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별표지)


자동폐색신호기에는 자동식별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자동식별표지는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흑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폐색신호기 번호는 장내신호기 바깥쪽 최근 신호기를 “1”로하고 이하 순차 뒷번호를 표시



(서행허용표지)


급한 상구배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점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에는 필요에 따라 서행허용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식별표지 장치는 생략한다.

서행허용표지는 백색테두리를 한 짙은 남색의 반사재 원판 1개로 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백색으로 폐색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우측그림)



(속도제한표지)


선로의 속도제한을 할 필요있는 구역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속도제한표지는 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행중인 열차로부터 400m 바깥쪽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때는 적의 위치로 할 수 있다.

속도제한표지의 설치지점은 시설팀장이 지정한다.

속도제한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반 사 재 사 용

 

 

. 뒷면은 백색 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의 표시

 

. 제한표의 하위에 제한거리를 표시할 수 있음



(곡선예고표지)


곡선구간에는 곡선표지 바깥쪽 300m이상 지점의 선로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곡선예고표지 선구별 설치지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경부호남선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1, 2호 중 각 선의 곡선반경 제한속도가 선로최고속도 이상일 때 설치하지 않는다.

기관사는 곡선예고표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곡선예고표지의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비 고) 1. 4 : 곡선반경 400m를 예고

2. 5 : 곡선반경 500m를 예고

3. 6 : 곡선반경 600m를 예고

4. 7~12 : 곡선반경 700~1200m를 예고



(속도제한해제표지)


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선구간에서는 속도제한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겸용할 수 있다.

속도제한 해제표지는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 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이나 단선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속도제한 해제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반 사 재 사 용

 

뒷면은 백색 또는 속도제한 표지의 표시



(선로작업표지)


시설관리원이 본선에서 작업할 때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선로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작업표지는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리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하기 곤란할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건식하여야 한다.

1. 130km/h이상 선구 : 400m

2. 100~130km/h미만 선구 : 300m

3. 100km/h미만 선구 : 200m

기관사는 선로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가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선로작업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반 사 재 사 용

선 로 작 업 표 지

 



(기적표지)

건널목터널교량깎기비탈 및 곡선 등으로 전도인식 곤란한 지점으로서 특히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기적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적표지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표준에 의한다

1. 400m 이상 거리의 열차로부터 인식할 수 있을 것

2.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장소에 접근시킬 것

3.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선로좌측(열차진행 방향에 의한다)에 설치할 것

기적표지의 설치지점은 지사장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적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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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회로 경계표지)

원격제어구간의 자동폐색구간 궤도회로 경계 지점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궤도회로경계표지는 운행선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점은 역조작판에 표시되는 궤도회로의 경계지점으로 한다. 다만, 이 표지의 뒷면을 반대방향의 궤도회로경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현지 여건상 좌측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곡선 등으로 확인 곤란시는 경계지점의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궤도회로경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막이 표지)

본선 또는 주요한 측선의 끝 지점에 있는 차막이에 차막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막이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량접촉한계표지)

선로가 분기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는 선로상의 차량이 인접 선로를 운전하는 차량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량접촉한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열차정지목표)

정거장에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정지목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차정지목표의 설치 위치는 열차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상태에 의하여 인식 곤란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 또는 선로 중앙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경부선 C.T.C전철 구간의 고상홈 선로 내에 설치한 열차정지목표는 전동열차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차정지목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차의 맨 앞 동력차 기관사 좌석이 열차정지목표와 일치하도록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량수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열차정지목표의 설치위치 지정 및 설치관리는 지사장이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열차 및 기타 필요한 경우의 일시적 설치는 소속 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할 수 있다.

열차정지목표는 승강장 뒤끝으로부터 정지목표 설치위치까지의 차장률(여객열차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차를 제외한 현차수)에 의한 차수를 기재한 다음 모양으로 한다.

