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 용어의 정의(열차운행선지장업무지침 제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 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차단작업 담당 관할구역 및 범위는 1개소의 해당 역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 하며 [별표1]과 같다 .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2)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 열차접근 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운행선지장업무지침 별표312)


. 선로지장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업무지침 제

     6조 작업책임자 관리사항 확인)

. 작업 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제23)

. 열차 또는 차량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운행선 지장작업 업무지침 제7)

.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와(역장포함) 연락체계 구축 및 열차운행일정 조정협의

     (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23)

.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62)


4. 점검사항(운행선 지장작업 업무지침 제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지장작업 시행시 작업책임자가 관리 하여야할 다음 사항을 점검 하여야 한다.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서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 감시인의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원배치.

.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맊이, 안전보호망)설치

. 전차선 안전상태 확인 및 협의

. 해당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 방향 등)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조치.


5. 열차감시인의 배치 확인(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7)

작업책임자는 열차 또는 차량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작업구간 전후 양 방향에 열차 감시인을 배치 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하여야 한다.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다수의 작업원이 한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 내 작업.

.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6. 철도운행안전협의(운행선지장작업 업무지침 제23)

작업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사항

1)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2) 상례작업 계획 통보 및 협의

3) 운전명령 처리된 차단, 열차사이작업 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4)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5)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6) 사용중지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안전협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 전(단 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는 3시간전)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상례작업인 경우 작업착수 전으로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작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통보하고 상례작업의 경우는 철도운행안전

    협의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3)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열차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한다. (개정 2009.10.10)

4)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후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이를 즉시 통보하야야 하며 변동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 상례작업 시행시 안전관리 (운행선지장작업업무지침 제24조의2)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에 관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역장

    에게 제출한다. 다만,공단에서 상례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公私지역본부장(시설.

    기팀장) 또는 사업소장과 차단작업협의서를 사전에 작성한 이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해당역장은 그 내용을 인접역장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하며 CTC구간에

    서는 담당관제사 에개 통보 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한 임시열차

    운행현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고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다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중 열차운행 선로를 직접적으로 지장하거나 지장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역장에게 통보한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3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작업에 관하여 재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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