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의 연결)

발전차는 견인기관차 바로 다음 또는 편성차량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회송차량의 연결)

화물열차에 회송동차회송부수차 및 회송객화차(이하 회송차량이라 한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하며, 화차와 화차사이에 연결할 수 없다.

회송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행화물열차 이하의 열차에 연결할 수 있다.

1. 동차 또는 부수차로서 차체의 강도가 부족한 것

2. 제동관 통기 불능한 것

3. 연결기기타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것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송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 연결할 경우 회송차량에 감시자 승차 및 완급차를 연결하여 차장을 승차시키지 않고는 이를 연결할 수 없다.



(파손차량 연결시의 검사 및 조치)

파손차량은 차량사업소장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파손차량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밧줄 또는 철사를 사용하여 운전도중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항의 검사를 한 자는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적임자를 열차에 승차시켜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필요시에는 열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기제동기 및 제동감도 시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제동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하였을 때. 다만, 각종 고정편성 열차 등은 출고시에 시행할 수 있다.

2. 중간 역에서 일시에 3(편성차수 5차 내지 7차인 경우에는 2, 4차이하인 경우에는 1) 이상을 열차에 연결하였을 때 및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였을 때

3. 열차에 사용하는 동력차를 교체 또는 분리하거나 연결하였을 때

4. 운행중 동력차의 연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5.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 진입할 때

6. 기관사가 열차의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정거장외 측선 운전의 경우 등 입환 차량으로서 특히 지정하였을 때

기관사는 열차를 시발하거나 도중 인수하여 출발할 때 45km/h이하의 속도에서 제동감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지형여건에 따라 소속장이 그 속도를 낮추어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속도에 따라야 한다.




(공기제동기 시험 시행자)

열차 및 차량에 대한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관리계원이 배치된 장소 : 차량관리계원

2. 차량관리계원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

. 차량관리계원이 승무한 열차 : 승무 차량관리계원

. 차량관리계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 : 역장. 다만, 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장

3. 운행도중 정거장에서 열차에 보조기관차를 분리연결하였을 때 :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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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사태 발생시의 조치)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중 이례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관계자는 상황을 판단하여 이 규정 및 관계 타 규정에 의하는 외에 열차 운전에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지진태풍폭우홍수해일폭설 등 천재지변과 눈보라 등 악천후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철도교통관제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제센터장이라 한다)은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무선전화기의 사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취급을 할 때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

2. 운전상 위급을 요하는 사항을 통고할 때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전호를 할 때

4. 통고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통고할 때

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제1항제4호의 통화를 하였을 경우 통화자 쌍방은 통화의 일시, 열차, 성명, 내용 등 통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화약류적재화차 등의 연결제한 및 격리)

화약류위험품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및 특대화물 적재화차를 열차에 연결할 때는 다음에 의하여 연결을 제한하거나 격리하여야 한다.

                  격리, 연결 제한

                     하는 경우

격리, 연결 제한

해야하는 경우

1. 화약류

적 재

화 차

2. 위험품

적 재

화 차

3.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4. 특대화물

 

적재화차

1.

. 여객승용차량

3차 이상

1차 이상

1차 이상

1차 이상

. 동력을 가진 기관차

(동절기난로 피우는 차량포함)

3차 이상

1차 이상

3차 이상

 

. 화물호송인 승용차량

1차 이상

1차 이상

1차 이상

 

. 차장 또는 기타 계원

승용차량

1차 이상

 

 

 

. 불에 타기쉬운 화물적재화차 (문과창을 잠근 유개차 제외)

1차 이상

1차 이상

 

 

. 불이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 제외) 및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 적재화차

3차 이상

 

1차이상

 

. 위험품 적재화차

1차 이상

 

1차 이상

 

. 특대화물 적재화차

1차 이상

 

 

 

. 운전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있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1차 이상

 

 

 

. 예외

(1) 군용열차에 연결시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음. , 화약류 적재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의 바로앞바로다음에 연결할 수 없음.

