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입환 및 분리연결



(임시 입환)

중간정거장에서 임시로 입환작업을 할 필요있는 경우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화물열차 이하의 기관차로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환을 할 수 있다.

임시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고지서 또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지시서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차량분리연결제한)

열차의 분리연결은 분리연결지정 정거장외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분리연결지정 정거장은 열차운전시각표에 지정한다.



(임시분리연결)

중간 정거장에서 임시로 차량을 분리연결할 필요있는 경우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분리연결할 수 있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역장은 기관사 및 차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견인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연결하고 사후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열차로서 견인력 및 정차시간에 여유 있는 경우에는 연결차량을 분리할 정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일반화차를 연결할 수 있다.

임시분리연결을 하는 경우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고지서 또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지시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입환협의)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입환을 하기 전에 신호계원 및 관계 계원과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협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입환지시서를 발행하는 정거장의 경우 제1항의 통고는 입환지시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입환통고)

입환취급담당직원 또는 차장은 입환작업중 관계 계원에 대하여 입환에 대한 연락을 긴밀히 하고 작업상 필요한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관사에 대한 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환통고전호 방식에 의할 때

2. 하본선 외에 측선 1개정도의 간단한 배선상태의 정거장에서 입환할 때, 다만, 야간에 유치차량 있는 선로에서 입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역 등에서 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와 차장간에 미리 협의하였을 때

4. 열차 또는 차량을 동일선로 상에서 근소한 이동을 할 때

본선지장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고를 생략할 수 없다.



(확성장치의 사용)

신호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입환에 대한 지시를 할 때

2. 기타 작업상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입환작업전 확인)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입환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환을 함에 있어 본선을 지장하거나 또는 지장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본선에 대한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것

2. 열차의 진입선로를 지장하거나 또는 지장할 염려 있는 입환은 열차도착 또는 통과시각의 5분전(인력입환은 10분전, 특히 지정한 정거장에서는 2분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3. 선로의 상태가 입환에 지장 없을 것

4. 여객이 승차하고있는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할 수 있을 것

5. 바퀴구름막이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퀴구름막이가 제거되었거나 열려 있을 것

6. 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을 것

7. 입환신호기의 현시상태 또는 입환표지나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이 정당하고 입환에 지장이 없을 것

8. 특수한 사유있는 경우 이외에는 화차의 문이 닫혀 있을 것

9. 이동금지전호기의 게출상태를 확인할 것

10. 분리연결차량간의 각 공기관 호스 및 전기선이 분리되어 소정 위치에 있을 것. 이 경우 전기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차량관리계원에게 이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호에 의한 입환)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차량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입환전호가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타의 계원으로서 중계시켜야 한다.

3. 2호에 의한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 곤란한 경우 부기관사 측에서 입환전호를 하거나 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전호를 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소정의 입환전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 또는 정차시켜야 한다.

1항제3호에 의하여 부기관사 측에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할 때에는 부기관사가 말로 기관사에게 중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히 속도절제에 주의 하여야 한다.

역장은 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이하 같다)고장 또는 관계 궤도회로 점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정지신호 현시지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입환전호에 의할 것

2. 기관사는 제1호의 통보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환취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 선로의 길고 짧음과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기관사에게 이를 통고하고 입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야간 입환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에서 입환 할 경우

2. 전도 인식 곤란한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3. 동력차에 기관사 1인만 승무한 경우

4. 고속철도여객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정거장외의 장대한 측선에서 입환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입환차량의 맨 앞이 동력차일 때는 그 운전실에 승차하여 전호 할 수 있다. 다만, 전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환시의 제동취급)

차량입환시의 제동은 기관차만의 제동(단독제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선로의 구배상태실은차 및 빈차별 연결차수 및 진로투시상태에 따라 전차량제동입환을 함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통제동 취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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