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중지

공사진행중 관련별로 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이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이나 감리원이 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의 해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의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작 및 시공도

.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또는 제작도면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세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리원

    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시공검사

. 각 공사 부분은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착수

    한다.

.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 며 감리원의 검

    사가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 본 공사시행중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준공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 및 시설물의 작업

(2) 케이블 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전기시설물의 절연, 접지, 내압 등의 시험을 자체 실시하고 기록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공공성

    이 있는 기관(: 한국 전기 안전공사, 철도 관련기관)에 요청검사(계약상대자 부담)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요청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설계변경

. 본 공사 시공중 공사 성질상 물량 증감, 변동 등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시공 한다.

 

공사일보 및 사진촬영

. 현장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 사용내역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중 공사 진척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사시작 전

(2) 공사 진행과정 및 중요부분

(3) 공사완료 후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전기안전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

     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지킨다.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 등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를 철저히

    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존 시설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공

    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물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한 오물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공사가 끝난 해체물, 발생물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공사준공시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

    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5)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

    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

    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리원(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시 지정되는 시설물을 감리원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 할 수 있으나 파손시킨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 복구한다.

. 모든 시설물은 사용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고 원상복구한다.

. 공사장 입구에 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등으로 제작한 공사표지판을 부착하고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발주기관, 감리자 및 계약상대자의 명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현장 시공 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

    여 감리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전담자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

    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리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

    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

    인서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 감리원은 품질관리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관리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 시공과정을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 유지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환경 관

    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 직원 및 작업인원, 고용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에 대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

    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인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

    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표준안전관리비는 감리원 또는 발주기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등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 등은 각 해당관계법에 의해 처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및 작업원 휴게소

. 현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현장사무소에는 조명시설, 난방기기, 자연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한 작업원 휴게소를 설치하여 작업원이 휴식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운전은 공사완료 후 종합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 시행시 타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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