역업무의 무인 자동화 등으로 운영비가 절감

 

철제 차륜 경량전철

도시 연계형 장거리 노선에 주로 적용되는 철제 차륜 경량전철은 차량정원이 90~140명으로 중량전철에 비하여 규모와 용량이 작은 형태, 엔진대차를 사용 21편성으로 구성

곡선 선로 추종성을 향상시킨 시스템

장점

안전작업에 유리하고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등 총 사업비의 절감효과

단점

주행할 때 차량의 실내, 외 소음이 커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

 

고무차량 경량전철

주거 및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단거리 노선에 주로 적용, 보수. 차량정원이 60~90명으로 중량전철에 비하여 규모와 용량이 30~50(%) 정도이며 주행장치의 특성상 급구배 노선에 대한 주행 성능과 급가속/급감속 등 차량의 운행 성능을 향상시킨 시스템.

차량의 실내,외 소음의 저감효과

정시성 확보에 유리

짧은 고무 차륜 수명으로 인한 유지, 보수비의 상승

 

모노레일 경량전철

열차가 1개의 궤도나 빔에 의해 지지되거나 매달려 운영되는 단일 궤도형 교통수단, 차량의 지붕 부분이 매달려 운행되는 서스펜드타입, 차량의 하부 부분이 궤도 위에 안내되는 스트래들타입으로 분류

차량정원 40~80

장점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건설비 저렴

단점

분기기의 구조가 복잡, 동절 및 강우시 점착 특성이 작다. 비상시 승객의 대피 통로 및 보안 대책이 미흡

 

LIM 경량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사용하는 방식

궤도와 차륜의 점착력 대신 리액션 플레이트 사이의 전자력을 추진력으로 사용

적은 곡선 방지효과 급구배 노선에 대한 주행성능이 우수한 시스템

차량정원50~80

장점

- 소음 및 진동 특성이 우수

차량의 상면 높이가 낮아져 터널 등의 건설비 절감 효과

우수한 가감속 특성과 추진, 제동이 유연

짧은 역간거리 구간에도 효율이 높다.

비점착 구동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단점

리액션플레이트의 발열로 인한 터널내의 온도상승, 곡선을 통과 할 때 소음과 안내륜의 마모

 

2) 중전철

. 전동차(도시 전철용)

대형 전동차

차량6~10량을 1개 편성으로 연결

40,000명 이상 규모의 수송 능력

전기기관차(EL)

동력면을 집중배치하는 방식

VVVF 제어 3상 유도전동기 방식

 

3. 운전속도에 의한 분류

1) 완속전철

일반적으로 200(km/h) 미만인 경우

시가지 철도나 도시철도, 도시간 철도 등을 운행하는 전철

2) 고속전철

200(km/h)이상

3) 초고속 전철

고속철도의 속도한계를 넘는 운전속도로 주행 할수 잇는 것

비점착 구동방식, 자기부상 방식, 선형전동기(linear motor)를 사용

자기부상 열차는 부상 및 추진의 원리에 따라 상전도 흡인력(EMS)과 초전도 반발식(EDS)이 있다.

 

4. 수송 목적에 의한 분류

1) 시가지 전철

시가지 도로상에 건설하여 버스처럼 운행되는 경량철도 노면철도

2) 도시철도

도시내의 짧은 역간 거리에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 할수 있어 대량 교통 운송수단으로 적합한 철도 타 교통 수단에 지장이 없이 운전

3) 교외전철

도시를 중심으로 시가지 외곽을 운행하거나 시가지에서 교외로 운행되는 전기철도

4) 도시간 전철

도시와 도시간을 연결하는 중대형 철도

표정 속도가 크기 때문에 전기차의 출력이 높고 고속운행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철도

5) 간선 철도

국내의 간선을 이루는 철도

전기기관차 또는 전기차로 고속운행을 필요로 하는 전기철도

6) 산업선 전철

산업용 원자재(석탄, 시멘트 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

충분한 견인력을 얻기 위해서 시설하는 전기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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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1. 전기철도의 정의

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전기차를 운행하여 여객 및 화물 수송을 하는 철도

 

2. 전기철도의 구성

변전소, 급전선로(전차선로), 전기차

1) 전기철도의 설비

선로, 차량, 열차운전, 신호설비, 통신설비 등 많은 공학분야의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계통화 되어 있다.

