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의 한계
(시공 및 유지보수 한계)
①변전소 및 구분소 등의 소내설비 중 전차선로 급전케이블과 수전선로 케이블 헤드의 점검은 변전분야 소관으로 하며 시공 및 보수는 전차선분야 소관으로 한다.
②건물 및 공장 등의 옥내․외에 설치하는 급수․위생․공작․냉난방․급유․소방기기에 공급하는 전원설비의 신설․개량 및 보수를 기기 단자 또는 기기에 포함된 제어조작 장치의 인입선까지는 전기분야 소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설비를 시공 또는 관리하는 분야의 소관으로 한다.
(동력설비의 운용) 동력용 설비의 신설․이설 및 용량 변경은 사전에 관할 유지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비용량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의 전원공급)
①신호제어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설비의 시설 및 보수․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계전기실 전원은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분전함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2. 폐색구간의 신호기구함 및 건널목경보장치용 전원은 기구함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기구함 내 전원개폐기 이하 및 기구함 내 전원선은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3. 표지전철기, 기계신호기, 차막이표지 등은 각 기기 하부 캐치홀더 등의 인입선까지는 전력분야 소관, 캐치홀더 등의 이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단, 캐치홀더 등의 설치는 전력분야소관, 유지보수는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인입선 개폐기(켓치홀더) 단자 연결은 신호분야 소관으로 한다.
②역무자동화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설비는 AFC전용 분전함 ELB2차 단자까지는 전기사업소, 그 이후는 정보통신 소관으로 한다.
(조명전구의 교체 및 청소) 조명전구의 교체 및 청소는 설치 높이 3[m] 이하인 옥내등은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그 이외의 장소는 유지보수담당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전철구간의 공용부분(대합실․계단․승강장) 및 특수한 조명등은 유지보수담당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선로차단 및 단전작업 절차와 안전관리
(선로차단 및 단전작업 절차) ①선로차단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설비의 단전․급전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절차는 급전제어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관리)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유지보수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급전계통의 구성과 운용상태
2. 작업방법과 공정
3. 단전작업 구간의 접지방호
4. 열차 또는 가압부분과의 안전거리 확인
5. 작업용 공구․장비․자재 등 준비상태
6. 열차 또는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선로차단작업 및 선로 근접 작업 시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속선구간 순회점검 시 열차안전운행과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 : Protective Sfaff Crossing)
전차선로 순회자는 지정된 개소에서 선로를 횡단할 경우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의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현시되면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선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2. 터널경보장치(TACB : Tunnel Alarm Control Box)
가. 순회자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취급자와 순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속도제한 펜널(SLP : Speed Limit Panel)을 통해 해당구역의 속도를 90km나 170km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점검자는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 경보장치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 정상” 표시등을 확인하고 “점검자 있음(ON)”을 눌러 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한 후 터널에 들어가야 한다.
다. 경보등과 경보음이 발생하면 순회자는 30초 이내에 핸드레일을 붙잡은 상태에서 대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