 



                                                          1. 지상설치용







                          2. 벽면부착용                                                           3. 선로중앙설치용



(정지위치확인표)

경부선 C.T.C전철구간의 고상홈 표면중 전동열차 정차시 뒤에 있는 차장의 승차위치와 일치하는 곳에는 전동차 출입문 취급의 편의를 위한 정지위치확인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지위치확인표는 전동차 운전실출입문과 직각으로 폭20cm, 길이 2m의 황색 야광도료로 표시한다.

전동열차가 고상홈에 정지하였을 때 차장은 정지위치확인표를 확인, 여객취급상 곤란할 경우 기관사에게 정차위치 재조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지위치확인표는 필요한 경우 열차정지목표 설치위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6, 10량 위치로 각각 구분하고,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며 년 2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유효장표)

정거장내 본선에는 열차의 뒤가 차량접촉한계표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차위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효장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효장표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로좌측

2. 출발신호기 바깥쪽

3.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유효장표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일단정지표지)

일단정지표지는 입환중의 차량을 일단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일단정지표지를 설치한 지점에서는 차량을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

일단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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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표지)

선로전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선로전환기 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연동장치중 전기선로전환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및 전기연동장치중 수동전환식 선로전환기 표지

주야간

정 위

모 양

반 위

모 양

 

앞면 및 뒷면의 중앙에 백색선 1선을 가로로 그린 청색원판

 

앞면 및 뒷면의 중앙에 흑색선 1선을 V자형으로 그린 화살깃 형의 등황색판

 

앞면 및 뒷면에 청색등

 

 

 

 

앞면 및 뒷면에 등황색등

 

 

 

 

 


2. 탈선선로전환기 표지

주야간

정 위

모 양

반 위

모 양

탈선할 위치

탈선하지

않을 위치

 

앞면 및 뒷면에 백색 테두리를 한 적색 직사각형판

앞면 및 뒷면의 중앙에 흑색선 1선을 V자형으로 그린 화살깃 형의 등황색판

 

앞면 및 뒷면에 적색등

앞면 및 뒷면에 등황색등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표지

주야간

정 위

모 양

반 위

모 양

좌방진로 개통(앞면 백색의 원형추)

우방진로 개통(뒷면 흑색의 원형추)

비고 1. 추 붙은 선로전환기표지의 정반위는 선로전환기의 대향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이 유치된 선로는 정위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4. 차상전기선로전환기표지

표시등별

 

선로전환기조건

레버표시등

개통표시등

대향방향의 현시

배향방향의 현시

좌측 개통

 

등황색등 자 점등

(좌측선로 개통)

좌방 청색등 점등

(우측선로 개통)

우방 등황색등 점등

우측 개통

 

등황색등 자 점등

(우측선로 개통)

우방 등황색등점등

(좌측선로 개통)

좌방 청색등 점등



(선로전환기부표지)

선로전환기 부표지(이하 부표지라 한다)는 선로전환기 표지가 정거장 측으로부터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거장에 이를 설치한다.

부표지는 해당 선로전환기 전환과 동시에 전환되는 장치로서 그 표시방식은 그 선로전환기의 표지와 동일하다.

부표지부 선로전환기의 취급자는 선로전환기를 전환할 때마다 부표지의 정당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부표지의 설치정거장과 설치위치는 지사장이 지정한다.



(정거장경계표)

장내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에 의하여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하기 곤란한 정거장에는 정거장 경계표 (이하 경계표라 한다)를 설치하여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계표의 설치위치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할 위치 또는 그 방향에 대한 정거장 맨 바깥쪽 본선 선로전환기 지점의 바깥쪽(선로전환기 설치없는 지하구간역 : 고상홈 끝지점으로 부터 20m 바깥쪽)으로 한다. 다만, 단선운전구간에서는 지선 또는 측선, 복선운전구간에서 건널선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장 끝에서 승강장이 설치된 방향으로 상하 각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 한다.