(2) 불에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로서 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는 격리하지 않을수 있음.다만, 1 나목중 동절기난로피우는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이상 격리하여야 함)

(3)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 적재화차의 격리는 특수위험품 적재화차에만 적용함

                             격리, 연결 제한

                                 하는 경우

격리, 연결 제한

해야하는 경우

1. 화약류

적 재

화 차

2. 위험품

적 재

화 차

3.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4. 특대화물

 

적재화차

1.

. 여객승용차량

3차 이상

1차 이상

1차 이상

1차 이상

. 동력을 가진 기관차

(동절기난로 피우는 차량포함)

3차 이상

1차 이상

3차 이상

 

. 화물호송인 승용차량

1차 이상

1차 이상

1차 이상

 

. 차장 또는 기타 계원

승용차량

1차 이상

 

 

 

. 불에 타기쉬운 화물적재화차 (문과창을 잠근 유개차 제외)

1차 이상

1차 이상

 

 

. 불이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 제외) 및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 적재화차

3차 이상

 

1차이상

 

. 위험품 적재화차

1차 이상

 

1차 이상

 

. 특대화물 적재화차

1차 이상

 

 

 

. 운전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있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1차 이상

 

 

 

. 예외

(1) 군용열차에 연결시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음. , 화약류 적재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의 바로앞바로다음에 연결할 수 없음.

(2) 불에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로서 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는 격리하지 않을수 있음.다만, 1 나목중 동절기난로피우는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이상 격리하여야 함)

(3)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품 적재화차의 격리는 특수위험품 적재화차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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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 관련 용어


 “유치차량”

정거장내에 유치하는 차량을 말한다.


 “완급차”

비상변․공기압력계 및 수제동기를 갖추고 공기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

공기의 관통은 가능하나 공기제동기의 기능이 불완전한 차량을 말한다.


 “관통제동”

열차를 조성한 전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내의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거장내”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정거장외”라 함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의 내”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차량접촉한계표지의 외”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의 설치지점
 “신호기의 안쪽”

그 신호기의 위치로부터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바깥쪽”이라 함은 앞면의 방향을 말한다.

 


                                                        신호기의 안쪽․바깥쪽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안내신호”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 및 차내신호(정지신호 제외)를 말한다.
 

 “신호의 주시”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위치를 통과할 때까지 특별한 주의력을 집중하여 신호 현시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폐색구간”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한다.
 

 “지하구간”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가 지하에 설치된 구간을 말한다.
 

 “특대화물 적재화차”

적재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차를 말하며, 특대화물에는 돌출화물, 하중을 2차 이상에 부담시킨 화물을 포함한다.
 

 “전차선로”

전차선, 급전선, 귀선 및 이에 부속하는 시설을 총괄하여 말한다.
 

 “선로전환기”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열차방호”

정거장 외의 선로에서 열차가 정차한 경우 및 선로 또는 전차선로에 열차의 정차를 요하는 사고 또는 장애(이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여 오는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고속선”

시흥연결선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대전 북 연결선 고속선 진출표지까지와 대전 남 연결선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대구 북 고속선 진출표지까지를 말한다.
 

 “연결선”

고속선과 기존선이 서로 연결되는 구간을 말한다.


 “감속운전”

신호의 이상 또는 재해나 악천후 등 이례사항발생시 관제사의 지시로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낮추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방향운전”

복선운전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 신호설비를 갖추고 자동폐색식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는 운전방식을 말한다.
 

 “고정편성열차”

KTX, PP, CDC, NDC, EC 등 동차로서 앞․뒤에 운전실이 있는 열차를 말한다.
 

