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조명설비

 

1. 역사 조명설비


등 급

기 준

비고

A

하루 이용객이 15만명이

상인 역사, 환승역사,

가조성역사, 이미지역사

 

B

하루 이용객 1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인 역사

 

C

하루 이용객 1만명

미만인역사

 


역사의 등급구분



구 분

장 소

조 도 기 준lx

비 고

A급 역사

B급 역사

C급 역사

승 강 장

250

200

150

 

중앙홀, 대합실

400

300

200

 

개집찰구, 매표구

700

500

300

국부조명

출구계단, 직원통로,

출구

200

200

200

 

세면장, 화장실

150

150

150

 

역 광 장

30

20

15

 

사무실,역무실,안내실

300

300

200

 

방송실,회의실,

신호취급실

300

300

300

 

신호통신기계실,

전기실

200

200

200

 

펌프실, 환기실

150

150

150

 

비 상 등

2 - 5

2 - 5

2 - 5

 

터널조명

5 - 10

5 - 10

5 - 10

 

“C"회로

(대합실,승강장,출입구)

30

30

30

비상개념



역사 등급별 조도기준


장 소

필요조도[]

비 고

사무실, 회의실, ATC 작업실, 식당, 주방

300200

 

일반작업실, 예비실, 수선실, 신호 및 통신기기실,

현관,

200

수위실 포함

현장초소, 수선공장, 갱의실, 숙직실, 검사고,

피트안, 기취실, 창고, 화장실, 탈의실

15075

 

복도, 욕실, 세탁실, 건조실, 콤푸레사실, 급전실, 보일러실, 급탕실, 자동차차고, 유류고, 비상기계실

200100

 

구내 (검차구역, 공장)

150

 

옥상옥외

105

 



차량기지 조명 조도기준


램프종류

형 식

광속기준 (Lm)

비 고

백 열 등

IL 60W

630

 

형 광 등

FLR 32W

2910

삼파장 슬림형

메 탈 등

MH 250W

21000

 



램프별 광속기준


마감재질 및 조명기구

취부방식

조 명 율

비 고

백색메라민

고조도반사갓

하면개방

0.50

0.55

 

루바천정

0.29

0.32

 

그릴마감

0.44

0.48

 

하면개방

0.40

0.44

 

루바천정

0.22

0.24

 

그릴마감

0.36

0.39

 



대합실 및 승강장 조명율


재 료

반 사 율

비 고

기 준

적 용

건축재료

백색 타일

60 - 80

80(70)

 

염색 타일

50 - 70

70

 

백색 벽

60 - 80

80(70)

 

백색 텍스

50 - 70

70

 

담색 텍스

30 - 50

50

 

슬레이트

30 - 40

30

 

콘크리트

25 - 40

30

 

적 벽 돌

10 - 30

30

 

화 강 석

20 - 30

30

 


마감재질의 반사율



재 료

반 사 율

비 고

기 준

적 용

건축재료

백색 타일

60 - 80

80(70)

 

염색 타일

50 - 70

70

 

백색 벽

60 - 80

80(70)

 

백색 텍스

50 - 70

70

 

담색 텍스

30 - 50

50

 

슬레이트

30 - 40

30

 

콘크리트

25 - 40

30

 

적 벽 돌

10 - 30

30

 

화 강 석

20 - 30

30

 

석 고

87

80(70)

 

대 리 석

50 - 60

50

 

인 조 석

30 - 50

50

 

백색메라민

80 - 85

80(70)

 

라 카

75 - 80

80(70)

 

법 랑

60 - 75

70

 

알루미페인트

60 - 75

70

 

에나멜(백색)

65 - 75

70

 

페인트(백색)

60 - 70

70

 

페인트(염색)

30 - 70

50

 

투명 유리

8 - 10

10

 

경면 유리

80 - 90

80(70)

 

유백색 유리

20 - 50

50

 

금 속

알루미늄(전해염마)

80 - 85

80(70)

 

알루미늄(무광)

55 - 65

50

 

스테인레스

55 - 65

70

 