1. 경부선 및 호남선에 있는 정거장 : 460m

2. 기타의 선로에 있는 정거장 : 370m

경계표는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고 문자를 정거장 측으로 향하여 수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계표의 설치위치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경계표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높이 560mm, 폭 40mm)

     2. 지하구간 아크릴판 사용

       벽면부착가능



(무인역 표지)

무인정거장의 장내신호기 하단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무인역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무인역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1. 바탕 : 흑색분체 도장

     2. 글자 : 백색고휘도 반사재

     3. 표지판의 재질 : 알루미늄

     4. 표지판의 두께 :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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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지)

①곡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역장․차장 또는 기관사가 다음 각 호의 신호기의 진행신호 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응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출발신호기
2. 경부선 C.T.C구간의 입환신호기
3. 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의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②출발신호기 반응표지 고장의 경우 차장 또는 역장은 직접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며, 기관사용 반응표지가  고장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입환신호기 반응표지 고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장에게 통고하여 차장으로 하여금 시동전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반응표지의 종류 및 표시방법(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은 다음과 같다.
   


④반응표지의 설치정거장 및 해당 신호기는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열차정지표지)

①정거장에서 상시 열차가 정차할 한계를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는 열차정지표지를 설치하고 그 선로에 도착하는 열차는 열차정지표지 설치지점을 지나서 정차할 수 없다.
②열차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량정지표지)

①정거장에서 입환전호를 생략하고 입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구간의 끝지점을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 또는 상시 입환차량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에는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외 측선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입환차량은 차량정지표지 설치지점을 지나서 정차할 수 없다.
④차량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

①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은 차량입환을 하는 선로로서 그 개통상태를 표시할 필요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표시한다.
1. 입환표지 
가. 진로개통 안된 때 : 적색등 점등
나. 진로개통 된 때 : 청색등 점등
2. 선로별 표시등
가. 진로개통 안된 때 : 소등
나. 진로개통 된 때 :  백색등 1개 점등
    주) 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은 주․야간 동일
②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 모양 및 표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진로개통 안된 때

진로개통 된 때

입환표지

단등식

 

 

다등식

 

 




(입환표지 진로표시등)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 (이하 “입환표지”라 한다)의 진로표시등은 동일 선로에서 갈라지는 2이상의 선로에 공용하는 입환표지에   장치하여 입환표지에 개통 표시있을 때 주․야간 모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개통진로를 표시한다.
    1. 진로가 개통되었을 때 : 개통된 종점 선로를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2. 선로별 표시등에 부속하는 자호식 진로표시등은 선로별표시등 안쪽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상치신호기 식별표지)

①동종의 상치신호기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신호오인 우려개소의 상치신호기에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상치신호기 식별표지는 자호식등 또는 자호식 야광도료판으로 상치신호기등 하단 1m지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열차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치신호기 식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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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

수전호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항의 전호방식중 정지하라이외의 전호는 계속하여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③『조금 진퇴하라의 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기적을 짧게 1회 울려야 한다.

④『오너라전호에 의하여 자기의 위치에 도달한 차량을 계속 진행시킬 경우에는 기관사가 전호자의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가거라의 전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전호의

종 류

전 호 방 식

주 간

야 간

1. 오너라

   


녹색기를 좌우로 움직인다(다만, 한팔을 좌우로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녹색 등을 좌우로 움직인다.

 

 

2. 가거라

 

   


녹색기를 상하로 움직인다.(다만, 한팔을 상하로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녹색 등을 상하로 움직인다.

 

 

3. 속도를

절제하라

 

   


녹색기로 가거라또는 오너라전호를 하다가 크게 상하로 1회 움직인다.(다만, 한팔을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다가 크게 상하로 1회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녹색등으로가거라또는오너전호를하다가 크게 상하로 1회 움직인다.

 

4. 조금진퇴

하라

 

   


적색기폭을 거더잡고 머리 위에서 움직이며 오너라또는 가거라전호를 한다. (다만, 한팔을 머리위에서 움직이며 다른 한팔로 오너라또는 가거라의 전호를하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적색등을상하로 움직인 후 오너또는 가거라의 전호를 한다.

 

 

5. 정지

하라

 

 

  

적색기를 현시한다(다만, 양팔을 높이 들어 이에 대용할 수 있다.)