 “철도공사운영상황실장(이하 “운영상황실장”이라 한다)”

사장의 권한으로서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통제 및 상황반내의 운전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지휘․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차내신호”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지상장치로부터 차상장치로 수신하여 운전실내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에 의해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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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 관련 용어



 “열차”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

다음 각목의 차량을 말한다.
가. “동력차”라 함은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차량을 말한다.
나. “객차”라 함은 여객을 태우거나 소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다. “화차”라 함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라.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발전차․사고복구용차․모터카․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정거장”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역" :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나.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다. “신호장” :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호소”

정거장이 아니고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관제사”

철도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책임으로서 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역장”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적임자”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임시로 작업을 시킬 때 그 작업을 하기에 적당한 자를 역장 등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운전보안장치”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전철장치, 제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 건널목 보안장치, 운전경계장치, 열차방호장치, 운전용 통신장치, 지장물검지장치, 고속차량의 열차속도제한장치, 차축온도검지장치, 끌림물검지장치, 기상검지장치를 말한다.
 

 “본선”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로서 정거장 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선로를 말한다.
   가. “주본선” : 동일 방향에 대한 본선이 2이상 있을 경우 가장 주요한 본선을 말한다.
   나. “부본선” : 주본선 이외의 본선을 말한다.
 

 “측선”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안전측선”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열차가 진입할 때 정지위치를  지나더라도 대향열차 또는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유효장”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궤도회로의 절연장치가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또는 출발신호기의 바깥쪽에 설치되었을 때는 절연장치까지의 길이로 한다.
  


 “추진운전”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의운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퇴행운전”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내운전”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 구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입환”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분리 또는 연결하는 작업으로 “차갈이”라고도 한다.
 

 “돌방입환”

동력차로 추진운전하여 이동중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방법을 말한다.
 

 “인력입환”

동력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 의한 입환 방법을 말한다.
 

 “본무, 보조”

열차에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경우 열차운전의  책임을 지는 동력차를 본무라 하고, 기타는 보조라 하며, 기관사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총괄제어법”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열차를 1개소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제어차로서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행열차”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동차만으로 조성한 열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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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제거

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 급전에 지장되는 고드름을 생성즉시 제거하고 생성구간제거 수량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드름 제거 시에는 전차선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드름 제거 봉으로 작업하고 열차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담당자는 동절기 고드름 제거 및 전차선로 순회를 위한 인부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고용인부 배치는 유지보수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지장수목 관리

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와 근접하였거나 전도되어 전차선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지장수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2m이상 이어야 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내 식재되는 수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요인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확보 유무

2. 식재되는 수목의 성장에 따라 전차선로와 접촉우려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정한 사항

 

 

전차선로 횡단시설 관리

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 횡단시설(과선교, 횡단 전선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내 설치되는 철도횡단 시설(전철구간, 비전철구간 포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요인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조류둥지 서식방지

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 급전부 1m이내 설치된 조류둥지는 발견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로 급전에 지장이 없는 위치의 조류둥지는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유지보수담당자는 조류둥지로 인한 장애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류둥지 서식 방지기구를 설치하거나 조류둥지 서식이 불가능하도록 구조물 형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철보수장비의 관리

전철보수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철보수장비관리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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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분부착밀도에 의한 오손등급(빗물로 씻기는 지역 기준)


(단위 : /)

구 분

청정지구

A 지구

B 지구

C 지구

D지구

상 정 등 가

염분부착밀도

0.03이하

0.03초과

0.063

0.063초과

0.125

0.125초과

0.25

0.25초과

0.5




2. 해안거리별 오손등급(빗물로 씻기는 지역 기준)

(단위 : km)

구 분

청정지구

A 지구

B 지구

C 지구

D지구

동해

5.7초과

3.3초과5.7

2.0초과3.3

1.2초과2.0

01.2

서해

20.2초과

9.5초과20.2

4.8초과9.5

2.4초과4.8

02.4

남해

5.0초과

2.5초과5.0

1.35초과2.5

0.7초과1.35

00.7




3. 매연분진에 대한 지역별 오손등급(빗물로 씻기는 지역 기준)

구 분

청정지구

A 지구

B 지구

C 지구

D지구

매연

지역

기타 시, ,

특별시 및 광역시

 

 

 

공단

지역

 

 

경공업/금속공단

중공업/금속공단

석유화학공단

석유화학공단

(울산)

분진

지역

 

 

시멘트제조, 채석장지역

석가공지역, 저탄장지역

 

 




