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입환 및 분리․연결
(임시 입환)
①중간정거장에서 임시로 입환작업을 할 필요있는 경우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화물열차 이하의 기관차로 운전정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환을 할 수 있다.
②임시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고지서 또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지시서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차량분리․연결제한)
①열차의 분리․연결은 분리․연결지정 정거장외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분리․연결지정 정거장은 열차운전시각표에 지정한다.
(임시분리․연결)
①중간 정거장에서 임시로 차량을 분리․연결할 필요있는 경우 역장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분리․연결할 수 있다.
②관제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역장은 기관사 및 차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견인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연결하고 사후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열차로서 견인력 및 정차시간에 여유 있는 경우에는 연결차량을 분리할 정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일반화차를 연결할 수 있다.
④임시분리․연결을 하는 경우 기관사 및 차장에 대한 통고는 운전명령고지서 또는 운전명령번호에 의한 입환지시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입환협의)
①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입환을 하기 전에 신호계원 및 관계 계원과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협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입환지시서를 발행하는 정거장의 경우 제1항의 통고는 입환지시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입환통고)
①입환취급담당직원 또는 차장은 입환작업중 관계 계원에 대하여 입환에 대한 연락을 긴밀히 하고 작업상 필요한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관사에 대한 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환통고전호 방식에 의할 때
2. 상․하본선 외에 측선 1개정도의 간단한 배선상태의 정거장에서 입환할 때, 다만, 야간에 유치차량 있는 선로에서 입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역 등에서 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와 차장간에 미리 협의하였을 때
4. 열차 또는 차량을 동일선로 상에서 근소한 이동을 할 때
②본선지장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고를 생략할 수 없다.
(확성장치의 사용)
신호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입환에 대한 지시를 할 때
2. 기타 작업상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입환작업전 확인)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입환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환을 함에 있어 본선을 지장하거나 또는 지장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본선에 대한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을 것
2. 열차의 진입선로를 지장하거나 또는 지장할 염려 있는 입환은 열차도착 또는 통과시각의 5분전(인력입환은 10분전, 특히 지정한 정거장에서는 2분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3. 선로의 상태가 입환에 지장 없을 것
4. 여객이 승차하고있는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할 수 있을 것
5. 바퀴구름막이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퀴구름막이가 제거되었거나 열려 있을 것
6. 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되어 있을 것
7. 입환신호기의 현시상태 또는 입환표지나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이 정당하고 입환에 지장이 없을 것
8. 특수한 사유있는 경우 이외에는 화차의 문이 닫혀 있을 것
9. 이동금지전호기의 게출상태를 확인할 것
10. 분리․연결차량간의 각 공기관 호스 및 전기선이 분리되어 소정 위치에 있을 것. 이 경우 전기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차량관리계원에게 이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호에 의한 입환)
①입환취급담당직원은 차량입환을 하는 경우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입환전호가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타의 계원으로서 중계시켜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 곤란한 경우 부기관사 측에서 입환전호를 하거나 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전호를 하여야 한다.
②기관사는 소정의 입환전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 또는 정차시켜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기관사 측에서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를 할 때에는 부기관사가 말로 기관사에게 중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히 속도절제에 주의 하여야 한다.
④역장은 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이하 같다)고장 또는 관계 궤도회로 점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정지신호 현시지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관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입환전호에 의할 것
2. 기관사는 제1호의 통보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입환취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 선로의 길고 짧음과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기관사에게 이를 통고하고 입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야간 입환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에서 입환 할 경우
2. 전도 인식 곤란한 장소에서 입환을 하는 경우
3. 동력차에 기관사 1인만 승무한 경우
4. 고속철도여객열차의 입환을 하는 경우
⑥입환취급담당직원은 정거장외의 장대한 측선에서 입환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입환차량의 맨 앞이 동력차일 때는 그 운전실에 승차하여 전호 할 수 있다. 다만, 전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환시의 제동취급)
차량입환시의 제동은 기관차만의 제동(단독제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선로의 구배상태․실은차 및 빈차별 연결차수 및 진로투시상태에 따라 전차량제동입환을 함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통제동 취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