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운전
(구내운전구간의 운전)
구내운전구간의 동일구간에는 구내운전방식에 의하여 2편성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제
(운전위치)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의 운전위치는 맨 앞 운전실로 한다. 다만, 맨 앞 운전실이 없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내운전방식)
①입환신호기 또는 선로별표시등이 설치된 정거장, 차량기지구내에서의 구내운전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1. 역․소장은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 및 선로별표시등에 백색등 점등(선로별표시등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하 같다)시킨 후 구내운전을 하는 기관사에게 운전의 개시를 지시할 것. 다만, 입환신호기 반응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차장이 반응표지의 점등을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시동전호(보통으로 1회)를 할 것
2. 역․소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제1호에 의한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관계 신호 및 진로를 확인하고 운전을 개시할 것
3. 제1호의 지시는 통신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통화불능시에는 관계 계원의 중계에 의할 수 있다.
②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끝 지점은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정지표지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구내운전 차량의 퇴행)
기관사는 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을 퇴행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퇴행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행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내운전 제동취급)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내운전구간의 속도)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운전속도는 차량 입환속도에 준한다.
(정거장내 유치차량 제한)
①지사장은 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 가능 차수를 결정하고 그 7할을 초과하는 차수를 유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에서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을 초과하는 경우 지사장은 이를 조절 하여야 한다.
③정거장내의 유치차량이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에 도달할 때 역장은 신속히 관제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입환작업 기준의 설정)
지사장(영업팀장)은 입환 작업을 안전․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사항을 운전작업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입환 작업에 앞서 관계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2. 2이상의 동력차로 입환을 하는 경우 그 작업구역의 범위
3. 기타 특히 주의를 요하는 선로․장치 등에 관한 작업방법
4. 최대유치 가능차수와 그 7할에 도달할 때 보고 및 조치사항
5. 무선입환을 하는 경우 사용채널 지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열차의 진입과 입환)
①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그 진입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 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진입선로를 개통시키는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를 정거장외에 정차시키고 입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는 시각의 5분(인력입환의 경우는 10분)전까지 입환차량을 맨 바깥쪽의 선로전환기 안쪽에 대피시킨 후 열차가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후 입환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입환차량의 대피시간을 2분전까지로 할 수 있다.
(열차의 정차위치 전방선로 지장입환)
①열차의 도착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그 정차위치의 전방 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열차의 도착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라 함은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할 시각 5분 (인력 입환의 경우 10분)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제
(C.T.C구간에서의 입환)
①C.T.C구간에서 입환을 하고자 할 때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역자체 조작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하게 될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정거장 외의 입환)
①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 또는 통과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치는 차량입환을 할 수 없다.
②지사장은 제1항의 경우 이외로서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하기에 부적당한 정거장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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