2) 전기철도 공학

전철의 건설, 운용,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상의 학문

 

3. 전기철도의 발전

사회간접자본,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 안전성과 신속성, 편의성

1) 전기철도의 시작

1879년 독일. 1883년 영국. 1880년 미국

2) 우리나라 189954일 미국인 콜브렌과 본스크 위크, 서대문~동대문간

1927년 경원선(철원~내금강) 116.6km

1930515DC 1,500(V)

1937년 경원선 옥계~고산간 53.9km(3,000V)

1944년 중앙선 단양~풍기 23km

 

4. 전기철도의 효과

1) 수송능력 증강

동력차의 점착성능의 차이로 출발 및 구배선에서 전기운전은 디젤 운전에 비하여 견인력이 크므로 열차의 평균속도가 높아지고 열차회수를 증가시키므로 수송력이 증가

2)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발전소는 기저부하율이 높아지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등 국가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3) 수송원가 절감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고 회차율이 높아 적은 차량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열차 운행시간 단축으로 승무원 운용 효율을 증대 시킬수 있다.

이러한 수송원가의 절감으로 결과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와 수입을 증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의 경영 개선이 된다.

4) 환경개선

전철은 무엇보다도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어서 공해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장점이 돋보이는 환경 친화적 설비이다.

5) 지역 균등발전

도심에 집중한 도시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적절히 분산배치 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간선전철은 인접 도시 및 지역간 대용량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로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5. 전기철도 방식의 선정

1) 수송조건

수송 대상이 여객인지 화물인지, 여객과 화물을 같이 수송 하는 것인지, 수송거리가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수송량이 많은지 적은지, 충분히 분석하여 선정

2) 선로의 조건

운행선로가 지상, 지하, 터널, 과선교, 기타 지장물 등에 따라 전차선로의 절연이격 거리나 높이 등의 제한을 받아 가선 조건이 다르게 되기 때문

3) 인접 구간의 전기방식

운행중인 차량의 전기 방식을 고려 가급적 같은 전기방식을 시설

4) 전력의 수급 조건

전력 계통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 및 공급 가능 용량 및 전원 망 등 수급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장래계획

주변에 전원의 개발이나 도시화, 공업단지화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장래에 전철이 확장 될 것을 충분히 고려한 전철화 방식을 선정

6) 경제성

초기 투자비와 투자효과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전철화 방식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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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1. 구조용 강재

1) 탄소강

합금 원소를 넣지않은 강, 보통강

2) 합금강

탄소외에 Mn, Si, Ni, Cr, Mo 등을 넣어 성질을 개선한 특수강

경강 기계용 재료

연강 구조용강재

 

2. 강재의 단면 형상과 표시 방법

1) 일반형강

L형강(angle) : 등변과 부등변으로 구별

I형강(I-beam)

③ ㄷ형강(Channel)

H형강

좌굴과 힘에 대하여 유리한 단면으로 플랜지 두께가 일정하여 가공성도 용이하여 급속히 보급

2) 강판(Plate) - 두께 6(mm)기준

후관(두꺼운 강판)

박관(얇은 강판)

3) 평강(Flat bar)

두께 3(mm) 이상의 판, 폭이 125(mm) 미만의 것 : 형강. 125(mm) 이상의 것 : 강관)

4) 봉강

5) 강관 및 각형강관

6) 경량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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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구내 측선의 종류

 

1. 측선의 종류

측선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하며 정거장 구내늬 본선 이외의 선로

1) 유치선

2) 입환선

3) 화물 적하선

4) 세차선

5) 검수선

6) 수송선

7) 기지선

8) 대피선

9) 안전 측선

10) 대피측선 등으로 분류

 

2. 측선유치

운전취급 규정은

측선에서 유치 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유치시의 전동방지.

동력차 차량유치

동력을 가진 차량의 유치

동차의 유치시 감시 책임자

정거장 측선의 차량 유치 등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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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선로

  


(가선의 일반사항)

가선은 원칙적으로 전주의 건식과 장주 및 지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가선시에는 장주, 전선의 종류와 규격길이중량 및 주위의 교통 사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구와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가선시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배전선의 장주 순위)

배전선을 동일지지물에 가설할 때의 그 장주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전선의 이도)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전선의 가설)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 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주측에 바인딩 한다.

2.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 한다.

176(지지물의 형식) 전력설비 지지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철도 구간의 지지물은 전차선로용 전주에 병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 전기철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주, 철주 또는 기타의 지지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지물은 설계하중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경간)

배전선로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H주 및 A)

다음 각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 하천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전주 설치위치)

전력용 전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 도로의 교차점

.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 가스관,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전주의 건주)

전력배전용 전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건주한다.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4.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근가의 설치)

콘크리트주의 근가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표면하 0.5[m] 이상의 깊이에 근가 1(길이 1.2[m])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 규격별 부착 볼트의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선로의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약한 경우에는 그 수를 증가한다.