   


적색등을 현시한다.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전호)

수전호에 의하여 입환통고전호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전호의

 

종 류

전 호 방 식

주간(녹색기 및 적색기폭을 걷어

잡고 행한다)

야간(전호등으로서 행한다)

1. 연 결

   


머리위 높이 수평으로 깃대끝을 접한다.

   


적색등과 녹색등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번 현시한다.

2. 돌 방


   

머리위에 교차하고 여러번 급격히 좌우로 벌린다.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린다.

3. 상본선


   

좌우 수평으로 뻗고 오른팔만 여러번 위로 움직인다.

   


백색등으로 허리 위에서 머리위로 수직파상선을 그린다.

4. 하본선

   


좌우 수평으로 뻗고 오른팔만 여러번 밑으로 움직인다.


   

백색등으로 머리 위에서 허리로 수상선을 그린다.

5. 중 선

  

 

양손을 붙여서 머리위에 수직으로 올린다.


   

백색등으로 수평파상선을 그린다.

6. 1번선

   


양팔을 좌우 수평으로 뻗는다.

  

 

백색등으로 좌우로 움직인다.

7. 2번선

 



  

왼팔을 내리고 오른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백색등을 좌우로 움직인 후 높게 든다.

8. 3번선




   

양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백색등을 상하로 움직인다.

9. 4번선

 




   

오른팔을 우측 수평위 45, 왼팔을 좌측 수평하 45도로 뻗는다.

  



 

백색등을 높게 들고 작게 흔든다.

 

10. 5번선

   




양팔을 머리위에서 교차시킨다.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다.

11. 6번선

 


   

양팔을 좌우 아래 45도로 뻗는다.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좌우로 움직인다.

12. 7번선

 


   

오른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왼팔을 왼쪽 수평으로 뻗는다.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좌우로 움직이고 높게 든다.

13. 8번선

  

 

왼팔을 내리고 오른쪽 수평으로 뻗는다.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상하로 움직인다.

14. 9번선

   


오른팔을 오른쪽 수평으로 왼팔을 오른팔 아래 약 35도로 뻗는다.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높게 들고 작게 흔든다.

15. 10번선

   


양팔을 좌우 위 45도의 각도로 올린다.

   


백색 등을 좌우로 움직인 후 상하로 움직인다.

16. 취 소

 


   

양팔을 아래로 교차하여 여러번 급격히 좌우로 뻗는다.

  

 

적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상하로 움직인다.

17. 전호의 반복을 요구할

   


오른팔을 오른쪽으로 뻗어 여러번 상하로 움직인다.

   


적색등과 백색등을 여러번 번갈아 현시한다.

18.

승인전호가 서로 틀릴때


   

양팔을 좌우로 뻗어 여러번 상하로 움직 인다.


   

적색등을 좌우로

움직인다.

11번 내지 19번에 대한 전호는 10번선 전호를 현시하고 일단 바로 한 다음 1번선 내지 9번선의 전호를 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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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의 취급



(선로전환기의 정위)

①선로전환기는 다음 각 호의 선로 방향으로 개통한 것을 정위로 한다. 다만, 특히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본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
3.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4.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②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에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선로전환기의 정위
1.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 포함)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



2. 본선과 본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3. 본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 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선로전환기의 정위 유지)

①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포함)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위로 하고 그 사용이 끝났을 때는 속히 정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연동장치의 진로선별식 선로전환기 및 차상전기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열차가 진입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장내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시각전 5분이후
2. 열차가 진출할 때 반위로 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진출할 시각 전 10분이후
3. 기타의 선로전환기는 사용할 시각 접근 후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하기 전에 이를 반위로 할 수 없다.
1. 안전측선 및 입환인상선(그 선으로 개통된 것을 정위로 하는 것에 한함)으로 분기하는 선로전환기로서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다만, 정차 후 진출할 열차로서 대향열차 없고 폐색취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피난선 분기선로전환기 및 탈선선로전환기로서 여객열차 이외의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 포함)는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잠궈야 한다. 다만,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잠궈야 한다.
1. 전기연동장치인 선로전환기는 첨단밀착 및 잠김상태를 확인하고 수동핸들 및  목편을 끼워 넣어 둘 것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글 것
3.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잠금구멍에 핀을 끼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전환기 잠금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1. 추붙은선로전환기와 표지부선로전환기의 잠금



