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면

.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시 준공도면

    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자체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서류제출

. 준공전 계약상대자는 다음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원도 : 공사도면원도 각 1

(2) 준공도(A1) : 청사진 10

(3) 축소백도(A3) : 10

(4) CD-ROM(630MB) : 6세트

(5) 시공전후 및 중요공정사항 사진첩 : 2

(6) 전체도면 CAD DATA 1

  () 도면은 한글 AUTO CAD R14를 원칙으로 함.

  () CAD도면은 CD ROM TITLE(600MB 이상용량)에 저장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 제출.

  () 도면에 사용된 한글은 한글 폰트화일도 저장 제출

(7) 시험성적서 : 원본 1, 사본 2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인수인계

. 본 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후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 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인수인계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용 예비품을 시설물 인수부서에 제공

    하여야 한다.

 

준 공

. 준공예비검사는 발주기관이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시공, 자재, 설비 등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예비준공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준공 검사시에 다음사항을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며, 개별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완료후 이상

    없을시 준공 처리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관급자재의 정산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이행여부

  (5) 제출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도

    면을 수정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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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중지

공사진행중 관련별로 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이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이나 감리원이 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의 해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의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작 및 시공도

.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또는 제작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세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리원

    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시공검사

. 각 공사 부분은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착수

    한다.

.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 며 감리원의 검

    사가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 본 공사시행중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준공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 및 시설물의 작업

(2) 케이블 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전기시설물의 절연, 접지, 내압 등의 시험을 자체 실시하고 기록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공공성

    이 있는 기관(: 한국 전기 안전공사, 철도 관련기관)에 요청검사(계약상대자 부담)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요청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설계변경

. 본 공사 시공중 공사 성질상 물량 증감, 변동 등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시공 한다.

 

공사일보 및 사진촬영

. 현장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 사용내역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중 공사 진척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사시작 전

(2) 공사 진행과정 및 중요부분

(3) 공사완료 후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전기안전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

     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지킨다.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 등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를 철저히

    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존 시설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공

    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물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오물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공사가 끝난 해체물, 발생물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공사준공시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

    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5)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

    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

    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리원(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시 지정되는 시설물을 감리원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 할 수 있으나 파손시킨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 복구한다.

. 모든 시설물은 사용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고 원상복구한다.

. 공사장 입구에 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등으로 제작한 공사표지판을 부착하고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발주기관, 감리자 및 계약상대자의 명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현장 시공 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

    여 감리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전담자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

    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리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

    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

    인서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 감리원은 품질관리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관리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 시공과정을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 유지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환경 관

    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 직원 및 작업인원, 고용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에 대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

    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인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

    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표준안전관리비는 감리원 또는 발주기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등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 등은 각 해당관계법에 의해 처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및 작업원 휴게소

. 현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현장사무소에는 조명시설, 난방기기, 자연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 작업원 휴게소를 설치하여 작업원이 휴식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운전은 공사완료 후 종합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 시행시 타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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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법규 및 제규정

다음과 같으며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2) 전기사업법 및 동시행령

(3) 전력기술 관리법 및 동시행령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표준규격(K,S)

(6) 00도시철도건설규정, 설계시공 표준

(7) 철도청제정 전기관계 규정중 전철설비 시설규정

(8)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

(9) 산재 보험법 및 산업 안전보건 관계법령

(10) 도시철도표준시방서

(11) 00시 안전관리 기준

(1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적용 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사계약 문서의 우선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특수계약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특기)시방서

(4) 설계서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 유권해석

(9) 감리원 지시사항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할 사항

(1) 설계도서중 어느 한쪽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별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한하며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하기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과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

    자들과 긴밀히 협의, 조정하여 전체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신호, 궤도 공사등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공사착수전에 관련 공종자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작업착수회의

    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회의 개최전에 발주기관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관련 공사당사자가 참여하여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

    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하

    며,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전항의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증빙 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공계

(2) 시공관리 체제

(3) 현장 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4) 계약내역서

(5) 예정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 계획을 포함)

(6)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7) 사용자재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 계획

.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리원 및 수행업무담당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측량의 기준점 선정은 설계도 및 토목, 궤도 측량기준에 의거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 : 착수전 제출

(2) 월간진도 보고서 : 매월 5일까지 제출 (전월 실적 및 금월 계획)

(3) 공 사 일 보 : 매일 09 : 30 까지 제출

 

사용자재 및 기기

.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규격(K.S) 또는 형식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이 우수

    한 시중의 최고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감리원은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공구

.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공구류는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 아래에 열거하는 장비를 공사 기간동안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지체 없이 교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수전에 현장 반입을 완료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장비

(1) 접지저항 측정기

(2) 훅크 메타

(3) 만능 테스타

(4) 절연저항 측정기 (1000V2000이상)

(5) 집전기

(6) 카메라

(7) 유압식 공구

(8) 콘크리트 타정총

(9) C. O. S. 조작봉

(10) 접지용구

(11) 로타리 햄머 (450W이상)

(12) 작업용 사다리카

(13) 충전용 비상등

 

유관기관의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식을 작성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수속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사상 관계가 있는 타분야 토목, 건축, 궤도, 기계, 소방, 신호, 통신 등의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연락 및 협력

    을 유지하여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상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게 작업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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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  열차의 방호
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 ①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1. 선로순회계원 및 건널목 관리원
   가. 1종 방호
     지장지점의 부근에 불꽃신호를 현시하고,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지장지점으로부터 800m이상의 지점에 폭음신호탄을 장치한 후 지장지점으로부터 2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130km/h이상 선구에서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장치하거나 현시하여야 한다.