4. 열차운행 조건별 오손등급

구 분

청정지구

A 지구

B 지구

C 지구

D지구

전기차

빗물로 씻기는 지역

선상역사 하부

과선교 하부

터널구간

 

 

전기차 + 디젤 작업 모타카

빗물로 씻기는 지역

선상역사 하부

과선교 하부

 

터널구간

 

전기차 + 디젤열차

 

빗물로 씻기는 지역

선상역사 하부

과선교 하부

 

터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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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종류



1. 순회점검

전차선로 설비와 주변환경을 1단계로 기관사 등 외부 직원이 점검하고 2단계로 유지보수담당자가 도보 또는 전철보수장비에 탑승하여 시각청각후각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3단계로 자동검측장비, 진단장비 등을 이용한 점검을 말한다.


2. 보통점검

설비 외형상태, 기능 및 동작시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중요설비의 상태를 측정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중점점검

보통점검으로 확인된 취약설비 또는 사용횟수가 많은 설비의 정상기능 확인을 위하여 순회점검 및 보통점검 주기보다 강화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 정밀점검

순회점검, 보통점검, 중점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설비의 결함을 찾기 위한 점검으로 분해점검, 진단검사 등의 점검을 말한다.


5. 특별점검

장애사고 또는 기능이 상실된 동일설비를 점검하거나 설비 정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설비를 사용할 때, 특별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입선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개시 초기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정기점검의 2단계, 3단계 순회점검과 보통점검 항목을 말한다.


7. 초기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사용(운전)개시 전후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열차통과 상태, 사용개시 전후 변화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인수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인계인수를 위한 점검을 말한다.

 

9. 안전진단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10. 기본보수

유지보수담당자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으로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에서 확인된 설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을 말한다.


11. 정기보수

유지보수담당자가 할 수 없는 대규모 작업으로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으로 확인된 설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을 말한다.

 

12. 장애 유지보수

장애사고를 복구하기 위한 보수작업으로 작업 후 모든 설비는 목표값이 되어야 한다.

든 장애사고는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개량 유지보수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작업으로 장애사고 재발 방지대책,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거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순회점검

유지보수담당자는 순회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구간은 전철보수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5. 보통점검

전기사업소별 담당관내를 점검주기로 분할하여 각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보통점검은 설비의 기계적전기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설비의 외형점검, 설치상태 측정, 동작시험, 전철보수장비 통과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담당자는 보통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정밀점검

설비의 기계적전기적 손상을 확인하는 점검으로 분해점검과 절연물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연 열화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7. 분해점검

대상구간내 설비 중 선로특성, 열차운행특성, 부하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샘플 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8. 절연 열화점검의 애자류

장간애자, 현수애자, 지지애자, 터널브래키트를 말하고 샘플 설비를 선정하여 시행하되 염해지역, 오손지역, 공해지역은 샘플 설비 대상을 강화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낙뢰보호용(LA : Lighting Arrester), 과전압 서지보호용(SVL : Sheath Voltage Limiter), 급전케이블(케이블 단말, 접속개소 포함)은 전체 수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19. 중점점검 주기

보통점검, 정밀점검으로 확인된 설비중 노후설비, 설비상태, 열차운행 횟수, 설비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주기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설비를 지정하여 유지보수담당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20. 특별점검과 안전진단

철도공사사장(전기기술단장) 또는 유지보수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여야 한다.

 

21. 인수점검/입선점검/초기점검

유지보수담당자는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작업 후 최초 사용개시 이전에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설비상태를 확인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담당자는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설비가 신설증설개량교체되었을 때에는 사용개시 이전에 품질상태를 측정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전차선로 자동검측

1) 종합검측차와 전철시험차 1호는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대체하여 운행할 수 있다.

2) 전철시험차 1호가 일반철도 구간 품질평가를 위하여 운행하는 당월의 검측결과는 전철시험차 2, 3, 4호의 측정을 대신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검측차 운행 시 유지보수담당 소속은 관할구역을 첨승하여 전차선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자동검측차의 운행은 사장(전기기술단장)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운영은 검측장비 운용 소속장이 담당하여야 한다.

