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분류

내 용

철도건설사고

안전사고

추락(떨어짐)사고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 각종 시설물 및 장비, 기계기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진 사고

붕괴(무너짐)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하(물체에 맞음)사고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전도(넘어짐, 깔림)사고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물체(자재, 기계기구 및 건설장비 등)가 쓰러짐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협착(끼임) 사고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 등에 끼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충돌(부딪힘)사고

사람이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동력(動力) 등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힌 사고

비산(물체에 맞음)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 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한 사고

감전사고

철도사고 등의 수반없이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반사고

터널 내 암석․암괴가 국부적으로 떨어져 내려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화재사고

철도사고 등의 수반없이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기타안전사고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건설사고

붕괴(무너짐) 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린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유실사고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화재사고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파손사고

철도시설물을 제외한 각종 시설물이 건설행위에 의해 손괴된 사고

기타건설사고

위 각 목의 건설사고에 분류되지 않은 사고

철도

사고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운행을 중지한 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열차화재사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사고

기타열차사고

열차에서 위험물(「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널목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여객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공중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직원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철도

안전

사고

철도화재사고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안전 사상사고

철도화재사고 및 철도시설 파손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철도시설 파손사고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전기 및 통신 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기타 철도안전 사고

위 각 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운행

장애

위험사건

국토교통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사태

지연

운행

열차분리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차량구름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바깥으로 굴렀을 때

규정위반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선로장애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급전장애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신호장애

신호보안장치등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량고장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열차방해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기타장애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품질결함

건설공사의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 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결함이 발생된 경우

자연재해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해일․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재해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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