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차 운행정리
(동력차 운행정리의 주요사항)
①운영상황실장은 열차의 운전정리를 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동력차 및 승무원 운용 (이하 “동력차 운행정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동력차 운행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차 또는 승무원 사업의 임시변경
특발․임시열차의 운전, 열차지연, 운전휴지 및 선로변경 기타 열차운행의 변경에 의하여 동력차 또는 승무원의 사업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2.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동력차(보기를 포함) 및 승무원의 충당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충당할 동력차 및 승무원에 관한 지시를 함을 말한다.
3. 충당 동력차의 형식 지정
수송력의 증가 기타 필요에 따라 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의 형식변경을 하거나 임시열차 등의 동력차 충당시 그 형식을 지정함을 말한다.
4. 열차의 견인정수 임시변경
수송력의 증강 또는 운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로 특정열차의 견인정수를 변경 적용함을 말한다.
5. 동력차의 임시배치 및 이동
수송상태․기타에 의하여 임시로 동력차의 배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임시 배치함을 말한다.
6. 운전사고의 처리
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의 지시 및 처리를 함을 말한다.
7. 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
급수설비 기타 고장에 의하여 임시로 급수처의 변경, 중지 또는 제한 등을 함을 말한다.
8. 기타
동력차의 임시 및 일찍출고, 특수차량 연결, 특대화물 수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동력차 운행정리시의 통고)
동력차 운행정리를 하는 경우의 통고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정 리
종 별 | 관계소속 | 관계 정거장 |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 통고할 담당 정거장 |
동력차의 운용 및 승무원 사업의 임시변경 | 필요한소 속 |
|
|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동력차 승무원의 충당 | 위와 같음 |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거장 |
|
충당동력차의 형식 지정 | 위와 같음 | 변경구간에 관계있는 조성 정거장 |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
열차의 견인 정수의 임시변경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동력차의 임시배치 및 이동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운전사고 및 장애의 처리 | 위와 같음 | 관계 조성 정거장 |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
동력차 및 객차급수에 관한 지시 | 위와 같음 | 관계급수 정거장 | 위와 같음 |
기 타 | 위와 같음 |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거장 | 위와 같음 |
기사 : 차량사업소에 대한 관계사항은 그 때마다 관제사가 지정한 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①운전명령이란 사장의 권한으로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전에 철도운영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전보로서 발령한다.
③임시 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전보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운전명령의 주지)
①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계 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신호소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 계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의하는 외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명령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계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계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②운전관계 계원이 출근하였을 때는 반드시 게시판 기타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기관사 및 차장은 필요한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계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④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열차 운전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
①역장은 승무사업소장으로부터 통고의뢰를 받은 운전명령사항과 임시로 발령되는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기사 : 차량사업소에 대한 관계사항은 그 때마다 관제사가 지정한 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①운전명령이란 사장의 권한으로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전에 철도운영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전보로서 발령한다.
③임시 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전보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운전명령의 주지)
①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계 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신호소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 계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 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의하는 외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명령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계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계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②운전관계 계원이 출근하였을 때는 반드시 게시판 기타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기관사 및 차장은 필요한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계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④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열차 운전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
①역장은 승무사업소장으로부터 통고의뢰를 받은 운전명령사항과 임시로 발령되는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통 고 사 항 | 통고할 대상 | 통 고 수 단 | 비
고 | ||
기관사 | 차 장 | 고지서 교 부 | 관제사운전명령번호에 의거 말 또는 무선전화로 통고 | ||
1.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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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허가증이 없는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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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허가증이 있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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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운전시각의 변경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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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차의 견인정수 임시변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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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열차의 운전선로 변경 | ○ | ○ |
| ○ |
|
5. 임시교행 또는 대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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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선운전구간 및 CTC구간은 운전명령번호생략 |
6. 열차의 임시 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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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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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호기의 불량을 통고할 때 | ○ | ○ (추진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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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신호에 의할때 | ○ | ○ (추진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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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차번호를 변경할 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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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의 임시분리․연결 및 임시 입환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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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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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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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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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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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부선 C.T.C구간의 전동열차에 대하여 운전명령고지서의 교부는 기관사와 차장중 한 쪽에게만 할 수 있으며 통고 받은 기관사 또는 차장은 이를 차내 전화기로 통고 받지 못한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말 또는 무선전화기로 통고할 경우 통화자 쌍방은 통화일시, 열차, 내용, 직․성명 및 관제운전명령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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