강 철

55 - 65

50

 


   감광보상율(또는 보수율)의 결정


구 분

조 명 기 구

보 수 율

구 분

기준치

적 용

 

대 합 실, 통로부

 

FL. 매입하면개방

양 호

0.74

 

0.70

보 통

0.70

나 쁨

0.62

 

승 강 장

 

FL. 매입하면개방

양 호

0.74

 

0.66

보 통

0.70

나 쁨

0.62

매표소, 역무실, 통신기

계실, 신호기계실, 탈의

, 화장실, 대기실 등

 

FL. 매입하면개방

 

양 호

0.74

 

0.70

보 통

0.70

나 쁨

0.62

전기실, 환기실, 물탱크실,CO

FL. 파이프팬던트, 직부

양 호

0.74

 

0.70

보 통

0.70

나 쁨

0.62


보수율 (maintenance factor)

 

 

2. 등기구(광원) 수량 산출

 

N = AE/FUM

 

N : 등기구의 수(광원의 수)

U : 조명율

A : 방의 면적〔㎡〕

M : 보수율

F : 광원(등기구) 1개당의 광속lm

E : 평균 수평면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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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설비

 

정격을 고려한 회로구성으로 안전성 확보

설치 높이 및 수구의 형태를 고려한 계획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습도에 맞는 수구설치 및 적정위치 선정

 

1. 일반용 전열회로 및 설치기준

구 분

내 용

콘센트 설치높이

일반 : 바닥 마감면에서 콘센트 중심까지의 높이가 500mm

특수 기능실 : 바닥 마감면에서 콘센트 중심까지의 높이가 600mm

회로구성

1kW를 초과하는 냉방기구, 주방용 기기 등의 콘센트 회로는 단독회로로 구성

자판기용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

1회로의 정격이 15A를 넘지 않도록 시설

배치기준

일반 사무실 : 바닥면적 10마다 1개의 비율로 배치하며 최소 2개이상 설치

환기실, 창고 : 30마다 1개의 비율로 배치하며 최소 2개이상 설치

복 도 : 청소기용으로 1520마다 1개의 비율로 배치

대합실/승강장 : 30기준으로 1개의 비율로 배치

침실, 탈의실 등에 난방용 콘센트 설치

설비기계실 및 샤프트내 : 보수용 콘센트 설치

형 식

대합실, 승강장, 통로, 외부계단의 콘센트는 방우용 덮개 취부형으로 적용

적용전선

회로의 전선은 최소 HIV 3.5mm와 접지용은 HIV 3.5mm를 적용

 

2. 비상콘센트 설비

구 분

내 용

용 도

화재 발생시 조명 또는 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재설비의 일부로서 설치

전 원

34선식 380V/220V

용 량

4,500VA(34W 동력 380V 3,000VA, 12W 일반 220V 1,500VA)

간선계산은 하나의 전용회로에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는 3개 용량을 합한 용량으로 산정

설치장소

출구부분 및 통로에 설치하며 비상콘센트 설비는 소방법에 의거 단상 및 3상 콘센트 1개씩과 단상용, 3상용 MCCB 1개씩으로 구성

적용전선

회로의 전선은 FR-8 전선 적용

 

3. OA 전열회로

정상시간대에 전원계통의 고장으로 OAComputer가 정지되면 이용승객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용 UPS를 설치하여 전원측 사고에 대비하고 OAComputer 전원용 전열회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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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비

실내 공간에 빛을 제공함으로서 이용 승객의 활동성 보장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서 정거장 이용시민과 역무원의 안전과 편의 도모

 

1. 정거장 조명의 필수조건

구 분

조 건

통로와

 

대합실

 

조 명

통 로

통로는 역의 중심에 매표창구, 개찰, 집찰구등 주요 시설이 주위에 배열되어 있는 곳으로서 역에 도착한 승객이 다음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

통로의 조명설비는 건축공간에 잘 어울리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열차의 운행방향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함

