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계법규 및 제규정
다음과 같으며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2) 전기사업법 및 동시행령
(3) 전력기술 관리법 및 동시행령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표준규격(K,S)
(6) 00도시철도건설규정, 설계시공 표준
(7) 철도청제정 전기관계 규정중 전철설비 시설규정
(8)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
(9) 산재 보험법 및 산업 안전보건 관계법령
(10) 도시철도표준시방서
(11) 00시 안전관리 기준
(1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적용 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사계약 문서의 우선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특수계약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특기)시방서
(4) 설계서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 유권해석
(9) 감리원 지시사항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할 사항
(1) 설계도서중 어느 한쪽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별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한하며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하기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
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과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
자들과 긴밀히 협의, 조정하여 전체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신호, 궤도 공사등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공사착수전에 관련 공종자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작업착수회의
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회의 개최전에 발주기관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관련 공사당사자가 참여하여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
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하
며,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증빙 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공계
(2) 시공관리 체제
(3) 현장 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4) 계약내역서
(5) 예정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 계획을 포함)
(6)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7) 사용자재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 계획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리원 및 수행업무담당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측량의 기준점 선정은 설계도 및 토목, 궤도 측량기준에 의거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 : 착수전 제출
(2) 월간진도 보고서 : 매월 5일까지 제출 (전월 실적 및 금월 계획)
(3) 공 사 일 보 : 매일 09 : 30 까지 제출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규격(K.S) 또는 형식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이 우수
한 시중의 최고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감리원은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공구
가.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공구류는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 아래에 열거하는 장비를 공사 기간동안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계기구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지체 없이 교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수전에 현장 반입을 완료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
(1) 접지저항 측정기
(2) 훅크 메타
(3) 만능 테스타
(4) 절연저항 측정기 (1000V급 2000㏁ 이상)
(5) 집전기
(6) 카메라
(7) 유압식 공구
(8) 콘크리트 타정총
(9) C. O. S. 조작봉
(10) 접지용구
(11) 로타리 햄머 (450W이상)
(12) 작업용 사다리카
(13) 충전용 비상등
유관기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식을 작성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수속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상 관계가 있는 타분야 토목, 건축, 궤도, 기계, 소방, 신호, 통신 등의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연락 및 협력
을 유지하여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상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게 작업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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