   나. 2종 방호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이나 전호기 또는 전호등이 부족할 때에는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800m 이상의 거리에 폭음신호탄을 장치하여 대신할 수 있으며, 130km/h이상 선구에서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 건널목 관리원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우선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기 고장등으로 무선방호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장지점부근에 불꽃신호를 현시하고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2. 열차의 차장 및 기관사
   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나.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가 관계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한다.
   다.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
     열차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구간내 운행중인 열차에 방호신호를 송신한다.
   라. 열차표지에 의한 방호
     사고발생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접선로에 지장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 KTX 기장은 비상경보버튼을 눌러 열차의 전도등을 빠른 간격으로 점멸시켜야 한다. 이때 KTX 차량전조등 점멸을 확인한 승무원은 즉시 비상정차시켜야 한다
  ②지하구간을 운전하는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취급세칙 제119조(열차방호) 내지 제123조(열차방호의 적용)를 적용한다.
 


제379조(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①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제1항제2호나목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장즉시 열차무선전화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에 놓고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2. 제1호의 긴급통보 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3. 제2호의 통보 후 당해 열차의 차장에게 상용통화(채널1번) 또는 말로 그 사유를 통보
  ②제1항의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경청하였거나 통보받은 관계자별 조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역장
   가. 방호 열차가 있는 방향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하고 통과할 열차가 있을 때에는 이의 정차조치
   나.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 운전취급 금지
  2. 기관사
   가. 모든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본인이 승무한 열차가 관계 열차인지 주의하여 경청하고 그 사유를 파악할 것
   나. 관계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열차를 즉시 정차하고 방호 열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주의운전
  3. 차장
   가. 당해 열차의 차장은 즉시 열차의 뒤쪽에 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제1항제2호가목의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조치
   나. 관계열차의 차장은 기관사가 제2호 나목의 취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열차 정차 조치
  ③제1항제2호에 의한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사유를 확실히 통보하였을 때 기관사 및 차장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사는 통보 받은 자의 직․성명을 기록․유지하고 차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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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 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

    여 완전히 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

    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

    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 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

    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할 것.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

    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

    항에 유의할 것.

 

. 우천 공사를 피한다.

.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중간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 허용곡률반경은 제 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2.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3)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

    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

    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 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에 제3종 접지를 한. 다만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 부터 충

    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상의 높이가 되도

    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5)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실외[]

실내[]

표준

최소

표준

최소

6.6

22.9(22)

250

400

150

300

120

250

7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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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내 용

철도건설사고

안전사고

추락(떨어짐)사고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 각종 시설물 및 장비, 기계기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진 사고

붕괴(무너짐)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하(물체에 맞음)사고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전도(넘어짐, 깔림)사고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물체(자재, 기계기구 및 건설장비 등)가 쓰러짐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협착(끼임) 사고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 등에 끼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충돌(부딪힘)사고

사람이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동력(動力) 등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힌 사고

비산(물체에 맞음)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 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한 사고

감전사고

철도사고 등의 수반없이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반사고

터널 내 암석․암괴가 국부적으로 떨어져 내려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화재사고

철도사고 등의 수반없이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기타안전사고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건설사고

붕괴(무너짐) 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린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유실사고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화재사고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파손사고

철도시설물을 제외한 각종 시설물이 건설행위에 의해 손괴된 사고

기타건설사고

위 각 목의 건설사고에 분류되지 않은 사고

철도

사고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운행을 중지한 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열차화재사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사고

기타열차사고

열차에서 위험물(「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널목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여객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공중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직원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철도

안전

사고

철도화재사고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안전 사상사고

철도화재사고 및 철도시설 파손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철도시설 파손사고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전기 및 통신 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기타 철도안전 사고

위 각 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운행

장애

위험사건

국토교통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사태

지연

운행

열차분리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차량구름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바깥으로 굴렀을 때

규정위반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선로장애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급전장애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신호장애

신호보안장치등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량고장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열차방해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기타장애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품질결함

건설공사의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 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결함이 발생된 경우

자연재해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해일․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재해


출처-철도시설공단



 

개통절차에 따른 지급구분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관련한 단계별 사업완료에 따른 개통SOP6개월 전 시행하는 합동시설점검은 대가지급에 포함하고, 이후 3개월 전 시행하는 개통점검은 인수를 위한 점검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구 분