전주의 길이[m]

U-볼트(직경×길이)[]

8

10

12

14

16

270×500

320×550

360×590

360×590

400×630


2. 근가의 설치방향은 직선선로에서는 선로방향으로 전주 1본마다 좌우 교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선로 및 인류전주에는 장력의 방향에 설치한다.

3. 지반이 견고한 장소로서 굴착기계로 구덩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근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 암반 지반으로 굴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근입의 2/3 정도를 굴착하고 기초 콘크리트로서 보강할 수 있다.

 

(경사지의 붕괴방지)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전주의 방호설비)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발판못)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분기주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1.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배전용 완철의 사용과 간격)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3.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한다.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고압과 고압

고압과 저압

저압과 저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1,000

1,200

1,200

750

900

750

900

1,500

1,750

1,200

1,200

1,350

1,200

900



(배전용 완철의 길이)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750

1,400

2,40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용은 1,800[] 사용



(배전용 완철의 시설)

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2. 철도도로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3.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4.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2.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3.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4.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2 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지선의 시설)

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지선의 절연)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인입선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 규격을 증가할 수 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9[] 1

7/2.9[] 2

1.0[m]

1.2[m]



(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 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적당한 표지를 시설한다.

 

(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가공지선의 접지)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 이하로 할 수 있다.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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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전선로

 

(케이블의 종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및 저독성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것을 적용한다. 다만, 케이블 외부 반도전층은 압출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선관로의 설치)

전선관로(전선관 또는 트로프)를 토공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일반철도는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고속철도는 궤도중심에서 4.5m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의 흘러내림이나 우수피해가 없도록 비탈면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블의 포설)

케이블이 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회선극성표시를 한다.

저압 케이블의 포설은 다른 트로프(신호전원 트로프 등)와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케이블 구분을 표시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케이블은 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지하구간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지중케이블의 매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개소는 지표면하 60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하 1,200[]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 매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매설표지 시트는 지표면하 300[] 깊이에 매설한다.

 

(공동관로)

케이블 공동관로(트로프, 트렌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로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2. 공동관로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5. 공동관로 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공동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터널, 교량구간에서는 케이블의 여유장을 고려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8.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 신호, 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격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표시)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케이블을 트로프에 수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설표지를 다음과 같이 시설 한다.

1. 역간 구간에는 100m

2. 역구내는 50m

3. 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4. 케이블 분기점

 

(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이격거리[m]

구분

이격거리[m]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0.3 이상

0.3 이상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0.3 이상

1.0 이상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트로프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지중케이블용 맨홀 및 핸드홀)

맨홀 및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시설한다.

1. 케이블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

2.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3. 케이블 포설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장소

4.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5.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6.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간격은 150 ~ 200[m]를 표준으로 한다.

맨홀 및 핸드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2. 함 내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지상접속함 설치)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의 접속은 400m마다 맨홀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케이블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류

단심

다심

비고

비분할 도체

분할 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케이블 허용장력)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장한 경우의 허용장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지중전선의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공케이블의 시설)

가공케이블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3.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2.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

4.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5.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교차)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 우천 공사를 피한다.

.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중간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 허용곡률반경은 제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2.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또한,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실외[]

실내[]

표준

최소

표준

최소

6.6

22.9(22)

250

400

150

300

120

250

70

200



(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 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킨 후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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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전선로

 

 

(터널 내 전선로의 시설)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 공사에 의하며, 전선관로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압간선의 배전구간은 500[m]를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면상 1.82.0[m](고압이상의 경우 2.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케이블 또는 비닐절연전선의 지지점 표준 간격은 1.5[m]로 한다.

5. 단심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동일 지지점간 내에서는 11개소로 한다.

