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드름 제거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 급전에 지장되는 고드름을 생성즉시 제거하고 생성구간․제거 수량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드름 제거 시에는 전차선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드름 제거 봉으로 작업하고 열차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담당자는 동절기 고드름 제거 및 전차선로 순회를 위한 인부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고용인부 배치는 유지보수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지장수목 관리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와 근접하였거나 전도되어 전차선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지장수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2m이상 이어야 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내 식재되는 수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요인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확보 유무
2. 식재되는 수목의 성장에 따라 전차선로와 접촉우려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정한 사항
○ 전차선로 횡단시설 관리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 횡단시설(과선교, 횡단 전선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내 설치되는 철도횡단 시설(전철구간, 비전철구간 포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요인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 조류둥지 서식방지
①유지보수담당자는 전차선로 급전부 1m이내 설치된 조류둥지는 발견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로 급전에 지장이 없는 위치의 조류둥지는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유지보수담당자는 조류둥지로 인한 장애․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류둥지 서식 방지기구를 설치하거나 조류둥지 서식이 불가능하도록 구조물 형태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전철보수장비의 관리
전철보수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철보수장비관리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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