                                                추붙은선로전환기                   표지부 선로전환기

    
  2. 잠금기구(키볼트)를 이용한 선로전환기 잠금법



◦ 장시간 잠궈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못(Dog Spike)으로 잠금
     



(정거장외 본선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정거장외 본선에 있는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 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상시 잠궈 두어야 한다.
1.선로전환기의 손잡이를 자물쇠로 잠그고 선로전환기 잠금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2. 통표잠금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는 외 통표잠금기에 커버를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글 것
②제1항의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기 위한 열쇠는 관계역장이 보관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열차의 차장 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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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입환 및 분리연결



(임시 입환)

중간정거장에서 임시로 입환작업을 할 필요있는 경우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화물열차 이하의 기관차로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환을 할 수 있다.

임시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고지서 또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지시서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차량분리연결제한)

열차의 분리연결은 분리연결지정 정거장외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분리연결지정 정거장은 열차운전시각표에 지정한다.



(임시분리연결)

중간 정거장에서 임시로 차량을 분리연결할 필요있는 경우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분리연결할 수 있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역장은 기관사 및 차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견인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연결하고 사후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열차로서 견인력 및 정차시간에 여유 있는 경우에는 연결차량을 분리할 정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일반화차를 연결할 수 있다.

임시분리연결을 하는 경우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고지서 또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지시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입환협의)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입환을 하기 전에 신호계원 및 관계 계원과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협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입환지시서를 발행하는 정거장의 경우 제1항의 통고는 입환지시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입환통고)

입환취급담당직원 또는 차장은 입환작업중 관계 계원에 대하여 입환에 대한 연락을 긴밀히 하고 작업상 필요한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관사에 대한 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환통고전호 방식에 의할 때

2. 하본선 외에 측선 1개정도의 간단한 배선상태의 정거장에서 입환할 때, 다만, 야간에 유치차량 있는 선로에서 입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역 등에서 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와 차장간에 미리 협의하였을 때

4. 열차 또는 차량을 동일선로 상에서 근소한 이동을 할 때

본선지장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고를 생략할 수 없다.



(확성장치의 사용)

신호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입환에 대한 지시를 할 때

2. 기타 작업상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입환작업전 확인)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입환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환을 함에 있어 본선을 지장하거나 또는 지장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본선에 대한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것

2. 열차의 진입선로를 지장하거나 또는 지장할 염려 있는 입환은 열차도착 또는 통과시각의 5분전(인력입환은 10분전, 특히 지정한 정거장에서는 2분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3. 선로의 상태가 입환에 지장 없을 것

4. 여객이 승차하고있는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할 수 있을 것

5. 바퀴구름막이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퀴구름막이가 제거되었거나 열려 있을 것

6. 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을 것

7. 입환신호기의 현시상태 또는 입환표지나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이 정당하고 입환에 지장이 없을 것

8. 특수한 사유있는 경우 이외에는 화차의 문이 닫혀 있을 것

9. 이동금지전호기의 게출상태를 확인할 것

10. 분리연결차량간의 각 공기관 호스 및 전기선이 분리되어 소정 위치에 있을 것. 이 경우 전기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차량관리계원에게 이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호에 의한 입환)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차량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입환전호가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타의 계원으로서 중계시켜야 한다.

3. 2호에 의한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 곤란한 경우 부기관사 측에서 입환전호를 하거나 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전호를 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소정의 입환전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 또는 정차시켜야 한다.

1항제3호에 의하여 부기관사 측에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할 때에는 부기관사가 말로 기관사에게 중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히 속도절제에 주의 하여야 한다.

