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류 | 내 용 | |||||
철도건설사고 | 안전사고 | 추락(떨어짐)사고 |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 각종 시설물 및 장비, 기계기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진 사고 | ||||
붕괴(무너짐)사고 |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낙하(물체에 맞음)사고 |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전도(넘어짐, 깔림)사고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물체(자재, 기계기구 및 건설장비 등)가 쓰러짐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협착(끼임) 사고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 등에 끼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충돌(부딪힘)사고 | 사람이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동력(動力) 등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힌 사고 | ||||||
비산(물체에 맞음)사고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 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한 사고 | ||||||
감전사고 | 철도사고 등의 수반없이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낙반사고 | 터널 내 암석․암괴가 국부적으로 떨어져 내려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화재사고 | 철도사고 등의 수반없이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기타안전사고 |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건설사고 | 붕괴(무너짐) 사고 |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린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 |||||
유실사고 |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 ||||||
화재사고 |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로 건설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고 | ||||||
파손사고 | 철도시설물을 제외한 각종 시설물이 건설행위에 의해 손괴된 사고 | ||||||
기타건설사고 | 위 각 목의 건설사고에 분류되지 않은 사고 | ||||||
철도 사고 | 철도교통사고 | 열차사고 |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운행을 중지한 사고 | |||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 ||||||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사고 | ||||||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험물(「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
철도 교통 사상 사고 | 여객 |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공중 |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직원 | 열차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철도 안전 사고 |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 |||||
철도안전 사상사고 | 철도화재사고 및 철도시설 파손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 ||||||
철도시설 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전기 및 통신 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 ||||||
기타 철도안전 사고 | 위 각 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 ||||||
운행 장애 | 위험사건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사태 | |||||
지연 운행 | 열차분리 |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 |||||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바깥으로 굴렀을 때 | ||||||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신호장애 | 신호보안장치등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기타장애 |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 ||||||
품질결함 | 건설공사의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 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결함이 발생된 경우 | ||||||
자연재해 |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해일․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재해 |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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