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압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 “고압

직류에 있어서는 750[V],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초과하여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3. “특별고압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하여야 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정격전압

전기사용 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5. “공칭전압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6. “최대 사용전압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를 말한다.


7.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8. “접촉전압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9. “인입구

옥외 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점멸기

전등 등의 점멸에 사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11. “과전류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한다.


12. “과부하전류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13. “단락전류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14. “지락전류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15. “누설전류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애자부싱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16.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및 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17. “배선용차단기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대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l00[%]l25[%] 사이에 있고 또한 외부에서 수동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8. “정격차단용량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19. “지락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누전차단기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외로부터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의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1. “공해지역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가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2. “염해지역

염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3. “기준정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KOVIS : Korail Vision & Innovation System)에서 관리하는 기능위치, 설비, 자재명세서(BOM : Bill Of Material), 작업장, 직무리스트, 카타로그, 측정포인트, 클래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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