시행시기

지급여부

비 고

(주관/협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건교부)

합동시설점검(24)

개통 6개월 전

지급

합동시설점검반

운행선 변경구간 합동점검

(27조 제1항 제3)

사용개시(절체) 3일전

지급

시설물검증시험 여부판단

지역별 실무협의회 구성

수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사항

개통점검

개통 3개월 전

 

합동점검반

시설물 검증시험

개통 40일전

 

공사

종합 안전점검

개통 40일전

(신규노선60일전)

 

공단/공사 합동

시설물 이용자점검

개통 10일전

 

공사/공단 합동

철도시설 인계인수 점검

개통 전까지

 

공단/공사 합동

철도종합

시험운행

시행지침

(건교부)

공종별 시험

종합시험운행 전까지

 

공단

사전점검(8~9)

공종별시험 완료후

 

공단/공사 합동

종합시험운행(8~9)

개통 40일전

 

공단/공사 합동

시설물 검증시험

종합시험운행과 같음

 

공단/공사 합동

영업 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후

 

공단/공사 합동

인계인수

절차서

(공단/공사

협정서)

절체전 현장확인(15)

절체작업 3일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절체작업 현장입회(16)

절체작업 중

지급

공사

절체시 전차선로 시험운전(20)

전차선로 사용개시 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전차선로 초기검사(23)

사용개시 후

일부지급

공단(운행선지장 차단작업 한 지급)

가 인계인수 점검

절체작업 완료후(7일이내)

 

공단/공사 합동

전차선로 도보검사

시공완료 후

 

공단/공사(합동시설점검에 포함하여 시행)

전차선로 입선검사

도보검사 완료 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종합연동시험

입선검사 완료 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사용전 검사

모든공사 완료 후

 

외부기관

전철시험차 운행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일부지급

공단/공사(운전명령에 의거 지급)

가압시험

공사 및 시험 완료

 

공단/공사(필요시)



운행선안전관리 T/F 분장업무

업무분장

세부업무 내용

운행선 공사 안전계획·교육업무

철도보호지구(운행선 인접공사 포함) 안전계획 업무

운행선 인접공사 철도종사원 안전교육 업무

(1회 이상 운행선 특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점검 업무

철도보호지구(운행선 인접공사 포함) 안전점검 업무

·추석 대수송기간 운행선 안전점검 업무

선로차단/작업계획 업무

- 월별 열차운행선지장공사 작업계획서 제출

(작업계획서 선별 취합 검토 제출 - 월초)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작업조정회의 개최 지원

- 분기별 선로작업시행실적 제출

운행선공사 모니터링

- 열차운행선 차단공사 세부작업계획서 일일보고(17:00)

- 선로작업협의서 취합정리 제출

운행선 인접공사시 사전 작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운행선 인접공사 사고조사 지원업무

운행선 사고관련 부실벌점 지원업무

주요 차단공사작업 등 입회

기타 운행선 인접공사 관련업무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 용어의 정의(열차운행선지장업무지침 제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 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차단작업 담당 관할구역 및 범위는 1개소의 해당 역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 하며 [별표1]과 같다 .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2)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 열차접근 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운행선지장업무지침 별표312)


. 선로지장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업무지침 제

     6조 작업책임자 관리사항 확인)

. 작업 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제23)

. 열차 또는 차량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운행선 지장작업 업무지침 제7)

.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와(역장포함) 연락체계 구축 및 열차운행일정 조정협의

     (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23)

.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62)


4. 점검사항(운행선 지장작업 업무지침 제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지장작업 시행시 작업책임자가 관리 하여야할 다음 사항을 점검 하여야 한다.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서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 감시인의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원배치.

.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맊이, 안전보호망)설치

. 전차선 안전상태 확인 및 협의

. 해당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 방향 등)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조치.


5. 열차감시인의 배치 확인(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7)

작업책임자는 열차 또는 차량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작업구간 전후 양 방향에 열차 감시인을 배치 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하여야 한다.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다수의 작업원이 한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 내 작업.

.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6. 철도운행안전협의(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23)

작업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사항

1)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2) 상례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3)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 열차사이작업 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4)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5)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6)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안전협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 전(단 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는 3시간전)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상례작업인 경우 작업착수 전으로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작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통보하고 상례작업의 경우는 철도운행안전

    협의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3)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열차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한다. (개정 2009.10.10)

4)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후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이를 즉시 통보하야야 하며 변동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 상례작업 시행시 안전관리 (운행선지장작업업무지침 제24조의2)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에 관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역장

    에게 제출한다. 다만,공단에서 상례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公私지역본부장(시설.

    기팀장) 또는 사업소장과 차단작업협의서를 사전에 작성한 이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해당역장은 그 내용을 인접역장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하며 CTC구간에

    서는 담당관제사 에개 통보 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한 임시열차

    운행현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고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다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중 열차운행 선로를 직접적으로 지장하거나 지장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역장에게 통보한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3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작업에 관하여 재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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