5) 자동검측차로 검측되지 않는 구간의 전차선 편위, 높이는 전철보수장비, 수동 측정자 등을 이용하여 11회 측정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자동검측장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검측설비운용요령에 의한다.


23. 전차선 마모관리

전차선 마모는 자동검측차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6에 따라 자동검측차 측정값이 수동검측 기준 값에 도달하면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자동검측차로 측정되지 않는 구간은 본선 전차선이 수동검측 기준이 되었을 때 측정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 마모관리를 위하여 별표6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 마모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대장을 관리하지 않는다.

지하구간의 전차선 마모를 수동측정 할 경우 대상구간을 3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3년 주기로 매년 1/3구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 잔존 단면적의 허용전류값과 실부하전류값을 검토하여 마모한도에 근접한 개소 또는 취약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접속개소 온도측정

유지보수담당자는 급전되는 전선의 접속개소 온도를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동일 재질의 전선을 압축 접속한 직선접속개소, 급전분기개소, 변전소 등의 인출모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서로 다른 재질의 전선을 압축 접속한 직선접속개소, 급전분기개소, 변전소 등의 인출모선과 클램프로 접속한 개소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부하의 급격한 변동이 없고 연속 3회 측정값이 목표값을 유지할 경우 유지보수담당자가 판단하여 측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온도 측정은 바람이 없을 때 급전구간내 최고부하 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


25. 애자류 열화측정과 청소

유지보수담당자는 터널구간지하구간분진지역염해지역 및 사용연수가 경과한 전차선로용 애자류는 불량애자검출기와 절연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하며 지상 및 지하구간의 기타 애자류도 오염도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담당관내 지상구간, 지하구간, 터널에 설치된 애자의 열화개소 확인은 불량애자검출기를 전철보수장비 등 검측차에 설치하여 측정한다.

2) 담당관내 지상구간에 설치된 애자의 열화상태 분석을 위한 측정은 비에 씻기는 개소와 비에 씻기지 않는 개소로 구분하고 약 5km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불량애자검출기와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다.

3) 담당관내 지하구간과 터널에 설치된 애자의 열화상태 분석을 위한 측정은 지하구간은 약 5km마다 1개소를 지정하되 역간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터널은 터널별로 입구출국 3번째와 4번째 애자와 중간 2개소를 지정하여 불량애자검출기와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다.

측정결과 불량애자는 정상기능이 확보되도록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청소주기는 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유지보수 담당자가 조정할 수 있다.

오손등급은 아래 각호와 같고 오손등급의 적용은 제1호에 의한 오손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여건, 과거 오손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2, 3, 4호의 오손등급을 유지보수담당자가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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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의 한계


(시공 및 유지보수 한계

 변전소 및 구분소 등의 소내설비 중 전차선로 급전케이블과 수전선로 케이블 헤드의 점검은 변전분야 소관으로 하며 시공 및 보수는 전차선분야 소관으로 한다.

건물 및 공장 등의 옥내외에 설치하는 급수위생공작냉난방급유소방기기에 공급하는 전원설비의 신설개량 및 보수를 기기 단자 또는 기기에 포함된 제어조작 장치의 인입선까지는 전기분야 소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설비를 시공 또는 관리하는 분야의 소관으로 한다.


(동력설비의 운용) 동력용 설비의 신설이설 및 용량 변경은 사전에 관할 유지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비용량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의 전원공급

 신호제어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설비의 시설 및 보수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계전기실 전원은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분전함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2. 폐색구간의 신호기구함 및 건널목경보장치용 전원은 기구함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기구함 내 전원개폐기 이하 및 기구함 내 전원선은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3. 표지전철기, 기계신호기, 차막이표지 등은 각 기기 하부 캐치홀더 등의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캐치홀더 등의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 캐치홀더 등의 설치는 전력분야소관, 유지보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4. 1호 내지 제3호 인입선 개폐기(켓치홀더) 단자 연결은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역무자동화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설비는 AFC전용 분전함 ELB2차 단자까지는 전기사업소, 그 이후는 정보통신 소관으로 한다.