역장은 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이하 같다)고장 또는 관계 궤도회로 점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정지신호 현시지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입환전호에 의할 것

2. 기관사는 제1호의 통보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환취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 선로의 길고 짧음과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기관사에게 이를 통고하고 입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야간 입환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에서 입환 할 경우

2. 전도 인식 곤란한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3. 동력차에 기관사 1인만 승무한 경우

4. 고속철도여객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정거장외의 장대한 측선에서 입환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입환차량의 맨 앞이 동력차일 때는 그 운전실에 승차하여 전호 할 수 있다. 다만, 전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환시의 제동취급)

차량입환시의 제동은 기관차만의 제동(단독제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선로의 구배상태실은차 및 빈차별 연결차수 및 진로투시상태에 따라 전차량제동입환을 함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통제동 취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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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운전



(구내운전구간의 운전)

구내운전구간의 동일구간에는 구내운전방식에 의하여 2편성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운전위치)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의 운전위치는 맨 앞 운전실로 한다. 다만, 맨 앞 운전실이 없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내운전방식)

입환신호기 또는 선로별표시등이 설치된 정거장, 차량기지구내에서의 구내운전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1. 소장은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 및 선로별표시등에 백색등 점등(선로별표시등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하 같다)시킨 후 구내운전을 하는 기관사에게 운전의 개시를 지시할 것. 다만, 입환신호기 반응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차장이 반응표지의 점등을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시동전호(보통으로 1)를 할 것

2. 소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제1호에 의한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관계 신호 및 진로를 확인하고 운전을 개시할 것

3. 1호의 지시는 통신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통화불능시에는 관계 계원의 중계에 의할 수 있다.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끝 지점은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정지표지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구내운전 차량의 퇴행)

기관사는 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을 퇴행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퇴행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행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내운전 제동취급)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내운전구간의 속도)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운전속도는 차량 입환속도에 준한다.

 

 

(정거장내 유치차량 제한)

지사장은 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 가능 차수를 결정하고 그 7할을 초과하는 차수를 유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거장에서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을 초과하는 경우 지사장은 이를 조절 하여야 한다.

정거장내의 유치차량이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에 도달할 때 역장은 신속히 관제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입환작업 기준의 설정)

지사장(영업팀장)은 입환 작업을 안전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사항을 운전작업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입환 작업에 앞서 관계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2. 2이상의 동력차로 입환을 하는 경우 그 작업구역의 범위

3. 기타 특히 주의를 요하는 선로장치 등에 관한 작업방법

4. 최대유치 가능차수와 그 7할에 도달할 때 보고 및 조치사항

5. 무선입환을 하는 경우 사용채널 지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열차의 진입과 입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그 진입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 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진입선로를 개통시키는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를 정거장외에 정차시키고 입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는 시각의 5(인력입환의 경우는 10)전까지 입환차량을 맨 바깥쪽의 선로전환기 안쪽에 대피시킨 후 열차가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후 입환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입환차량의 대피시간을 2분전까지로 할 수 있다.



(열차의 정차위치 전방선로 지장입환)

열차의 도착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그 정차위치의 전방 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열차의 도착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라 함은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할 시각 5(인력 입환의 경우 10)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C.T.C구간에서의 입환)

C.T.C구간에서 입환을 하고자 할 때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역자체 조작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하게 될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정거장 외의 입환)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 또는 통과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치는 차량입환을 할 수 없다.

지사장은 제1항의 경우 이외로서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하기에 부적당한 정거장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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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차 운행정리



(동력차 운행정리의 주요사항)

운영상황실장은 열차의 운전정리를 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동력차 및 승무원 운용 (이하 동력차 운행정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동력차 운행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차 또는 승무원 사업의 임시변경

특발임시열차의 운전, 열차지연, 운전휴지 및 선로변경 기타 열차운행의 변경에 의하여 동력차 또는 승무원의 사업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2.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동력차(보기를 포함) 및 승무원의 충당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충당할 동력차 및 승무원에 관한 지시를 함을 말한다.

3. 충당 동력차의 형식 지정

수송력의 증가 기타 필요에 따라 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의 형식변경을 하거나 임시열차 등의 동력차 충당시 그 형식을 지정함을 말한다.

4. 열차의 견인정수 임시변경

수송력의 증강 또는 운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로 특정열차의 견인정수를 변경 적용함을 말한다.