특히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을 위하여 밝고 눈부심이 적은 조명기구를 선정

외 부

출입구

외부 출입구는 실내외에 명암차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함

매표 창구, 자동발매기, 개찰 집찰구 등은 신속 정확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고조도가 요구되므로 국부조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

승객자신의 그림자에 의하여 승차권 취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

대합실

대합실은 승객의 만남, 휴식, 환송 등 비교적 장시간 승객이 머무는 곳으로 조명 설비는 건축 공간과 조화되고 눈부심을 억제할 수 있는 조명 기구를 선정하고, 밝기의 균일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통로 및 계단의

조 명

통로나 계단은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고 선행지점 안내 표시판을 보행중에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

좁은 통로 등은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벽면조명을 적용

계단의 천장이 계단 바닥과 같이 경사진 곳은 천장 조명기구가 통행자 시야에 들어와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고, 천장이 높은 내부계단 등 높은 천장에 조명기구를 설치시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고려

승강장의

조 명

승강장은 승객이 열차에 타고 내리는 장소로서 긴장되고 위험이 따르는 곳이므로 승객의 안전확보에 우선을 둔 조명설비 요구

조명설비는 충분한 밝기와 균일성이 요구되므로 승강장의 연단에는 조명기구를 연속 배열하고, 차량운전자에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

역무실/기능실

조 명

역무실, 화장실, 신호통신 기계실, 전기실, 환기실 등 기능실 조명은 각기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도로 선정

역무실 OA 기기 등에 빛의 반사를 없애고 화장실은 충분한 쾌적성과 밝기 요구

 

 

2. 조명기구 선정과 배치

1) 취부 높이에 따른 광원 선정

취부높이

사 용 광 원

비 고

5m 이하

형광램프

백 열 등 (효율을 고려하여 전구식 형광등으로 대체)

기 타

조명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취부 높이에 따라 구분, 반영

5m 초과

HID램프 (실내의 경우 연색성을 고려 메탈할라이드 램프 사용)


2) 조명기구 선정

대합실, 승강장, 외부 계단, 역무실 조명기구의 반사갓은 반사효율이 90% 이상인 고조도 반사갓으로 함

형광등 안정기는 전자식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유지보수 및 고조도를 얻기 위하여 가급적 개방형으로 함

 

실 명

사 용 조 명 기 구

설 치 장 소

비 고

램 프

조명 기구 형태

대 합 실

FL 32W

노출직부

직접조명

개찰구, 집찰구 매표기 앞

FL 32W

노출직부

직접조명

국부조명

외부 출입계단

MH 175W

노출직부

직접조명

내 부 계 단

FL 32W

매입하면 개방

직접조명

승강장

내 부

FL 32W

노출직부

직접조명

승강대

FL 32W

레이스웨이형

직접조명

국부조명

일반 기능실

FL 32W

매입하면 개방

직접조명

역 무 실

FL 32W

매입파라보릭 루버

직접조명

전기실, 환기실

FL 32W

파이프 펜던트 갓형

직접조명

물 탱 크 실

IL 100W

방습형

직접조명

오수 처리실

FL 32W

파이프 펜던트 갓형

직접조명

비 상 등

IL 60W

다운라이트

직접조명

터 널 등

FL 32W

방습,방진등

벽 면

국부조명

 

3) 조도 기준 선정

조도기준은 승객의 이용 및 기능상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면서 KSA 3011과 전철자료를 참고 하여 각 역사와 기능실별 조도 기준을 선정

 

실 명

조 도 기 준 [lx]

실 명

조 도 기 준 [lx]

대 합 실

400

전기실/기계실

200

승 강 장

200(탑승 위치 400, 국부조명)

일반 기능실

200

집찰구/개찰구

400

주요 업무실

400

매 표 기 앞

400

검 사 고

150300

계 단

200

주 공 장

150300

화 장 실

150

비 상 등

3 5

 

 

터 널

510, 지상출입부 100

 

4) 조명제어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조명 설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조명제어장치를 설치

조명제어장치의 Program에 의한 Time Schedule 제어 및 수동입력 신호에 의한 대합실 및 승강장 조명 제업나의 분기회로에 설치된 계전기를 제어하는 System으로 구성

차량기지 경중수선 공장은 작업 구역별로 구분하여 자동제어 회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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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관련 시스템

 

철도 정해진 선로 위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에 따라 대량 수송이 가능하도록 되어잔 교통수단.

