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차 운행정리



(동력차 운행정리의 주요사항)

운영상황실장은 열차의 운전정리를 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동력차 및 승무원 운용 (이하 동력차 운행정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동력차 운행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차 또는 승무원 사업의 임시변경

특발임시열차의 운전, 열차지연, 운전휴지 및 선로변경 기타 열차운행의 변경에 의하여 동력차 또는 승무원의 사업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2.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동력차(보기를 포함) 및 승무원의 충당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충당할 동력차 및 승무원에 관한 지시를 함을 말한다.

3. 충당 동력차의 형식 지정

수송력의 증가 기타 필요에 따라 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의 형식변경을 하거나 임시열차 등의 동력차 충당시 그 형식을 지정함을 말한다.

4. 열차의 견인정수 임시변경

수송력의 증강 또는 운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로 특정열차의 견인정수를 변경 적용함을 말한다.

5. 동력차의 임시배치 및 이동

수송상태기타에 의하여 임시로 동력차의 배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임시 배치함을 말한다.

6. 운전사고의 처리

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의 지시 및 처리를 함을 말한다.

7. 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

급수설비 기타 고장에 의하여 임시로 급수처의 변경, 중지 또는 제한 등을 함을 말한다.

8. 기타

동력차의 임시 및 일찍출고, 특수차량 연결, 특대화물 수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동력차 운행정리시의 통고)

동력차 운행정리를 하는 경우의 통고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정 리

 

종 별

관계소속

관계 정거장

관계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에 통고할 담당 정거장

동력차의 운용 및 승무원 사업의 임시변경

필요한소 속

 

 

부정기 또는 임시열차의

동력차 승무원의 충당

위와 같음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거장

 

충당동력차의 형식 지정

위와 같음

변경구간에 관계있는 조성 정거장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열차의 견인 정수의 임시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동력차의 임시배치 및 이동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운전사고 및 장애의 처리

위와 같음

관계 조성 정거장

관제사가 지정한 정거장

동력차 및 객차급수에 관한 지시

위와 같음

관계급수 정거장

위와 같음

기 타

위와 같음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거장

위와 같음


기사 : 차량사업소에 대한 관계사항은 그 때마다 관제사가 지정한 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운전명령이란 사장의 권한으로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전에 철도운영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전보로서 발령한다.

임시 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전보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운전명령의 주지)

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계 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신호소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 계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의하는 외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명령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계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계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운전관계 계원이 출근하였을 때는 반드시 게시판 기타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필요한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계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열차 운전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

역장은 승무사업소장으로부터 통고의뢰를 받은 운전명령사항과 임시로 발령되는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기사 : 차량사업소에 대한 관계사항은 그 때마다 관제사가 지정한 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명령의 의의 및 발령구분)

운전명령이란 사장의 권한으로 관제사가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관련되는 상례 이외의 상황을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의 운전명령은 수송수요수송시설 및 장비의 상황에 따라 상당 시간 전에 철도운영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전보로서 발령한다.

임시 운전명령은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발하는 운전에 관한 지시를 말하며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전보 또는 전화로서 발령한다.



(운전명령의 주지)

운전명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계 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신호소 및 관계 사업소에서는 운전명령의 내용을 관계 계원이 출근하기 전에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사업소에서는 기관사 또는 차장이 승무일지 에 기입이 쉽도록 제1호에 의하는 외 운전시행전달부에 구간별로 기입하여 열람시킬 것

3. 명령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계 계원이 출근 후에 접수한 운전명령은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계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게시판과 운전시행전달부에 붉은 글씨로 기입할 것

운전관계 계원이 출근하였을 때는 반드시 게시판 기타에 게시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필요한 운전명령을 승무일지에 기입하고 이를 당무계장에게 제시하여 점검을 받은 후 승무시에 휴대하여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 수시로 승무일지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열차 운전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

역장은 승무사업소장으로부터 통고의뢰를 받은 운전명령사항과 임시로 발령되는 운전명령사항을 승무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통 고 사 항

통고할 대상

통 고 수 단

 

기관사

차 장

고지서

교 부

관제사운전명령번호에 의거 말 또는 무선전화로 통고

1.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의 변경

 

 

 

 

 

. 운전허가증이 없는 경우

 

 

. 운전허가증이 있는 경우

 

 

2. 열차운전시각의 변경

 

 

3. 열차의 견인정수 임시변경

 

 

4. 열차의 운전선로 변경

 

 

5. 임시교행 또는 대피

 

 

복선운전구간 및 CTC구간은 운전명령번호생략

6. 열차의 임시 서행

 

 

 

7.신호기의 불량을 통고할 때

(추진시)

 

 

8. 수신호에 의할때

(추진시)

 

 

9. 열차번호를 변경할

 

 

10. 차량의 임시분리연결 및 임시 입환시

 

 

11. 기타

 

 

 

 

 

. 일반사항

 

 

 

.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부선 C.T.C구간의 전동열차에 대하여 운전명령고지서의 교부는 기관사와 차장중 한 쪽에게만 할 수 있으며 통고 받은 기관사 또는 차장은 이를 차내 전화기로 통고 받지 못한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말 또는 무선전화기로 통고할 경우 통화자 쌍방은 통화일시, 열차, 내용, 성명 및 관제운전명령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의 입환 및 분리․연결  (0) 2017.04.20
구내 운전  (0) 2017.04.20
열차운전정리  (0) 2017.04.20
선로지장 취급  (0) 2017.04.20
신호의 지시  (0) 2017.04.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