5. 동력차의 임시배치 및 이동

수송상태기타에 의하여 임시로 동력차의 배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임시 배치함을 말한다.

6. 운전사고의 처리

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의 지시 및 처리를 함을 말한다.

7. 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

급수설비 기타 고장에 의하여 임시로 급수처의 변경, 중지 또는 제한 등을 함을 말한다.

8. 기타

동력차의 임시 및 일찍출고, 특수차량 연결, 특대화물 수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동력차 운행정리시의 통고)

동력차 운행정리를 하는 경우의 통고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정 리

 

종 별

관계소속

관계 정거장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 통고할 담당 정거장

동력차의 운용 및 승무원 사업의 임시변경

필요한소 속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동력차 승무원의 충당

위와 같음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거장

 

충당동력차의 형식 지정

위와 같음

변경구간에 관계있는 조성 정거장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열차의 견인 정수의 임시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동력차의 임시배치 및 이동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운전사고 및 장애의 처리

위와 같음

관계 조성 정거장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동력차 및 객차급수에 관한 지시

위와 같음

관계급수 정거장

위와 같음

기 타

위와 같음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거장

위와 같음


기사 : 차량사업소에 대한 관계사항은 그 때마다 관제사가 지정한 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운전명령이란 사장의 권한으로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전에 철도운영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전보로서 발령한다.

임시 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전보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운전명령의 주지)

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계 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신호소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 계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의하는 외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명령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계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계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운전관계 계원이 출근하였을 때는 반드시 게시판 기타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필요한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계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열차 운전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

역장은 승무사업소장으로부터 통고의뢰를 받은 운전명령사항과 임시로 발령되는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기사 : 차량사업소에 대한 관계사항은 그 때마다 관제사가 지정한 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운전명령이란 사장의 권한으로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전에 철도운영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전보로서 발령한다.

임시 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전보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운전명령의 주지)

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계 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신호소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 계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 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의하는 외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명령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계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계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운전관계 계원이 출근하였을 때는 반드시 게시판 기타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필요한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계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열차 운전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

역장은 승무사업소장으로부터 통고의뢰를 받은 운전명령사항과 임시로 발령되는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통 고 사 항

통고할 대상

통 고 수 단

 

기관사

차 장

고지서

교 부

관제사운전명령번호에 의거 말 또는 무선전화로 통고

1.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의 변경

 

 

 

 

 

. 운전허가증이 없는 경우

 

 

. 운전허가증이 있는 경우

 

 

2. 열차운전시각의 변경

 

 

3. 열차의 견인정수 임시변경

 

 

4. 열차의 운전선로 변경

 

 

5. 임시교행 또는 대피

 

 

복선운전구간 및 CTC구간은 운전명령번호생략

6. 열차의 임시 서행

 

 

 

7.신호기의 불량을 통고할 때

(추진시)

 

 

8. 수신호에 의할때

(추진시)

 

 

9. 열차번호를 변경할

 

 

10. 차량의 임시분리연결 및 임시 입환시

 

 

11. 기타

 

 

 

 

 

. 일반사항

 

 

 

.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부선 C.T.C구간의 전동열차에 대하여 운전명령고지서의 교부는 기관사와 차장중 한 쪽에게만 할 수 있으며 통고 받은 기관사 또는 차장은 이를 차내 전화기로 통고 받지 못한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말 또는 무선전화기로 통고할 경우 통화자 쌍방은 통화일시, 열차, 내용, 성명 및 관제운전명령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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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정리



(운전정리의 시행)

열차의 운행이 혼란 되었을 때 또는 혼란의 염려 있을 때 관제사는 관계자에게 통고하고 운전정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이 적당한 처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 취급을 시킬 수 있다.



(역장의 운전정리 시행)

열차지연으로 교행변경 또는 순서변경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나 통신불능 등으로 관제사에게 통보할 수 없을 경우 역장은 관계 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통신기능이 복구되었을 때 역장은 통신불능 시간중 시행한 운전정리에 관한 사항을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운전정리의 주요사항)

운전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행변경 :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교행을 할 정거장을 변경함을 말한다.