전기차의 특성 선로의 구배, 곡선 상태에 따라 변동. 선로는 특히 전차선의 귀선으로 이용.

전차선로의 가선과 편위에 중요한 영향.

전기차의 운행속도, 운행시격, 운행 회수 등의 열차 운전 특성에 의하여 전기 공급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는 등 전기철도 방식의 선정과 운용 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영향

 

1. 선로

열차를 운전하기 위한 수송로로서 궤도와 궤도를 지지하는 노반 및 각종 선로 구조물을 총칭.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 보다 높게 부설 캔트

1) 궤도

레일과 그 부속품

레일 : 차량을 지지하고 차량의 운행을 유도 고탄소 강으로 제작.

30(kg), 37(kg), 50(kg), 60(kg)

한국철도는 25(m) 길이의 정격 레일을 주로 사용

레일 여러개를 용접하여 200(m) 이상되는 장대레일

침목 : 레일의 위치를 고정시켜 주고 차량으로부터 하중을 받아 도상에 전달.

목침목, PC침목

PC침목 : 탄성체결, 보수 비용이 절감. 장대레일 부설이 쉽다.

무게가 무거워 취급이 어렵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 되기 쉬우며 전기절연이 목침목에 비해 떨어 진다.

도상 : 레일, 침목을 경유하여 전달된 하중을 넓게 분포시켜 노반에 전달

승차감을 좋게, 빗물 배수를 용이하게, 잔디가 자라는 것을 막는 역할 자갈도상

콘크리트 도상 도상의 진동과 차량의 동요가 적은 장점.

충격이 크고 소음도 자갈도상에 비해 크다.

건설비가 높고, 레일의 파상마모, 레일 이음개소 손상의 우려, 침목강관, 도상 파손시 보수의 어려움

 

2. 노반

궤도 하부에서 궤도를 지지하는 흙 구조물.

적당한 배수설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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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분류

 

1. 전기 방식에 의한 분류

1) 직류전기 철도

실리콘 정류기(SR) 등으로 직류로 변환

장점

전기차의 설비가 간단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차선로나 기기의 절연이 쉽다.

터널이나 교량 등에서 절연거리를 짧게 할수 있다.

활선 작업을 하기가 쉬워진다.

통신선로에 유도장해가 작고 신호, 궤도 회로에도 교류방식을 사용

단점

- 전압강하가 크게되어 변전소 간격이 짧아진다.

누설전류에 대한 전식 대책이 필요

전기 용량이 큰 전선을 사용

2) 교류 전기철도

. 단상교류 방식

전압, 주파수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지만 최근에는 상용주파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고 설비가 간단하다.

장점

전압을 비교적 높이 할수 있다.

전압강하가 적다.

변전소 간격이 크게되어 변전소의 수를 작게 할수 있다.

단점

통신선로에 대하여 이것을 경감하는 대책이 필요

. 3상교류 방식

전차선 설비나 집전장치가 복잡하게 되며 전선 상호간 절연 때문에 전압을 높이는 되는 한계, 전기철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전기차 형태에 의한 분류

1) 경전철

BUS와 일반 전철의 중간 정도인 5,000~18,000/시간/방향

기존 도시철도에 비하여 건설비가 저렴하다.

차량운행의 완전 자동화 및 역업무의 무인 자동화 등으로 운영비가 절감

 

철제 차륜 경량전철

도시 연계형 장거리 노선에 주로 적용되는 철제 차륜 경량전철은 차량정원이 90~140명으로 중량전철에 비하여 규모와 용량이 작은 형태, 엔진대차를 사용 21편성으로 구성

곡선 선로 추종성을 향상시킨 시스템

장점

안전작업에 유리하고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등 총 사업비의 절감효과

단점

주행할 때 차량의 실내, 외 소음이 커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

 

고무차량 경량전철

주거 및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단거리 노선에 주로 적용, 보수. 차량정원이 60~90명으로 중량전철에 비하여 규모와 용량이 30~50(%) 정도이며 주행장치의 특성상 급구배 노선에 대한 주행 성능과 급가속/급감속 등 차량의 운행 성능을 향상시킨 시스템.

