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종류
1. 순회점검
전차선로 설비와 주변환경을 1단계로 기관사 등 외부 직원이 점검하고 2단계로 유지보수담당자가 도보 또는 전철보수장비에 탑승하여 시각․청각․후각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3단계로 자동검측장비, 진단장비 등을 이용한 점검을 말한다.
2. 보통점검
설비 외형상태, 기능 및 동작시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중요설비의 상태를 측정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중점점검
보통점검으로 확인된 취약설비 또는 사용횟수가 많은 설비의 정상기능 확인을 위하여 순회점검 및 보통점검 주기보다 강화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 정밀점검
순회점검, 보통점검, 중점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설비의 결함을 찾기 위한 점검으로 분해점검, 진단검사 등의 점검을 말한다.
5. 특별점검
장애․사고 또는 기능이 상실된 동일설비를 점검하거나 설비 정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설비를 사용할 때, 특별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입선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개시 초기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정기점검의 2단계, 3단계 순회점검과 보통점검 항목을 말한다.
7. 초기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사용(운전)개시 전후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열차통과 상태, 사용개시 전․후 변화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인수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인계인수를 위한 점검을 말한다.
9. 안전진단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10. 기본보수
유지보수담당자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으로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에서 확인된 설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을 말한다.
11. 정기보수
유지보수담당자가 할 수 없는 대규모 작업으로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으로 확인된 설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을 말한다.
12. 장애 유지보수
장애․사고를 복구하기 위한 보수작업으로 작업 후 모든 설비는 목표값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사고는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개량 유지보수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작업으로 장애․사고 재발 방지대책,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거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순회점검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순회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하구간은 전철보수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5. 보통점검
전기사업소별 담당관내를 점검주기로 분할하여 각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보통점검은 설비의 기계적․전기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설비의 외형점검, 설치상태 측정, 동작시험, 전철보수장비 통과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담당자는 보통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정밀점검
설비의 기계적․전기적 손상을 확인하는 점검으로 “분해점검”과 절연물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연 열화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7. 분해점검
대상구간내 설비 중 선로특성, 열차운행특성, 부하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 샘플 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8. 절연 열화점검의 애자류
장간애자, 현수애자, 지지애자, 터널브래키트를 말하고 샘플 설비를 선정하여 시행하되 염해지역, 오손지역, 공해지역은 샘플 설비 대상을 강화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낙뢰보호용(LA : Lighting Arrester), 과전압 서지보호용(SVL : Sheath Voltage Limiter), 급전케이블(케이블 단말, 접속개소 포함)은 전체 수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19. 중점점검 주기
보통점검, 정밀점검으로 확인된 설비중 노후설비, 설비상태, 열차운행 횟수, 설비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주기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설비를 지정하여 유지보수담당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20. 특별점검과 안전진단
철도공사사장(전기기술단장) 또는 유지보수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여야 한다.
21. 인수점검/입선점검/초기점검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작업 후 최초 사용개시 이전에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설비상태를 확인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담당자는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설비가 신설․증설․개량․교체되었을 때에는 사용개시 이전에 품질상태를 측정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전차선로 자동검측
1) 종합검측차와 전철시험차 1호는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대체하여 운행할 수 있다.
2) 전철시험차 1호가 일반철도 구간 품질평가를 위하여 운행하는 당월의 검측결과는 전철시험차 2호, 3호, 4호의 측정을 대신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검측차 운행 시 유지보수담당 소속은 관할구역을 첨승하여 전차선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자동검측차의 운행은 사장(전기기술단장)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운영은 검측장비 운용 소속장이 담당하여야 한다.
5) 자동검측차로 검측되지 않는 구간의 전차선 편위, 높이는 전철보수장비, 수동 측정자 등을 이용하여 1년 1회 측정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자동검측장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검측설비운용요령에 의한다.
23. 전차선 마모관리
①전차선 마모는 자동검측차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6에 따라 자동검측차 측정값이 수동검측 기준 값에 도달하면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자동검측차로 측정되지 않는 구간은 본선 전차선이 수동검측 기준이 되었을 때 측정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 마모관리를 위하여 별표6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 마모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대장을 관리하지 않는다.
④지하구간의 전차선 마모를 수동측정 할 경우 대상구간을 3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3년 주기로 매년 1/3구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⑤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 잔존 단면적의 허용전류값과 실부하전류값을 검토하여 마모한도에 근접한 개소 또는 취약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접속개소 온도측정
유지보수담당자는 급전되는 전선의 접속개소 온도를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동일 재질의 전선을 압축 접속한 직선접속개소, 급전분기개소, 변전소 등의 인출모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서로 다른 재질의 전선을 압축 접속한 직선접속개소, 급전분기개소, 변전소 등의 인출모선과 클램프로 접속한 개소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부하의 급격한 변동이 없고 연속 3회 측정값이 목표값을 유지할 경우 유지보수담당자가 판단하여 측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온도 측정은 바람이 없을 때 급전구간내 최고부하 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
25. 애자류 열화측정과 청소
①유지보수담당자는 터널구간․지하구간․분진지역․염해지역 및 사용연수가 경과한 전차선로용 애자류는 불량애자검출기와 절연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하며 지상 및 지하구간의 기타 애자류도 오염도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담당관내 지상구간, 지하구간, 터널에 설치된 애자의 열화개소 확인은 불량애자검출기를 전철보수장비 등 검측차에 설치하여 측정한다.
2) 담당관내 지상구간에 설치된 애자의 열화상태 분석을 위한 측정은 비에 씻기는 개소와 비에 씻기지 않는 개소로 구분하고 약 5km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불량애자검출기와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다.
3) 담당관내 지하구간과 터널에 설치된 애자의 열화상태 분석을 위한 측정은 지하구간은 약 5km마다 1개소를 지정하되 역간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터널은 터널별로 입구․출국 3번째와 4번째 애자와 중간 2개소를 지정하여 불량애자검출기와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다.
②측정결과 불량애자는 정상기능이 확보되도록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청소주기는 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유지보수 담당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오손등급은 아래 각호와 같고 오손등급의 적용은 제1호에 의한 오손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여건, 과거 오손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제3호, 제4호의 오손등급을 유지보수담당자가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