(조명전구의 교체 및 청소) 조명전구의 교체 및 청소는 설치 높이 3[m] 이하인 옥내등은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그 이외의 장소는 유지보수담당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전철구간의 공용부분(대합실계단승강장) 및 특수한 조명등은 유지보수담당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선로차단 및 단전작업 절차와 안전관리

(선로차단 및 단전작업 절차) 선로차단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설비의 단전급전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절차는 급전제어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관리) 유지보수담당자는 유지보수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전계통의 구성과 운용상태

2. 작업방법과 공정

3. 단전작업 구간의 접지방호

4. 열차 또는 가압부분과의 안전거리 확인

5. 작업용 공구장비자재 등 준비상태

6. 열차 또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선로차단작업 및 선로 근접 작업 시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속선구간 순회점검 시 열차안전운행과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 : Protective Sfaff Crossing)

전차선로 순회자는 지정된 개소에서 선로를 횡단할 경우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의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현시되면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선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2. 터널경보장치(TACB : Tunnel Alarm Control Box)

. 순회자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취급자와 순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속도제한 펜널(SLP : Speed Limit Panel)을 통해 해당구역의 속도를 90km170km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점검자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 경보장치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 정상표시등을 확인하고 점검자 있음(ON)”을 눌러 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한 후 터널에 들어가야 한다.

. 경보등과 경보음이 발생하면 순회자는 30초 이내에 핸드레일을 붙잡은 상태에서 대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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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 “고압

직류에 있어서는 750[V],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초과하여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3. “특별고압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하여야 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정격전압

전기사용 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5. “공칭전압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6. “최대 사용전압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를 말한다.


7.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8. “접촉전압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9. “인입구

옥외 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점멸기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11. “과전류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한다.


12. “과부하전류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13. “단락전류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14. “지락전류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15. “누설전류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애자부싱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16.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및 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17. “배선용차단기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l00[%]l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8. “정격차단용량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19.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누전차단기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1. “공해지역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가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2. “염해지역

염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3. “기준정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KOVIS : Korail Vision & Innovation System)에서 관리하는 기능위치, 설비, 자재명세서(BOM : Bill Of Material), 작업장, 직무리스트, 카타로그, 측정포인트, 클래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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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구간

커티너리 가선구간과 강체 가선구간의 접속구간을 말한다.


2. “가고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 중심간격을 말한다.


3. “보호선용접속선

단권변압기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4. “직렬콘덴서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의 경감을 위하여 급전선부급전선 또는 전차선에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5.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합성전차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합성전차선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건식게이지(Gauge)”

전주중심과 궤도중심과의 직선이격거리를 말한다.


7. “보조조가선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의 가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또한, 콤파운드 가선방식에서 본 조가선 밑에 설치한 조가선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


8. “이중조가선

합성전차선의 지지점(구름다리 하부 등)에서 조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으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9. “보조곡선당김장치

곡선로의 경간 내 또는 건널선에서 중간편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하는 곡선당김장치를 말한다.


10. “공용접지방식

레일(궤도)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11. “횡단접속선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12. “매설접지선

공용접지방식에서 레일(궤도)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전선을 말한다.


13. “인입선

배전선로로부터 분기하여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4. “인하선

배전선로의 지지점으로 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따라 옥외 시설의 제표지등역명표외등 및 기타 시설물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5. “옥내배선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16. “접지선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나.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다. 케이블의 금속피복

   라. 전로의 중성점 1 단자

   마. 피뢰기의 접지단자

   바. 변성기의 2 차측 접지단자

   사. 기타 접지의 목적물 등


17. “절연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18. “지지물

목주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대용물 및 이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19. “전주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철주강관주 및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20. “지중관로

지중전선로지중 약전류전선로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1. “건조물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한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2.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23. “배전반

개폐기과전류차단기계기보호계전기 등을 설비한 독립된 반으로서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4. “조작반

특정의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을 말한다.


25. “분전반

전로를 2이상으로 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설비한 독립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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