차량의 실내,외 소음의 저감효과

정시성 확보에 유리

짧은 고무 차륜 수명으로 인한 유지, 보수비의 상승

 

모노레일 경량전철

열차가 1개의 궤도나 빔에 의해 지지되거나 매달려 운영되는 단일 궤도형 교통수단, 차량의 지붕 부분이 매달려 운행되는 서스펜드타입, 차량의 하부 부분이 궤도 위에 안내되는 스트래들타입으로 분류

차량정원 40~80

장점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건설비 저렴

단점

분기기의 구조가 복잡, 동절 및 강우시 점착 특성이 작다. 비상시 승객의 대피 통로 및 보안 대책이 미흡

 

LIM 경량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사용하는 방식

궤도와 차륜의 점착력 대신 리액션 플레이트 사이의 전자력을 추진력으로 사용

적은 곡선 방지효과 급구배 노선에 대한 주행성능이 우수한 시스템

차량정원50~80

장점

- 소음 및 진동 특성이 우수

차량의 상면 높이가 낮아져 터널 등의 건설비 절감 효과

우수한 가감속 특성과 추진, 제동이 유연

짧은 역간거리 구간에도 효율이 높다.

비점착 구동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단점

리액션플레이트의 발열로 인한 터널내의 온도상승, 곡선을 통과 할 때 소음과 안내륜의 마모

 

2) 중전철

. 전동차(도시 전철용)

대형 전동차

차량6~10량을 1개 편성으로 연결

40,000명 이상 규모의 수송 능력

전기기관차(EL)

동력면을 집중배치하는 방식

VVVF 제어 3상 유도전동기 방식

 

3. 운전속도에 의한 분류

1) 완속전철

일반적으로 200(km/h) 미만인 경우

시가지 철도나 도시철도, 도시간 철도 등을 운행하는 전철

2) 고속전철

200(km/h)이상

3) 초고속 전철

고속철도의 속도한계를 넘는 운전속도로 주행 할수 잇는 것

비점착 구동방식, 자기부상 방식, 선형전동기(linear motor)를 사용

자기부상 열차는 부상 및 추진의 원리에 따라 상전도 흡인력(EMS)과 초전도 반발식(EDS)이 있다.

 

4. 수송 목적에 의한 분류

1) 시가지 전철

시가지 도로상에 건설하여 버스처럼 운행되는 경량철도 노면철도

2) 도시철도

도시내의 짧은 역간 거리에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 할수 있어 대량 교통 운송수단으로 적합한 철도 타 교통 수단에 지장이 없이 운전

3) 교외전철

도시를 중심으로 시가지 외곽을 운행하거나 시가지에서 교외로 운행되는 전기철도

4) 도시간 전철

도시와 도시간을 연결하는 중대형 철도

표정 속도가 크기 때문에 전기차의 출력이 높고 고속운행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철도

5) 간선 철도

국내의 간선을 이루는 철도

전기기관차 또는 전기차로 고속운행을 필요로 하는 전기철도

6) 산업선 전철

산업용 원자재(석탄, 시멘트 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

충분한 견인력을 얻기 위해서 시설하는 전기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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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1. 전기철도의 정의

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전기차를 운행하여 여객 및 화물 수송을 하는 철도

 

2. 전기철도의 구성

변전소, 급전선로(전차선로), 전기차

1) 전기철도의 설비

선로, 차량, 열차운전, 신호설비, 통신설비 등 많은 공학분야의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계통화 되어 있다.