2. 순서변경 :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함을 말한다.

3. 운전계획시각 앞당김 :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앞당김을 말하며 조상운전이라고도 한다.

4. 운전계획시각 늦춤 :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늦춤을 말하며 조하운전이라고도 한다.

5. 일찍 출발 : 열차가 정거장에서 계획된 시각보다 미리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6. 속도변경 : 견인정수 변동에 따라 운전속도가 변경됨을 말한다.

7. 합병운전 : 2개 열차를 합병하여 1개 열차로서 운전함을 말한다.

8.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킴을 말한다.

9. 운전휴지 :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로변경 : 선로의 소정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전선로를 변경함을 말한다.

11. 단선운전 : 복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한쪽 방향의 선로에 열차사고선로고장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그 선로로 열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 열차를 운전시킴을 말한다.

12. 기타 : 운전정리에 따르는 임시열차의 운전, 편성차량의 변경증감 등 임기의 조치를 함을 말한다.



(열차의 등급)

열차등급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여객열차(KTX)

2. 특급여객열차

3. 급행여객열차

4. 보통여객열차

5. 급행화물열차 

6. 화물열차

7. 공사열차

8. 회송열차

9. 단행열차

10. 시험운전열차 

 

          정 리

종 별

관계 정거장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 통고할 담당 정거장

관 계 소 속

교 행

변 경

원교행정거장 및 임시교행 정거장을 포함하여 그 정거장 사이에 있는 정거장

지연열차에는 임시교행정거장의정거장,

대향열차에는 원 교행정거장

 

순 서

변 경

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및 그 전 정거장

임시로 대피 또는 선행하게 되는 정거장의 전 정거장

 

조 상

조 하

시각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시각변경 구간의

최초의 정거장

승무원 및 기관차의 충당을 요하는 승무사업소 및 차량사업소

속 도

변 경

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속도변경 구간의 최초의 정거장 또는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변경열차와 관계열차의 승무원 소속 승무사업소 및 차량사업소

운전휴지

합병운전

운전휴지 또는 합병구간내의 각 정거장 및 객급 기타로 인한 본구간 이외의 필요있는 정거장

운전휴지 또는 합병을 할 정거장, 다만, 미리 통고할 수 있는 경우에 편의역장을 통하여 통고

승무원 및 기관차의 충당을 요하는 승무사업소차량사업소 및 승무원 소속 승무사업소

특 발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에서 특발 정거장까지의 각 정거장 특발열차 운전 구간내의 정거장

지연열차에는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특발열차에는 특발 정거장

 

위와 같음

선로변경

변경구간내의 각 정거장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필요한 소속

단 선

운 전

위와 같음

단선운전구간내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서는 그 구간 최초의 정거장

선로고장에 기인할때에는 관할 시설팀

기 타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거장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필요한 소속



기사 1. 차량사업소에 대하여는 열차 착발시각과 아울러 기본편성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소재지 역장이 통고하여야 한다.

2. 소의 소재지 이외의 승무원 숙박지(휴양지를 포함한다)의 정거장은 소에 준하고 시설팀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기상상태의 보고와 조치)

역장은 운전취급안전지침 제5장 철도재해우려 및 악천후시 조치에 의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지역 내 기상상태를 조사하여 관제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운전에 지장 또는 지장우려가 있는 기상상태가 예상될 때는 기상경보를 발령하는 등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매일 관내 지정역의 기상상태와 제2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본사 관제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한 기상경보의 발령을 보고 받은 본사 관제사는 즉시 이를 관계처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여객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 또는 운휴 조치할 수 있다.

1.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시켜 열차운행 가능여부를 사전파악

2. 기상경보에 따른 관계소속 및 관계자의 실천사항 확인

통신불능으로 제3항의 보고를 할 수 없는 관제센터 관제사, 역장 또한 제4항의 조치를 하고 사후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장이 조치할 때는 인접역장과 협의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항 및 제5항에 의한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또는 운휴 조치를 하는 관제사는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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