 

(터널 내 전선로의 이격)

터널 내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 전선로와 다른 전선로와의 이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른 전선로

고압[m]

저압[m]

고압배전선

0.15

0.15

저압배전선

0.15

0.06

교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급전선 (부급전선 제외)

수평거리

1.0

1.0

이격

1.2

1.2

직류 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직류의 급전선 및 교류의 부급전선

상방 또는 하방

0.3

0.3

측방

0.3

0.3

약전류전선

 

0.15

0.1

 


(터널조명 부하설비의 시설 범위)

조명등 부하설비를 하는 터널의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직선

R=600 이상

R=600 미만

단선터널

복선터널

고속철도

120[m] 이상

150[m] 이상

200[m]이상

100[m] 이상

130[m] 이상

200[m]이상

80[m] 이상

110[m] 이상

-




(터널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등)

터널 내 전기설비의 전기공급방식과 전압 및 배선구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공급방식 및 전압은 34선식 380/220[V]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그 외의 공급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2.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조명의 1배선구간은 500[m]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4. 전원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간격은 3km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4km까지 할 수 있다.

5. 1배선구간을 1점멸구간으로 하고 그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저압배선에서 유도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별도 회로로 시설하고, 조명과 콘센트등의 간선 및 분기선은 저압표준방식으로 시설한다.

7. 조명기구콘센트개폐기배선기구 등의 금속부분은 공용접지와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중절연 구조의 배선기구 등에 있어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조명기구콘센트 등의 인하선 및 대피소 등의 배선 지지물은 부식진동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9. 터널내 전기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터널 조명설비 등)

조명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 등의 시설위치는 신호기의 투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 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

.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에 시설한다.

. 조명기구의 시설 높이는 바닥면상 1.82.0[m], 조작함은 1.2[m], 콘센트는 0.5[m],유도등은 0.5[m]를 표준으로 하되, 안전난간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아래에 시설한다.

. 조명기구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며, 광원에 따라 그 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 완화조명을 위하여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500[m]이상의 터널은 150[m]까지 10[m]로 하고,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250[m]이상의 터널 70[m]까지는 7[m]로 한다.

. 조명기구의 시설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2. 기준 평균조도는 10[lx]로 한다.

3. 사용광원은 형광램프 또는 나트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무전극램프 등 고효율절전형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열차통과에 의한 진동 및 산알칼리수분 등에 충분히 견디는 등기구를 사용하고, 재 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 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4. 분전반, 제어함, 콘센트함 등 각종 함은 방습방진 등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대피소 내의 조명은 중소형 대피소는 1, 대형 대피소는 2등 설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맨홀(접속 박스) 설치위치에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

터널 내 전기설비시설용 기재갱의 조도는 10[lx]로 한다.

터널 내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선터널은 편측, 복선 터널은 양측으로 시설한다.

2. 콘센트의 설치는 200m 간격(단선의 경우는 100m)으로 설치한다.

3. 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원은 교류 220[V]로 하며,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4.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그재그 배열을 하여야 한다.

5.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출구 유도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터널길이 1km이상 터널은 편측 100m(지그재그 50m)간격으로 출구까지 25m 단위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비상 탈출구에는 편측 100m간격으로 출구까지 25m 단위의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방식인 경우는 60분이상 자동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표지로 시설한다.

화물열차 전용 터널에는 유지보수용 조명설비만 시설하며 비상조명 및 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상탈출구(수직터널, 경사터널, 교차통로)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표시 유도등을 시설한다.

방재구난구역에는 야간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도를 10[]이상 확보한다.

비상전화기,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등 터널내 시설에 대한 표시등을 시설할 수 있다. 표시등은 백색바탕의 녹색표지로 시설한다.

배연설비 등 터널방재관련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터널 조명제어)

터널조명제어설비는 터널길이가 500[m] 이상(속도등급이 200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 1[km] 이상)인 경우에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소등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터널 입, 출구에서 일괄 점, 소등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1배선 구간 양단에서 일괄 점,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점멸스위치는 복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좌우측, 단선터널 입출구의 선로 한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터널조명소등은 제어 조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등 되거나 수동으로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속도등급이 250킬로급 이상 선로의 터널 입출구부 150[m] 구간의 조명은 별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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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변압기

 

(변압기 용량 및 위치의 선정)

유지보수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범위가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유사한 부하밀도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급범위의 대소를 각각 적정한 범위로 평균화한다.

공급범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상태에 따라 수용률부하율부하증가율 등의 제반조건을 정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변압기의 위치는 가능한 한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고 또한 보수 관리상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되 다음 각호의 전주에는 시설을 피한다.

1. 각도주

2. 구분용 개폐기 설치주

3. 다수의 전선을 가설하여 장주가 복잡한 전주

 

(변압기의 시설)

고압 및 특고배전반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그 회선구간에 전송하는 변압기는 설치위치를 분리한다.

고압 2회선구간의 상용과 예비의 변압기는 각각 단독으로 시설하고 저압 자동절체방식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압 절체방식으로 할 수 있다.