2) 전기철도 공학

전철의 건설, 운용,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상의 학문

 

3. 전기철도의 발전

사회간접자본,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 안전성과 신속성, 편의성

1) 전기철도의 시작

1879년 독일. 1883년 영국. 1880년 미국

2) 우리나라 189954일 미국인 콜브렌과 본스크 위크, 서대문~동대문간

1927년 경원선(철원~내금강) 116.6km

1930515DC 1,500(V)

1937년 경원선 옥계~고산간 53.9km(3,000V)

1944년 중앙선 단양~풍기 23km

 

4. 전기철도의 효과

1) 수송능력 증강

동력차의 점착성능의 차이로 출발 및 구배선에서 전기운전은 디젤 운전에 비하여 견인력이 크므로 열차의 평균속도가 높아지고 열차회수를 증가시키므로 수송력이 증가

2)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발전소는 기저부하율이 높아지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등 국가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3) 수송원가 절감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고 회차율이 높아 적은 차량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열차 운행시간 단축으로 승무원 운용 효율을 증대 시킬수 있다.

이러한 수송원가의 절감으로 결과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와 수입을 증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의 경영 개선이 된다.

4) 환경개선

전철은 무엇보다도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어서 공해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장점이 돋보이는 환경 친화적 설비이다.

5) 지역 균등발전

도심에 집중한 도시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적절히 분산배치 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간선전철은 인접 도시 및 지역간 대용량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로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5. 전기철도 방식의 선정

1) 수송조건

수송 대상이 여객인지 화물인지, 여객과 화물을 같이 수송 하는 것인지, 수송거리가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수송량이 많은지 적은지, 충분히 분석하여 선정

2) 선로의 조건

운행선로가 지상, 지하, 터널, 과선교, 기타 지장물 등에 따라 전차선로의 절연이격 거리나 높이 등의 제한을 받아 가선 조건이 다르게 되기 때문

3) 인접 구간의 전기방식

운행중인 차량의 전기 방식을 고려 가급적 같은 전기방식을 시설

4) 전력의 수급 조건

전력 계통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 및 공급 가능 용량 및 전원 망 등 수급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장래계획

주변에 전원의 개발이나 도시화, 공업단지화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장래에 전철이 확장 될 것을 충분히 고려한 전철화 방식을 선정

6) 경제성

초기 투자비와 투자효과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전철화 방식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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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1. 구조용 강재

1) 탄소강

합금 원소를 넣지않은 강, 보통강

2) 합금강

탄소외에 Mn, Si, Ni, Cr, Mo 등을 넣어 성질을 개선한 특수강

경강 기계용 재료

연강 구조용강재

 

2. 강재의 단면 형상과 표시 방법

1) 일반형강

L형강(angle) : 등변과 부등변으로 구별

I형강(I-beam)

③ ㄷ형강(Channel)

H형강

좌굴과 힘에 대하여 유리한 단면으로 플랜지 두께가 일정하여 가공성도 용이하여 급속히 보급

2) 강판(Plate) - 두께 6(mm)기준

후관(두꺼운 강판)

박관(얇은 강판)

3) 평강(Flat bar)

두께 3(mm) 이상의 판, 폭이 125(mm) 미만의 것 : 형강. 125(mm) 이상의 것 : 강관)

4) 봉강

5) 강관 및 각형강관

6) 경량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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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구내 측선의 종류

 

1. 측선의 종류

측선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하며 정거장 구내늬 본선 이외의 선로

1) 유치선

2) 입환선

3) 화물 적하선

4) 세차선

5) 검수선

6) 수송선

7) 기지선

8) 대피선

9) 안전 측선

10) 대피측선 등으로 분류

 

2. 측선유치

운전취급 규정은

측선에서 유치 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유치시의 전동방지.

동력차 차량유치

동력을 가진 차량의 유치

동차의 유치시 감시 책임자

정거장 측선의 차량 유치 등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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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선로

  


(가선의 일반사항)

가선은 원칙적으로 전주의 건식과 장주 및 지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가선시에는 장주, 전선의 종류와 규격길이중량 및 주위의 교통 사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구와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가선시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배전선의 장주 순위)

배전선을 동일지지물에 가설할 때의 그 장주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전선의 이도)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전선의 가설)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 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주측에 바인딩 한다.

