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절차에 따른 지급구분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관련한 단계별 사업완료에 따른 개통SOP6개월 전 시행하는 합동시설점검은 대가지급에 포함하고, 이후 3개월 전 시행하는 개통점검은 인수를 위한 점검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구 분

시행시기

지급여부

비 고

(주관/협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건교부)

합동시설점검(24)

개통 6개월 전

지급

합동시설점검반

운행선 변경구간 합동점검

(27조 제1항 제3)

사용개시(절체) 3일전

지급

시설물검증시험 여부판단

지역별 실무협의회 구성

수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사항

개통점검

개통 3개월 전

 

합동점검반

시설물 검증시험

개통 40일전

 

공사

종합 안전점검

개통 40일전

(신규노선60일전)

 

공단/공사 합동

시설물 이용자점검

개통 10일전

 

공사/공단 합동

철도시설 인계인수 점검

개통 전까지

 

공단/공사 합동

철도종합

시험운행

시행지침

(건교부)

공종별 시험

종합시험운행 전까지

 

공단

사전점검(8~9)

공종별시험 완료후

 

공단/공사 합동

종합시험운행(8~9)

개통 40일전

 

공단/공사 합동

시설물 검증시험

종합시험운행과 같음

 

공단/공사 합동

영업 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후

 

공단/공사 합동

인계인수

절차서

(공단/공사

협정서)

절체전 현장확인(15)

절체작업 3일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절체작업 현장입회(16)

절체작업 중

지급

공사

절체시 전차선로 시험운전(20)

전차선로 사용개시 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전차선로 초기검사(23)

사용개시 후

일부지급

공단(운행선지장 차단작업 한 지급)

가 인계인수 점검

절체작업 완료후(7일이내)

 

공단/공사 합동

전차선로 도보검사

시공완료 후

 

공단/공사(합동시설점검에 포함하여 시행)

전차선로 입선검사

도보검사 완료 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종합연동시험

입선검사 완료 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사용전 검사

모든공사 완료 후

 

외부기관

전철시험차 운행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일부지급

공단/공사(운전명령에 의거 지급)

가압시험

공사 및 시험 완료

 

공단/공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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