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취급 관련 용어
“유치차량”
정거장내에 유치하는 차량을 말한다.
“완급차”
비상변․공기압력계 및 수제동기를 갖추고 공기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
공기의 관통은 가능하나 공기제동기의 기능이 불완전한 차량을 말한다.
“관통제동”
열차를 조성한 전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내의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거장내”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정거장외”라 함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의 내”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차량접촉한계표지의 외”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의 설치지점
“신호기의 안쪽”
그 신호기의 위치로부터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바깥쪽”이라 함은 앞면의 방향을 말한다.
신호기의 안쪽․바깥쪽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안내신호”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 및 차내신호(정지신호 제외)를 말한다.
“신호의 주시”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위치를 통과할 때까지 특별한 주의력을 집중하여 신호 현시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폐색구간”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한다.
“지하구간”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가 지하에 설치된 구간을 말한다.
“특대화물 적재화차”
적재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차를 말하며, 특대화물에는 돌출화물, 하중을 2차 이상에 부담시킨 화물을 포함한다.
“전차선로”
전차선, 급전선, 귀선 및 이에 부속하는 시설을 총괄하여 말한다.
“선로전환기”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열차방호”
정거장 외의 선로에서 열차가 정차한 경우 및 선로 또는 전차선로에 열차의 정차를 요하는 사고 또는 장애(이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여 오는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고속선”
시흥연결선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대전 북 연결선 고속선 진출표지까지와 대전 남 연결선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대구 북 고속선 진출표지까지를 말한다.
“연결선”
고속선과 기존선이 서로 연결되는 구간을 말한다.
“감속운전”
신호의 이상 또는 재해나 악천후 등 이례사항발생시 관제사의 지시로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낮추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방향운전”
복선운전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 신호설비를 갖추고 자동폐색식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는 운전방식을 말한다.
“고정편성열차”
KTX, PP, CDC, NDC, EC 등 동차로서 앞․뒤에 운전실이 있는 열차를 말한다.
“철도공사운영상황실장(이하 “운영상황실장”이라 한다)”
사장의 권한으로서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통제 및 상황반내의 운전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지휘․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차내신호”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지상장치로부터 차상장치로 수신하여 운전실내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에 의해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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