2.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 한다.

176(지지물의 형식) 전력설비 지지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철도 구간의 지지물은 전차선로용 전주에 병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 전기철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주, 철주 또는 기타의 지지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지물은 설계하중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경간)

배전선로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H주 및 A)

다음 각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 하천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전주 설치위치)

전력용 전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 도로의 교차점

.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 가스관,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전주의 건주)

전력배전용 전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건주한다.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4.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근가의 설치)

콘크리트주의 근가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표면하 0.5[m] 이상의 깊이에 근가 1(길이 1.2[m])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 규격별 부착 볼트의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선로의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약한 경우에는 그 수를 증가한다.


전주의 길이[m]

U-볼트(직경×길이)[]

8

10

12

14

16

270×500

320×550

360×590

360×590

400×630


2. 근가의 설치방향은 직선선로에서는 선로방향으로 전주 1본마다 좌우 교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선로 및 인류전주에는 장력의 방향에 설치한다.

3. 지반이 견고한 장소로서 굴착기계로 구덩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근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 암반 지반으로 굴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근입의 2/3 정도를 굴착하고 기초 콘크리트로서 보강할 수 있다.

 

(경사지의 붕괴방지)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전주의 방호설비)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발판못)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분기주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1.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배전용 완철의 사용과 간격)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3.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한다.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고압과 고압

고압과 저압

저압과 저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1,000

1,200

1,200

750

900

750

900

1,500

1,750

1,200

1,200

1,350

1,200

900



(배전용 완철의 길이)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750

1,400

2,40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용은 1,800[] 사용



(배전용 완철의 시설)

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2. 철도도로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3.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4.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2.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3.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4.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2 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지선의 시설)

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지선의 절연)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인입선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 규격을 증가할 수 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9[] 1

7/2.9[] 2

1.0[m]

1.2[m]



(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 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적당한 표지를 시설한다.

 

(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가공지선의 접지)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 이하로 할 수 있다.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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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전선로

 

(케이블의 종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및 저독성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것을 적용한다. 다만, 케이블 외부 반도전층은 압출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선관로의 설치)

전선관로(전선관 또는 트로프)를 토공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일반철도는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고속철도는 궤도중심에서 4.5m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의 흘러내림이나 우수피해가 없도록 비탈면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블의 포설)

케이블이 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회선극성표시를 한다.

저압 케이블의 포설은 다른 트로프(신호전원 트로프 등)와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케이블 구분을 표시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케이블은 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지하구간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지중케이블의 매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개소는 지표면하 60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하 1,200[]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 매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매설표지 시트는 지표면하 300[] 깊이에 매설한다.

 

(공동관로)

케이블 공동관로(트로프, 트렌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로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2. 공동관로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5. 공동관로 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공동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터널, 교량구간에서는 케이블의 여유장을 고려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8.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 신호, 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격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표시)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케이블을 트로프에 수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설표지를 다음과 같이 시설 한다.

1. 역간 구간에는 100m

2. 역구내는 50m

3. 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4. 케이블 분기점

 

(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이격거리[m]

구분

이격거리[m]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0.3 이상

0.3 이상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0.3 이상

1.0 이상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트로프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지중케이블용 맨홀 및 핸드홀)

맨홀 및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시설한다.

1. 케이블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

2.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3. 케이블 포설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장소

4.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5.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6.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간격은 150 ~ 200[m]를 표준으로 한다.

맨홀 및 핸드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2. 함 내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지상접속함 설치)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의 접속은 400m마다 맨홀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케이블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류

단심

다심

비고

비분할 도체

분할 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케이블 허용장력)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장한 경우의 허용장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지중전선의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공케이블의 시설)

가공케이블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3.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2.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

4.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5.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교차)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 우천 공사를 피한다.

.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중간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 허용곡률반경은 제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2.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또한,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실외[]

실내[]

표준

최소

표준

최소

6.6

22.9(22)

250

400

150

300

120

250

70

200



(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 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킨 후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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