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중지
공사진행중 관련별로 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이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이나 감리원이 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의 해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의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작 및 시공도
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또는 제작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세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리원
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착수
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 며 감리원의 검
사가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다. 본 공사시행중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준공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 및 시설물의 작업
(2) 케이블 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전기시설물의 절연, 접지, 내압 등의 시험을 자체 실시하고 기록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공공성
이 있는 기관(예 : 한국 전기 안전공사, 철도 관련기관)에 요청검사(계약상대자 부담)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요청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설계변경
가. 본 공사 시공중 공사 성질상 물량 증감, 변동 등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시공 한다.
공사일보 및 사진촬영
가. 현장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 사용내역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공사 진척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사시작 전
(2) 공사 진행과정 및 중요부분
(3) 공사완료 후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의 관리는 전기안전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
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지킨다.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 등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를 철저히
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존 시설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공
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물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오물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공사가 끝난 해체물, 발생물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공사준공시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
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5)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
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
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다.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라.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리원(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시 지정되는 시설물을 감리원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 할 수 있으나 파손시킨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 복구한다.
바. 모든 시설물은 사용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고 원상복구한다.
사. 공사장 입구에 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등으로 제작한 공사표지판을 부착하고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발주기관, 감리자 및 계약상대자의 명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현장 시공 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
여 감리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전담자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
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리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
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
인서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품질관리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관리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 시공과정을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 유지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환경 관
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 직원 및 작업인원, 고용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에 대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
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인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
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
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표준안전관리비는 감리원 또는 발주기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등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 등은 각 해당관계법에 의해 처리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및 작업원 휴게소
가. 현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
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현장사무소에는 조명시설, 냉․난방기기, 자연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 작업원 휴게소를 설치하여 작업원이 휴식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운전은 공사완료 후 종합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 시행시 타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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