고압인하선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압부분의 인하선은 8[] 이상의 고압인하선을 사용하고 지지점간의 거리는 약 3[m] 이하로 하여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지한다.

2. 고압인하선의 지지는 라인포스트애자 또는 현수애자 180[] 2연으로 한다.

변압기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변압기의 설치에는 현수식거치식 또는 큐비클형으로 한다.

2. 변압기의 2차측과 저압배전선과의 접속선은 600[V] 전력케이블로 한다.

3. 변압기에는 진동 등에 의한 낙하 또는 전도방지시설을 한다.

 

(변압기대의 시설)

지상 변압기대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특히,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와 울타리에서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 변압기대의 기초는 강우시 등의 배수 및 적설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 지상 변압기대의 크기는 변압기의 설비 대수 및 보수작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지상 변압기대의 울타리는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변압기의 접지)

변압기 2차측의 접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변압기에는 특고압, 고압전로와 저압전로의 전기적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압측의 1단을 공용접지에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은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변압기의 구조 또는 배전방식에 의하여 그 중성점에 접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압측의 1단을 접지할 수 있다.

2.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신호용 등)의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3.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 동작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변압기 외함의 접지는 변압기 2차측 접지를 공동으로 하여 접지한다. 다만, 변압기를 철주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용접지와 연결하되,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공용접지는 접지극을 2대 이상의 변압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에는 22[]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지선의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경 400[m] 이내의 지역에서 변압기의 양측 2개소 이상에 시설하며 그 합성저항치는 1[]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저항치를 갖도록 하고 또한 각 접지선과 대지와의 저항치는 300[] 이하로 한다.

3. 저압배전선의 1선을 가공공동지선에 병용하는 경우의 가공지선은 1[]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에 제2호의 시설을 한다.

 

(변압기의 보호장치)

변압기의 1차측에는 변압기 용량과 사용환경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시설한다.

변압기의 2차측에는 변압기 용량에 적합한 퓨즈(전력퓨즈배선용차단기켓치홀더 등)를 시설하고 변압기 인출선과의 접속부분에는 커넥터 또는 단자 등을 사용한다.

뱅크 용량이 5,000[A] 이상 10,000[A] 미만인 특별고압용변압기에 대하여 그 내부에 생긴 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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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개폐기


(개폐기의 시설장소)

고압 및 특별 고압용 개폐기의 시설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하전류를 개폐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인입구 기타 고장점검측정수리 등에 있어 개로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개폐기는 조작이 용이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고, 특히 장주가 복잡한 전주 또는 입환 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장소의 전주는 피한다.

 

(개폐기의 종류 및 사용구분)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고압 및 특별고압용 개폐기의 종류와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종류

용도

사용구분

기중개폐기

일반용

수동 또는 원격제어하는 간선 구분용 및 연락용

분기용 및 인입선 등의 개폐기

진공개폐기

다빈도용

상시 개폐를 행하는 것



(개폐기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용 개폐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접속용 전선과 리드선과의 접속은 커넥터(커버부)를 사용한다.

2. 개폐기 수동 조작용 마닐라 로프 등은 지표상 2[m] 이상의 지점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조작 로프의 끝에는 개폐를 표시한 패를 부착한다.

3. 마닐라 로프의 당기는 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색(투입용)녹색(개방용)의 색표지를 하여 그 말단에 당기는 손잡이를 붙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당기는 끈을 지지대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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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 차단장치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대상 선로)

사람 등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기구를 구내배전설비 등의 전기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4. 기계기구에 시공하는 공옹접지, 2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이 3[] 이하인 경우

5. 당해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400[V]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A] 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당해 전로를 접지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저항기가 접속된 경우

8. 기계기구 내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전원의 인입부의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에 있어서 비상용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소방용설비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이것들의 사용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지락차단장치 대신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400[V]를 넘는 저압전로

2. 주택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400[V] 이하의 저압전로

3.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보드 또는 전열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4. 욕실에 시설하는 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5. 건설 공사용 등의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6.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설비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락차단장치의 설치장소는 당해 기계기구에 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전반의 전원측 또는 분전반 내에 시설한다.

2. 지락차단장치는 인입개폐기와 겸용할 수 있다.

3. 영상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수함 등에 수용하여 시설한다.

4. 지락차단장치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으로 한다.

5. 전로에 접지전용선이 있는 경우에는 변류기에 접지전용선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6. 저저항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락차단장치로서 보호되는 전로와 보호되지 아니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기 등의 접지극은 공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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